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급여 처리 (경리 실무)
요약
- 첫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급여 지급
-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 통상임금 기준 월 상한 210만원(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다름)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출산전후휴가 제도 개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 전후 90일(다태아 120일) 휴가가 보장돼요.
| 구분 | 휴가 기간 | 급여 부담 |
|---|---|---|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 | 90일 전체 | 고용보험 지원 (상한 있음) |
| 대규모 기업 (최근 3년 평균 근로자 수 500명 초과) | 최초 60일: 사업주 / 나머지 30일: 고용보험 | 혼합 |
>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2024년): 월 200만 원 (고용보험 지원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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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5단계 SOP
단계 1 — 출산전후휴가 신청·확인서 발급
- 직원이 휴가 시작 전 또는 시작 직후 신청서 제출
- 회사가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발급 (고용24에서 양식 다운로드)
- 날인 후 직원에게 교부 → 직원이 고용24에서 급여 신청 시 제출
단계 2 — 급여 처리 (대규모 기업 기준)
최초 60일 (사업주 지급 의무)
통상임금 = 기본급 + 기타 고정 급여
지급 금액 = 통상임금 전액 (상한 없음)
(차) 급여비용 XXX
(대) 보통예금 XXX (실수령액)
(대) 예수금 XXX (4대보험·소득세)나머지 30일 (고용보험 지원)
고용보험 급여 상한: 월 200만 원
회사는 통상임금 - 고용보험 지원금 차액만 지급
(차) 급여비용 차액분
(대) 보통예금 XXX단계 3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처리
중소기업은 90일 전체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해요.
- 회사는 고용보험 지원금을 초과하는 차액분만 지급
- 통상임금 < 고용보험 상한이면 회사 추가 부담 없음
- 고용보험 지원금은 직원이 직접 고용24에서 신청·수령
단계 4 — 4대보험 처리
출산전후휴가 기간에도 4대보험 가입 유지돼요.
| 보험 | 처리 |
|---|---|
| 건강보험·국민연금 | 휴가 중에도 정상 납부 (유급 휴가라 보험료 경감 대상 아님) |
| 고용보험 | 정상 납부 |
| 산재보험 | 정상 납부 |
> 건강보험 보험료 경감: 무급 육아휴직 시 경감 가능하나, 출산전후휴가는 유급이므로 경감 대상 아님.
단계 5 — 회계 마감
- 고용보험 지원금은 회사 수익(정부보조금)이 아닌 직원 수령분이므로 회사 장부에 반영 불필요
- 사업주 지급분만 급여 비용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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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참고)
| 항목 | 내용 |
|---|---|
| 기간 | 20일 (유급) |
| 청구 기한 |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
| 급여 | 사업주 지급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고용보험 5일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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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출산전후휴가 중 직원이 자발적으로 업무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출산전후휴가는 강행 규정이에요. 사용자가 업무를 시키거나 직원이 자발적으로 해도, 그 기간은 반드시 출산전후휴가로 보호받아요. 명시적으로 업무를 지시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에요.
Q2. 계약직(기간제) 직원도 출산전후휴가가 보장되나요?
네, 보장돼요. 근로기준법은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모든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를 보장해요. 계약 만료일이 휴가 중이라면, 계약 기간 내 급여·휴가는 동일하게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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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 확인서 발급 없이 직원이 급여를 신청 못 해요. 직원이 고용24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신청하려면 회사 발행 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해요. 직원이 요청하기 전에 미리 발급해주세요.
- 우선지원대상기업인데 사업주가 90일 급여를 직접 다 지급해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에서 90일 전체를 지원해요. 회사는 통상임금과 지원 상한의 차액만 부담하면 돼요. 지원금 수령 없이 전액 지급하면 불필요한 비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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