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 금지 기준과 신고 후 사업주 조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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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직장에서의 지위·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이에요(근로기준법 제76조의2).
  2. 신고를 받거나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행위자 징계 등 조치를 해야 해요(제76조의3).
  3. 신고자·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조사·조치 의무 위반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제109조·제116조).

추천 대상 ·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의 대표·인사 담당자, 고충처리 담당자

괴롭힘 금지 적용 사업장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돼요(제11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조치 의무도 이 범위의 사업장이 대상이에요.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넣어야 해요(제93조 제11호).

핵심 기준

1. 괴롭힘의 세 요소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정해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직급이 같더라도 인원 수, 근속, 정규직 여부 같은 관계의 우위가 있으면 해당할 수 있어요. 업무 지시 자체는 괴롭힘이 아니지만, 폭언이나 반복적인 따돌림, 업무와 관계없는 사적 심부름처럼 적정범위를 넘으면 문제가 돼요.

2. 신고 후 사업주 조치 순서(제76조의3)

단계조항내용
신고제1항누구든지 사용자에게 신고 가능
조사제2항신고 접수·인지 시 지체 없이 객관적 조사
조사 중 보호제3항필요 시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피해자 의사에 반하면 안 됨)
피해자 조치제4항확인되면 피해자 요청 시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등
행위자 조치제5항확인되면 지체 없이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조치 전 피해자 의견 청취)
불리한 처우 금지제6항신고자·피해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 금지
비밀 유지제7항조사 참여자는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3. 제재

위반제재
신고자·피해자 불리한 처우(제76조의3 제6항)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제109조)
사용자(친족 근로자 포함)가 직접 괴롭힘(제76조의2)1천만원 이하 과태료(제116조 제1항)
조사·피해자 조치·행위자 조치·비밀유지 위반(제76조의3 제2·4·5·7항)500만원 이하 과태료(제116조 제2항)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직원 25명)에 "팀장 D가 3개월간 회의 때마다 E에게 공개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하고, 업무 자료를 E에게만 공유하지 않았다"는 신고가 이메일로 들어왔어요.

  1. 접수 기록(당일): 접수 일시, 신고자, 내용을 기록하고 접수 사실을 신고자에게 알려요.
  2. 조사 착수(수일 내): 인사팀장과 외부 노무사로 조사 담당을 정해요. D의 상급자인 본부장은 조사에서 빠져요.
  3. 조사 중 보호: E가 원하면 D와 다른 층으로 자리를 옮기고, E가 원하지 않으면 옮기지 않아요.
  4. 사실 확인: E, D, 참고인 3명 면담, 회의록·메신저 확인
  5. 결과 조치: 괴롭힘이 확인되면 E의 의견을 들은 뒤 D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요. E가 요청하면 팀 이동을 해요.
  6. 사후 점검: 1~2개월 뒤 E에게 불이익이나 보복이 없는지 확인하고 기록을 남겨요.

사내 절차 만들기

괴롭힘 신고가 들어온 뒤에 절차를 만들면 늦어요. 다음 내용을 취업규칙이나 별도 규정에 미리 담아 두세요.

  • 신고 창구: 대표나 가해 가능성이 있는 관리자를 거치지 않는 창구(인사 담당자, 외부 상담 기관 등)
  • 조사 담당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 필요하면 외부 전문가
  • 조사 기한: 접수 후 착수까지, 조사 종료까지 대략적인 기간
  • 보호 조치 목록: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재택근무 등 선택지
  • 징계 기준: 괴롭힘 유형별 징계 수위
  • 비밀유지 서약: 조사 참여자의 서약서 양식
  • 재발 방지: 조사 종료 후 점검 시기와 교육 계획

자주 하는 실수

  • 당사자끼리 화해시키고 끝내는 것: 조사 없이 넘어가면 제76조의3 제2항 위반이 될 수 있어요.
  • 피해자를 먼저 다른 부서로 보내는 것: 조사 중 보호 조치는 피해자 의사에 반하면 안 돼요.
  • 조사 내용을 팀에 공유하는 것: 조사 참여자의 비밀 누설은 과태료 대상이에요.
  • 취업규칙에 괴롭힘 조항이 없는 것: 10명 이상 사업장은 필수 기재 사항이에요.
  • 익명 신고라 조사하지 않는 것: 신고 방법과 관계없이 사용자가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조사 의무가 생겨요.
  • 행위자가 대표의 친족이라 넘어가는 것: 사용자의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근로자로 일하며 괴롭힘을 해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제116조 제1항).
  • 조사 결과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는 것: 피해자가 요청할 조치를 판단하려면 결과를 알아야 해요. 알릴 범위와 방법을 미리 정해 두세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09-23문서 발행

목차

  • 괴롭힘 금지 적용 사업장
  • 핵심 기준
  • 1. 괴롭힘의 세 요소
  • 2. 신고 후 사업주 조치 순서(제76조의3)
  • 3. 제재
  • 계산·처리 예시
  • 사내 절차 만들기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