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 확대와 급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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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난임치료휴가 유급일수가 2026년 11월 27일부터 2일에서 4일로 늘어나요. 확대 연혁과 급여 계산법을 정리했어요.

추천 대상 · 중소기업 인사·급여 담당자, 경리 실무자

난임치료휴가란?

난임치료휴가는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같은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에게 회사가 연간 6일까지 주는 휴가예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하며, 2025년과 2026년 두 차례 개정으로 사용일수와 유급 범위가 잇달아 늘어났어요. 인사·급여 담당자가 개정 시점을 놓치면 유급일수를 잘못 계산해 임금을 덜 주거나, 정부 지원금을 잘못 신청하는 실수가 생기기 쉬워요.

사용일수·유급 범위 확대 연혁

구분~2025.2.222025.2.23~2026.11.262026.11.27~
연간 휴가일수3일6일6일(유지)
유급일수1일2일4일
무급일수2일4일2일
정부지원 상한액(합산)지원 없음168,420원336,840원
사업주 위반 시 과태료규정 없음500만원 이하500만원 이하(유지)

2025년 2월 23일 개정으로 연간 3일(유급 1일)이던 휴가가 6일(유급 2일)로 늘었고, 근로자 의사에 반해 난임치료휴가 신청 사실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비밀유지의무도 이때 신설됐어요. 이어 2026년 11월 27일부터는 유급일수가 2일에서 4일로 다시 확대돼요. 총 사용일수 6일은 그대로지만, 유급 4일·무급 2일로 구성이 바뀌는 점을 급여대장에 반영해야 해요.

급여 계산과 정부 지원금 신청

회사는 유급 기간(2026.11.27 이후 4일)에 대해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요.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상 지원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등)이라면, 이 유급기간 급여를 고용센터에 난임치료휴가급여로 신청해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지원 상한액은 1일 84,210원이고, 유급일수가 4일로 늘면서 합산 상한액도 168,420원에서 336,840원으로 올라가요.

㈜예시상사에 다니는 근로자 A씨(월 통상임금 210만원, 1일 통상임금 약 7만원 가정)가 인공수정 시술을 위해 난임치료휴가 6일(유급 4일+무급 2일)을 신청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예시상사는 먼저 유급 4일분 통상임금 약 28만원(7만원×4일)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요. ㈜예시상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이 급여를 고용센터에 난임치료휴가급여로 신청해 1일 84,210원 한도 안에서 최대 336,84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무급 2일은 급여 지급 의무가 없어요.

신청 절차와 사업주 의무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려는 날짜와 신청 연월일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해요. 정부 지원금을 신청할 때는 난임치료휴가 확인서(시행규칙 별지 제107조의2서식),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통상임금 확인 자료(임금대장·근로계약서), 회사가 지급한 금품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해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하면 연간 6일 이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고,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신청 사실을 근로자 의사에 반해 다른 직원에게 공개하는 것도 금지돼요. 남성 근로자도 배우자의 난임치료 동행 등을 사유로 신청할 수 있어요.

Q1. 5인 미만 사업장도 난임치료휴가를 줘야 하나요?

네. 난임치료휴가는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이면 적용돼요. 다만 정부 지원금(난임치료휴가급여)은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니, 지원 대상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Q2. 연차휴가를 먼저 쓰게 하고 난임치료휴가는 안 줘도 되나요?

안 돼요. 난임치료휴가는 연차휴가와 별개의 법정 휴가라서,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을 강요하고 난임치료휴가 청구를 거부하면 법 위반이에요. 근로자가 연차 대신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면 그대로 부여해야 해요.

Q3. 정부 지원금은 회사가 신청하나요, 근로자가 신청하나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해요. 다만 회사가 신청 서류(통상임금 확인 자료 등)를 준비해 줘야 하니, 급여·인사 담당자가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필요 서류를 미리 챙겨 두는 게 실무상 편해요.

자주 하는 실수

  • 2026년 11월 27일 이후에도 종전 기준(유급 2일)으로만 급여를 지급해 2일분 임금이 덜 지급되는 경우
  • 무급 2일 구간까지 회사가 급여를 지급했다고 착각해 정부 지원금을 무급 기간분까지 신청하는 경우
  • 난임치료휴가 신청 사실을 인사 시스템이나 메신저로 다른 부서와 공유해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 난임치료휴가를 연차휴가에서 차감 처리해 근로자의 연차 일수를 줄이는 경우
  • 남성 근로자의 신청을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 문제"라는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

실무 체크리스트

  • 근로자가 제출한 난임치료휴가 확인서·의료기관 진단서 확인하기
  • 연간 사용일수 6일(유급 4일+무급 2일, 2026.11.27 기준) 산정하기
  • 유급 4일분 통상임금 계산해 급여대장에 반영하기
  •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확인 후 고용센터 난임치료휴가급여 신청 안내하기
  • 통상임금 확인 자료(임금대장·근로계약서) 미리 준비해 두기
  • 신청 사실 비공개 처리해 비밀유지의무 지키기
  • 취업규칙·인사관리시스템에 개정된 유급일수(4일) 반영하기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2건)
  • 2026-07-23위키 신규 개념 1편 발행 — 고배당주식-배당소득-분리과세-세무 (사이클 259 완료)
  • 2026-07-23문서 발행

목차

  • 난임치료휴가란?
  • 사용일수·유급 범위 확대 연혁
  • 급여 계산과 정부 지원금 신청
  • 신청 절차와 사업주 의무
  • Q1. 5인 미만 사업장도 난임치료휴가를 줘야 하나요?
  • Q2. 연차휴가를 먼저 쓰게 하고 난임치료휴가는 안 줘도 되나요?
  • Q3. 정부 지원금은 회사가 신청하나요, 근로자가 신청하나요?
  • 자주 하는 실수
  • 실무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