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인상 처리 절차 (소급 정산 포함)
요약
- 급여 인상 확정 → 근로계약서 변경 → 4대보험 보수월액 변경 신고
- 소급 적용 시 인상 차액을 일괄 지급하거나 다음 달 급여에 포함
- 4대보험 보수월액 변경은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급여 인상 시 처리 순서
1. 경영진 급여 인상 결정
↓
2. 근로계약서 변경 (서면 교부)
↓
3. 급여대장 변경 (새 급여 입력)
↓
4. 4대보험 보수월액 변경 신고
↓
5. 변경된 소득세 공제액 업데이트
↓
6. 소급 적용 분 정산 (해당 시)---
1. 근로계약서 변경
- 새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교부 (근로기준법 의무)
- 또는 기존 계약서에 임금 변경 부속합의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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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급여대장 업데이트
| 항목 | 처리 내용 |
|---|---|
| 기본급 | 변경된 금액으로 업데이트 |
| 비과세 항목 | 변경 여부 확인 (식대 한도 내 유지 등) |
| 소득세 공제 | 새 급여 기준으로 간이세액표 재조회 |
| 4대보험 공제 | 새 보수월액 기준으로 공제율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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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대보험 보수월액 변경 신고
| 항목 | 내용 |
|---|---|
| 변경 신고 기한 | 변경 발생 월의 다음 달 15일 |
| 신고 방법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si4n.nhis.or.kr) |
| 적용 시점 | 신고 다음 달부터 새 보험료 적용 |
> 보수월액 변경 신고가 늦어지면 다음 달 보험료가 변경 전 금액으로 청구되어 나중에 정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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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급 적용 정산
급여 인상이 소급 적용되는 경우 (예: 1월부터 인상 결정이 3월에 확정):
[예] 월 급여 300만원 → 320만원 인상 (1월 소급 적용, 3월 정산)
차액: 200,000원/월 × 2개월 = 400,000원
처리 방법 1: 3월 급여에 400,000원 추가 지급
처리 방법 2: 별도 소급 급여 지급
소득세 처리: 지급월의 급여와 합산하여 원천징수---
5. 원천세 변경 사항
| 변경 사항 | 처리 |
|---|---|
| 소득세 공제액 증가 | 간이세액표 재조회 후 변경 적용 |
| 다음 달 원천세 신고 | 새 급여 기준으로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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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시 대응
매년 1월 최저임금 인상 시:
- 전체 직원 시급 확인 → 최저임금 미달 여부 체크
- 미달 직원 급여 자동 인상 적용
- 근로계약서 변경 또는 부속합의서 작성
- 4대보험 변경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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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급여 인상 시 4대보험 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보수월액 변경 신고는 인상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에 제출합니다.
예를 들어 3월 급여부터 인상이 적용된다면, 4월 15일까지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이후 그다음 달(5월)부터 새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신고가 늦어도 가산금은 없지만, 보험료가 기존 금액으로 계속 납부되어 연말 정산 때 한꺼번에 추가 납부·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Q2. 급여 인상 소급 처리 시 회계 분개는 어떻게 하나요?
소급분은 지급하는 달에 일괄 처리합니다.
[예] 1·2월 소급분 40만 원을 3월에 일괄 지급하는 경우
(차) 급여 400,000 (소급 인상분)
(대) 예수금 XX,XXX (소급분 원천세)
(대) 보통예금 XXX,XXX (세후 지급액)소득세는 지급하는 달(3월)의 급여와 합산해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지 않고, 소급분을 별도로 구분하여 원천징수합니다. 소급분이 큰 경우 세무사와 협의해 정확한 원천징수세액을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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