자영업자 고용보험 — 50명 미만 사업주의 승인 가입과 폐업 시 실업급여
- 근로자를 쓰지 않거나 50명 미만으로 쓰는 자영업자가 공단 승인을 받아 가입하는 임의 가입 제도이고, 기준보수 1~7등급 중 하나를 골라 보험료율 2.25%로 매월 내요.
- 구직급여는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해 1년 이상이고 폐업 사유가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때 지급되며,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60%예요.
- 보험료를 6개월 연속 체납하면 보험관계가 소멸하고, 체납자에게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어요.
추천 대상 · 혼자 일하거나 직원 50명 미만을 둔 개인사업자와 사업자의 보험을 챙기는 회계 담당자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뜻과 적용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사업주 본인이 공단의 승인을 받아 스스로를 근로자로 보고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제도예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가 가입할 수 있어요(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 제1항). 직원에게 적용되는 고용보험과 달리 의무가 아니라 본인이 신청해서 가입하는 임의 가입이에요.
가입한 뒤 근로자가 50명 이상으로 늘어도 본인이 원하면 가입 상태를 계속 유지해요(같은 조 제2항). 가입 대상과 제외 대상은 고용24와 근로복지공단 안내에 아래처럼 정리돼 있어요.
| 구분 | 내용 |
|---|---|
| 가입 대상 |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 고유번호를 받아 가정어린이집·민간어린이집·노인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람,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경영주 |
| 가입 제외 | 부동산임대업, 가구 내 고용 활동, 근로자 5인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 |
| 재가입 | 자영업자로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지급 종료일부터 2년이 지나야 가능 |
직원을 둔 사업장의 직원 고용보험은 고용보험 실무 가이드 — 보험료 계산·신고·실업급여 기초에서 다뤄요. 폐업 때 직원 쪽 4대보험 정리는 폐업 시 직원 4대보험 정리에서 봐요.
핵심 기준
가입과 보험료의 기준은 징수법 제49조의2가 정해요.
| 항목 | 기준 |
|---|---|
| 가입 방식 | 공단의 승인을 받아 가입 |
| 보수액 | 소득과 보수 수준을 고려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보수액(기준보수) 중 본인이 하나를 선택 |
| 보수액 변경 | 다음 보험연도에 바꾸려면 직전 연도 12월 20일까지 다시 선택해 신청 |
| 보험료 | 선택한 보수액에 고용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월 중간에 성립·소멸하면 일수에 비례 |
| 보험료율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과 실업급여로 나눠 1000분의 30 범위에서 시행령이 정함 |
| 부과와 납부 | 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징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
| 체납 | 6개월 연속 납부하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낸 보험료의 피보험기간 다음 날 보험관계 소멸(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 |
근로복지공단 안내에 따르면 현재 기준보수는 1등급부터 7등급까지이고, 보험료율은 2.25%(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예요.
| 등급 | 기준보수 | 월 보험료 | 월 실업급여(기준보수의 60%) |
|---|---|---|---|
| 1등급 | 1,820,000원 | 40,950원 | 1,092,000원 |
| 2등급 | 2,080,000원 | 46,800원 | 1,248,000원 |
| 3등급 | 2,340,000원 | 52,650원 | 1,404,000원 |
| 4등급 | 2,600,000원 | 58,500원 | 1,560,000원 |
| 5등급 | 2,860,000원 | 64,350원 | 1,716,000원 |
| 6등급 | 3,120,000원 | 70,200원 | 1,872,000원 |
| 7등급 | 3,380,000원 | 76,050원 | 2,028,000원 |
폐업 시 실업급여 수급 요건
자영업자의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이에요.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 수당은 빠져요(고용보험법 제69조의2). 구직급여는 폐업한 자영업자 피보험자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지급돼요(제69조의3).
| 요건 | 내용 |
|---|---|
| 피보험기간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해 1년 이상 |
| 취업 상태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
| 폐업 사유 | 제69조의7의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 구직 노력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폐업 사유 때문에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법령 위반으로 허가 취소·영업정지를 받은 폐업, 방화 같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폐업, 매출 급감 같은 사유 없이 전직이나 자영업 재개를 위해 한 폐업 등이에요(제69조의7).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해요. 보험료를 체납한 사람에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어요(제69조의8).
급여액은 이렇게 계산해요. 기초일액은 마지막 폐업일 이전 3년의 피보험기간 동안 본인이 낸 보험료의 산정 기초가 된 보수액을 모두 합쳐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고, 피보험기간이 3년 미만이면 그 기간만 계산해요(제69조의4).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100분의 60이에요(제69조의5).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에 따라 고용보험법 별표 2가 정하는데, 고용24 안내는 120일에서 210일이라고 소개해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 사장님은 개인사업자로 혼자 일해요. 3등급(기준보수 2,340,000원)으로 가입하고 3년 동안 등급을 바꾸지 않았다고 해요.
| 항목 | 금액 | 계산 |
|---|---|---|
| 월 보험료 | 52,650원 | 2,340,000원 × 2.25% |
| 연 보험료 | 631,800원 | 52,650원 × 12개월 |
| 3년 보험료 | 1,895,400원 | 631,800원 × 3년 |
| 월 환산 구직급여 | 1,404,000원 | 2,340,000원 × 60% |
폐업하고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폐업일 이전 24개월 중 자영업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해 1년 이상이어야 해요. 가입 10개월 만에 폐업했다면 이 요건에 못 미쳐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체납에도 주의해야 해요. 매월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하는데, 6개월 연속으로 내지 않으면 보험관계가 소멸해요. 보험관계가 소멸하면 그 뒤에는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체납 상태에서는 구직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어요.
자주 하는 실수
- 직원이 있으면 자동으로 가입된다고 보는 경우
직원의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신고해 가입시키지만, 사업주 본인은 별도로 공단 승인을 받아 가입해야 해요.
- 폐업만 하면 실업급여가 나온다고 보는 경우
폐업 전에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해 1년 이상 쌓여 있어야 하고, 폐업 사유가 제한 사유에 걸리지 않아야 해요. 폐업 직전에 가입하는 방식으로는 요건을 채울 수 없어요.
- 소득이 많아도 낮은 등급으로 충분하다고 보는 경우
구직급여는 선택한 기준보수에서 계산돼요. 낮은 등급을 선택하면 보험료는 줄지만 급여도 그만큼 줄어요.
- 등급 변경을 연중에 바꿀 수 있다고 보는 경우
다음 보험연도에 바꾸려면 직전 연도 12월 20일까지 신청해요. 기한을 넘기면 종전 등급이 이어져요.
- 체납을 방치하는 경우
6개월 연속 체납하면 보험관계가 소멸하고, 체납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어요. 자동이체 같은 방법으로 다음 달 10일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관리해요.
- 공동대표 중 한 명이 빠진 경우를 폐업으로 보는 경우
사업장이 폐업한 상태일 때만 지급해요. 공동대표 중 한 명이 그만뒀어도 사업장이 계속되면 지급 대상이 아니에요.
관련 문서
- 고용보험 실무 가이드 — 보험료 계산·신고·실업급여 기초: 직원 고용보험 보험료 계산과 신고
- 실업급여 수급 자격 — 비자발 퇴직·18개월 내 180일 이상: 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
- 개인사업자 폐업 절차: 폐업신고와 세금 정리 순서
- 폐업 시 직원 4대보험 정리: 폐업 시 직원 4대보험 상실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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