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 비과세
- 회사가 근로자 본인·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주는 지원금은 출생일 이후 2년 내 2회까지 전액 비과세예요.
추천 대상 · 출산한 직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려는 인사·급여 담당자, 비과세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회계·세무 담당자
출산지원금 비과세란?
회사가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주는 지원금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2회 이내로 나눠 지급하면 금액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요.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기존 자녀보육수당 비과세와 무엇이 다른가요?
| 구분 | 출산지원금 비과세 | 자녀보육수당 비과세 |
|---|---|---|
|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시행령 제17조의2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별도 목) |
| 비과세 한도 | 전액(한도 없음) | 월 20만원 |
| 지급 시기 제한 |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2회 이내 | 근로 제공 기간 중 매월 |
| 시행 시점 |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 | 이전부터 계속 적용 |
| 지급 대상 |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 6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두 항목은 근거 조문의 목이 달라서 같은 근로자에게 동시에 적용할 수 있어요. 출산지원금 500만원과 보육수당 월 20만원을 같은 달에 지급해도 각각 비과세 요건만 충족하면 둘 다 과세 급여에서 빠져요.
요건을 확인하는 순서
- 지급하려는 돈이 출산 축하금·격려금이 아니라 출산지원금이라는 명목과 지급 규정으로 되어 있는지 사규나 결재 문서로 확인해요.
- 자녀의 출생일과 지급일 사이 기간이 2년을 넘지 않는지 확인해요.
- 같은 자녀에 대해 이미 1회 지급했다면 이번이 2회째를 넘지 않는지 확인해요.
- 지급 대상이 지배주주 등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요.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할 때 비과세가 제한되는 조건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 비과세로 처리할 금액과 과세로 남을 금액을 급여대장에 나누어 기록해요.
홈택스·급여 처리에 반영하는 방법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낼 때 비과세소득란에 출산지원금 지급액을 반영해요(홈택스 > 신고/납부 > 원천징수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비과세 및 감면소득 명세란에 별도 항목으로 적어요.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는 자동으로 잡히지 않으니, 회사 급여대장 기준으로 직접 반영해야 해요.
㈜예시상사 사례
㈜예시상사 직원 김OO 씨가 2026년 3월에 첫째 아이를 출산했어요. 회사는 출산 직후인 4월에 300만원을 지급하고, 1년 뒤인 2027년 3월에 200만원을 추가로 지급했어요. 두 번 모두 출생일(2026년 3월)로부터 2년 이내이고, 지급 횟수도 2회를 넘지 않아서 합계 500만원 전액이 비과세 근로소득이에요. 만약 회사가 2028년 4월에 세 번째로 100만원을 더 지급했다면, 지급 횟수 요건(2회 이내)을 넘기 때문에 이 100만원은 과세 대상 급여로 원천징수해야 해요.
Q1. 출산지원금과 자녀보육수당(월 20만원 비과세)을 같은 달에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두 제도는 근거 조문의 목이 다른 별도 비과세 항목이라 각각 요건만 충족하면 함께 적용할 수 있어요.
Q2. 근로자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도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는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을 지급 사유로 인정해요.
Q3. 출산지원금을 한 번에 몰아서 지급해도 되나요?
네, 2회 이내라면 1회에 전액을 지급해도 비과세 요건에 어긋나지 않아요. 다만 3회 이상으로 나눠 지급하면 세 번째 지급분부터는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해요.
자주 하는 실수
- 자녀보육수당 한도(월 20만원)를 그대로 적용해 출산지원금 중 20만원 초과분을 과세로 잘못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출산지원금은 한도 자체가 없어요.
-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뒤 지급했는데도 비과세로 처리해 원천징수를 누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 같은 자녀에 대해 3회 이상 나눠 지급하면서 매번 비과세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2회를 넘는 지급분은 과세 급여예요.
실무 체크리스트
- 지급 규정에 출산지원금 명목과 지급 기준을 명시하기
- 자녀 출생일과 지급일 사이가 2년 이내인지 확인하기
- 같은 자녀에 대한 지급 횟수가 2회를 넘지 않는지 확인하기
- 지배주주 등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를 시행령 원문으로 재확인하기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비과세소득란에 반영하기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비과세 항목에 표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