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특례업종 — 운송업·보건업의 연장근로 한도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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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근로시간 특례업종은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5개예요(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
  2.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주 12시간을 넘는 연장근로를 시키거나 휴게시간을 바꿀 수 있어요.
  3. 특례를 쓰더라도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연속 11시간 이상 휴식을 줘야 하고,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

추천 대상 · 운송업·병원 등 특례업종 사업장의 대표와 인사·급여 담당자

근로시간 특례 5개 업종

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은 통계법에 따라 고시하는 산업분류의 중분류·소분류 중 다음 5개 업종을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정해요.

번호업종비고
1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시내·시외버스 등)
2수상운송업
3항공운송업
4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보건업병원 등

업종은 회사가 주장하는 사업이 아니라 산업분류상 실제 주된 사업으로 판단해요. 사업자등록 업종만 보고 판단하면 틀릴 수 있어요.

핵심 기준

1. 특례로 할 수 있는 것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만 다음이 가능해요.

  • 제53조 제1항의 주 12시간을 넘는 연장근로
  • 제54조의 휴게시간 변경

서면 합의 서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로 3년간 보존해요(제42조,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8호).

2. 특례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

항목내용
연속 휴식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 11시간 이상 휴식(제59조 제2항)
연장근로 가산제56조 제1항은 연장근로를 '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로 정해, 특례로 늘어난 시간에도 통상임금 50% 이상 가산
야간·휴일 가산제56조 제2항·제3항 그대로 적용
1일 8시간·1주 40시간기준근로시간 자체는 그대로(초과분이 연장근로)

제59조 제2항(11시간 연속 휴식)을 어기면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

3. 적용 제외(제63조)와의 차이

제63조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 제외는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 자체를 적용하지 않지만, 제59조 특례는 연장근로 한도와 휴게시간만 예외로 해요. 가산수당은 그대로예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병원(보건업, 상시 80명)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맺고 간호사 G의 주간 근무를 다음처럼 편성했어요. G의 통상시급은 2만 원이에요.

요일근무실근로연장근로
월~목08:00~21:00(휴게 1시간)12시간 × 4일 = 48시간1일 8시간 초과 4시간 × 4일 = 16시간
금08:00~17:00(휴게 1시간)8시간0시간
합계56시간16시간
  • 주 연장근로 16시간은 일반 한도(12시간)를 넘지만, 특례 서면 합의로 가능해요.
  • 연장근로 가산: 16시간 × 2만 원 × 0.5 = 16만 원(기본 16시간분 32만 원과 별도)
  • 연속 휴식: 21:00 퇴근 → 다음 날 08:00 출근이면 11시간 휴식으로 요건 충족이에요. 다음 날 07:00에 출근시키면 10시간이라 위반이에요.

서면 합의에 담을 내용

조문은 합의서 항목을 따로 정하지 않지만, 분쟁을 줄이려면 다음을 적어 두는 편이 좋아요.

항목예시
대상 근로자병동 간호사, 화물차 운전원 등 직종
연장 가능 범위주 연장근로 상한, 연속 근무일 제한
휴게시간 변경 방법근무 형태별 휴게 부여 시점
연속 휴식 보장근로일 사이 11시간 이상 휴식 원칙과 관리 방법
유효기간합의 적용 기간과 재협의 시점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제24조 제3항). 대표 선출 절차도 기록해 두세요.

운영 점검 순서

  1. 산업분류상 특례업종인지 확인해요.
  2.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맺고 3년간 보존해요.
  3. 근무표에서 근로일 사이 휴식 시간을 매주 점검해요.
  4. 연장·야간·휴일 가산을 급여에 반영해요.

한눈에 정리

항목기준
대상5개 업종(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외)
요건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효과주 12시간 초과 연장, 휴게시간 변경
필수근로일 사이 연속 11시간 이상 휴식, 가산수당 지급

자주 하는 실수

  • 노선버스 회사도 특례업종이라고 보는 것: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명시적으로 빠져요.
  • 서면 합의 없이 연장근로를 늘리는 것: 특례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전제예요.
  • 특례면 연장수당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가산수당은 그대로 줘야 해요.
  • 11시간 연속 휴식을 교대 편성에서 놓치는 것: 퇴근·출근 시각을 근무표로 관리해요.
  • 근로자대표 선출 과정을 남기지 않는 것: 대표성이 다퉈지면 합의 효력도 흔들려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09-23문서 발행

목차

  • 근로시간 특례 5개 업종
  • 핵심 기준
  • 1. 특례로 할 수 있는 것
  • 2. 특례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
  • 3. 적용 제외(제63조)와의 차이
  • 계산·처리 예시
  • 서면 합의에 담을 내용
  • 운영 점검 순서
  • 한눈에 정리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