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휴가 — 청구 시 월 1일 부여와 급여 처리
-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줘야 해요(근로기준법 제73조).
- 조문은 유급 여부를 정하지 않아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유급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무급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요.
- 청구했는데 주지 않으면 제1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시행령 별표 1로 적용 여부를 확인해요.
추천 대상 · 여성 직원을 고용한 사업장의 대표와 급여·근태 담당자
생리휴가 부여 대상
여성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이 대상이에요. 근로기준법 제73조는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해요. 정규직·계약직·단시간 근로자를 구분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여성이면 청구할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제11조),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시행령 제7조와 별표 1에 적힌 조항만 적용돼요. 4명 이하 사업장이라면 별표 1에서 제73조가 들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핵심 기준
1. 청구가 있으면 줘야 해요
| 항목 | 내용 |
|---|---|
| 요건 | 여성 근로자의 청구 |
| 일수 | 월 1일 |
| 거부 시 | 제114조 제1호에 따라 500만 원 이하 벌금 |
청구 절차(사전 신청 방법, 근태 시스템 등록 등)는 취업규칙에 정해 두면 운영이 편해요. 다만 절차를 이유로 청구 자체를 막거나, 사생활에 해당하는 증빙을 과도하게 요구하면 분쟁이 생기기 쉬워요.
2. 유급·무급
제73조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만 적고 급여 지급 여부는 정하지 않아요. 연차 유급휴가(제60조)처럼 '유급'이라는 표현이 없으므로, 회사가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에 유급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무급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요. 유급으로 정했다면 그 규정대로 줘야 해요.
3. 쓰지 않은 달의 생리휴가
조문은 청구할 때 주는 구조라, 청구하지 않은 달의 휴가를 다음 달로 넘기거나 수당으로 바꾸는 규정은 없어요. 회사 규정으로 따로 정했다면 그 규정을 따라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상시 30명)의 월급제 직원 I는 월 기본급 310만 원,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이에요. 취업규칙에 생리휴가는 무급이라고 정해 두었고, I가 11월에 하루(8시간) 생리휴가를 청구했어요.
| 항목 | 계산 |
|---|---|
| 통상시급 | 3,100,000원 ÷ 209시간 ≈ 14,833원 |
| 1일(8시간) 임금 | 14,833원 × 8시간 = 118,664원 |
| 11월 지급액 | 3,100,000원 − 118,664원 = 2,981,336원 |
처리 순서는 다음과 같아요.
- 근태 기록에 '생리휴가(무급)'로 따로 구분해 적어요. 결근으로 적으면 안 돼요.
- 급여대장에 공제 내역을 표시하고 임금명세서에도 계산 방법을 보여줘요.
- 휴가에 관한 서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로 3년간 보존해요(제42조,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6호).
같은 회사가 취업규칙을 '생리휴가는 유급'으로 바꾸면 공제 없이 310만 원을 그대로 줘요.
취업규칙에 넣을 문구 예시
규정을 미리 정해 두면 담당자가 바뀌어도 같은 기준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 항목 | 예시 문구 |
|---|---|
| 부여 | 회사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준다. |
| 신청 | 생리휴가는 사용 당일 오전까지 근태 시스템 또는 부서장에게 알린다. |
| 급여 |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한다.(유급으로 정하는 경우 유급으로 한다고 적음) |
| 기록 | 생리휴가는 결근과 구분해 근태 기록에 표시한다. |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제93조),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는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해요(제94조). 생리휴가를 유급에서 무급으로 바꾸는 것은 불리한 변경에 해당할 수 있으니 절차를 확인하세요.
급여 담당자 확인 순서
- 이번 달 생리휴가 청구 내역을 근태 기록에서 뽑아요.
- 취업규칙상 유급인지 무급인지 확인해요.
- 무급이면 통상시급 기준 1일분을 계산해 공제해요.
- 임금명세서에 공제 항목과 계산 방법을 적어요.
- 결근·지각과 구분돼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요.
한눈에 정리
| 항목 | 기준 |
|---|---|
| 요건 | 여성 근로자의 청구 |
| 일수 | 월 1일 |
| 유급 여부 | 법에 정함 없음, 회사 규정에 따름 |
| 위반 시 | 500만 원 이하 벌금 |
근태 시스템에 생리휴가 항목을 연차·병가·결근과 따로 만들어 두면 급여 공제와 기록 보존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고, 담당자가 바뀌어도 같은 기준이 유지돼요.
자주 하는 실수
- 청구를 거부하거나 다른 날로 미루라고 하는 것: 청구하면 줘야 해요.
- 생리휴가를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 근태·평가에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 무급 규정 없이 임의로 공제하는 것: 공제 근거를 취업규칙 등에 먼저 정해 두세요.
-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는 것: 생리휴가와 연차 유급휴가는 별개 제도예요.
- 청구 방식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정하는 것: 청구 자체를 어렵게 만들면 휴가를 주지 않은 것과 같은 결과로 볼 여지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