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 금지 기준과 신고 후 사업주 조치 의무
요약
- 직장에서의 지위·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이에요(근로기준법 제76조의2).
- 신고를 받거나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행위자 징계 등 조치를 해야 해요(제76조의3).
- 신고자·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조사·조치 의무 위반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제109조·제116조).
추천 대상 ·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의 대표·인사 담당자, 고충처리 담당자
괴롭힘 금지 적용 사업장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돼요(제11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조치 의무도 이 범위의 사업장이 대상이에요.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넣어야 해요(제93조 제11호).
핵심 기준
1. 괴롭힘의 세 요소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정해요.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직급이 같더라도 인원 수, 근속, 정규직 여부 같은 관계의 우위가 있으면 해당할 수 있어요. 업무 지시 자체는 괴롭힘이 아니지만, 폭언이나 반복적인 따돌림, 업무와 관계없는 사적 심부름처럼 적정범위를 넘으면 문제가 돼요.
2. 신고 후 사업주 조치 순서(제76조의3)
| 단계 | 조항 | 내용 |
|---|---|---|
| 신고 | 제1항 | 누구든지 사용자에게 신고 가능 |
| 조사 | 제2항 | 신고 접수·인지 시 지체 없이 객관적 조사 |
| 조사 중 보호 | 제3항 | 필요 시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피해자 의사에 반하면 안 됨) |
| 피해자 조치 | 제4항 | 확인되면 피해자 요청 시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등 |
| 행위자 조치 | 제5항 | 확인되면 지체 없이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조치 전 피해자 의견 청취) |
| 불리한 처우 금지 | 제6항 | 신고자·피해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 금지 |
| 비밀 유지 | 제7항 | 조사 참여자는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
3. 제재
| 위반 | 제재 |
|---|---|
| 신고자·피해자 불리한 처우(제76조의3 제6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제109조) |
| 사용자(친족 근로자 포함)가 직접 괴롭힘(제76조의2) | 1천만원 이하 과태료(제116조 제1항) |
| 조사·피해자 조치·행위자 조치·비밀유지 위반(제76조의3 제2·4·5·7항) | 500만원 이하 과태료(제116조 제2항) |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직원 25명)에 "팀장 D가 3개월간 회의 때마다 E에게 공개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하고, 업무 자료를 E에게만 공유하지 않았다"는 신고가 이메일로 들어왔어요.
- 접수 기록(당일): 접수 일시, 신고자, 내용을 기록하고 접수 사실을 신고자에게 알려요.
- 조사 착수(수일 내): 인사팀장과 외부 노무사로 조사 담당을 정해요. D의 상급자인 본부장은 조사에서 빠져요.
- 조사 중 보호: E가 원하면 D와 다른 층으로 자리를 옮기고, E가 원하지 않으면 옮기지 않아요.
- 사실 확인: E, D, 참고인 3명 면담, 회의록·메신저 확인
- 결과 조치: 괴롭힘이 확인되면 E의 의견을 들은 뒤 D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요. E가 요청하면 팀 이동을 해요.
- 사후 점검: 1~2개월 뒤 E에게 불이익이나 보복이 없는지 확인하고 기록을 남겨요.
사내 절차 만들기
괴롭힘 신고가 들어온 뒤에 절차를 만들면 늦어요. 다음 내용을 취업규칙이나 별도 규정에 미리 담아 두세요.
- 신고 창구: 대표나 가해 가능성이 있는 관리자를 거치지 않는 창구(인사 담당자, 외부 상담 기관 등)
- 조사 담당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 필요하면 외부 전문가
- 조사 기한: 접수 후 착수까지, 조사 종료까지 대략적인 기간
- 보호 조치 목록: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재택근무 등 선택지
- 징계 기준: 괴롭힘 유형별 징계 수위
- 비밀유지 서약: 조사 참여자의 서약서 양식
- 재발 방지: 조사 종료 후 점검 시기와 교육 계획
자주 하는 실수
- 당사자끼리 화해시키고 끝내는 것: 조사 없이 넘어가면 제76조의3 제2항 위반이 될 수 있어요.
- 피해자를 먼저 다른 부서로 보내는 것: 조사 중 보호 조치는 피해자 의사에 반하면 안 돼요.
- 조사 내용을 팀에 공유하는 것: 조사 참여자의 비밀 누설은 과태료 대상이에요.
- 취업규칙에 괴롭힘 조항이 없는 것: 10명 이상 사업장은 필수 기재 사항이에요.
- 익명 신고라 조사하지 않는 것: 신고 방법과 관계없이 사용자가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조사 의무가 생겨요.
- 행위자가 대표의 친족이라 넘어가는 것: 사용자의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근로자로 일하며 괴롭힘을 해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제116조 제1항).
- 조사 결과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는 것: 피해자가 요청할 조치를 판단하려면 결과를 알아야 해요. 알릴 범위와 방법을 미리 정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