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비과세 소득 코드 — 식대·자가운전보조금·연구보조비·출산지원금의 코드와 기재란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비과세 및 감면 소득 코드표는 항목마다 지급명세서 작성 여부를 ○ 또는 ×로 정하고 있습니다. 식대 P01, 연구보조비 H06~H10, 출산지원금·보육수당 Q01~Q04는 기재란에 적고, 자가운전보조금 H03은 적지 않습니다. 제출 기한은 다음 연도 3월 10일이고, 기한을 넘기거나 금액이 틀리면 지급금액의 1% 안팎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급여대장에는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연구보조비, 출산지원금이 모두 비과세로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만들어 보면 식대와 연구보조비는 코드와 금액이 칸에 들어가는데, 자가운전보조금은 어느 칸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비과세인지는 소득세법과 시행령의 요건으로 정해지지만, 지급명세서의 비과세 칸에 적는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1)의 비과세 및 감면 소득 코드표가 항목마다 따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갈리는 곳은 세 군데입니다. 코드표의 '지급명세서 작성 여부' 칸, 항목마다 다른 월 한도와 요건, 귀속연도에 따라 바뀌는 코드입니다.
비과세 코드가 들어가는 칸과 코드표 읽는 순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에 따라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해요. 서식은 같은 법 시행령 제213조 제1항에 따라 시행규칙으로 정하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지급명세서를 겸하는 별지 제24호서식(1)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이 서식은 2026년 3월 20일 개정본이며, 아래 코드는 그 개정본의 코드표를 기준으로 해요.
서식 안에서 비과세소득은 두 곳에 영향을 줘요. 'Ⅰ. 근무처별 소득명세'의 급여·상여 등에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Ⅱ. 비과세 및 감면소득 명세'에는 지급명세서 작성 대상인 비과세소득과 감면대상을 해당 코드별로 구분해 적습니다. 적을 항목이 많으면 ⑳ 비과세소득 계란에 총액만 적고 Ⅱ란을 별지로 작성할 수 있다고 작성방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코드를 넣는 칸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재란 | 항목 | 코드 |
|---|---|---|
| ⑱ | 국외근로 | M01~M04 |
| ⑱-1 | 야간근로수당 | O01 |
| ⑱-2 | 보육수당 | Q01, Q02 |
| ⑱-3 | 출산지원금 | Q03, Q04 |
| ⑱-4 | 연구보조비 | H06~H10 |
| ⑱-5 | 비과세 학자금 | G01 |
| ⑱-40 | 비과세 식사대 | P01 |
| ⑱-41 | 임원등 할인금액 | W01 |
| ⑲ | 수련보조수당 | Y22 |
| ⑳ | 비과세소득 계 | 해당 없음 |
코드는 영문자 한 자와 숫자 두 자리입니다. 야간근로수당 코드 O01의 첫 글자는 숫자 0이 아니라 영문자 O입니다. 코드표는 구분(비과세·감면), 법조문, 코드, 기재란, 비과세항목, 지급명세서 작성 여부의 여섯 칸으로 이루어져 있고, 다음 순서로 읽으면 돼요.
- 지급한 급여가 어느 법조문(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의 목 또는 시행령 조문)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요.
- 같은 법조문 아래에서 지급 내용에 맞는 코드를 고릅니다.
- 지급명세서 작성 여부가 ○이면 기재란에 코드와 금액을 적고, ×이면 Ⅱ란에 적지 않습니다.
- Ⅰ란의 급여는 어느 경우든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으로 적습니다.
코드표는 항목마다 ○ 또는 ×만 표시하고 이유는 적지 않습니다. 급여 프로그램에서 항목을 비과세로 등록해 두었더라도 지급명세서에 적을지는 이 표를 따라야 해요. 작성 여부가 갈리는 대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코드 | 지급명세서 작성 여부 |
|---|---|---|
| 식료(선원법)·일직료·숙직료·여비 | H02 | × |
| 자가운전보조금 | H03 | × |
| 법령에 따라 착용하는 제복·작업복 등 | H04 | × |
| 현물 급식 | P02 | × |
| 육아휴직급여 등 | E01 | × |
| 사용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등 | N01 | × |
| 비과세 식사대(월 20만원 이하) | P01 | ○ |
| 연구보조비 | H06~H10 | ○ |
| 출산지원금·보육수당 | Q01~Q04 | ○ |
| 생산직 등 야간근로수당 | O01 | ○ |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 — P01·P02와 H02·H03
식대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이 정해요.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비과세이고,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도 비과세입니다. 코드표에서는 월 20만원 이하 식사대가 P01(기재란 ⑱-40, 작성 ○), 현물 급식이 P02(작성 ×)입니다. 식사를 제공받는 근로자가 식대까지 받으면 그 식대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P01에 적지 않고 급여에 포함해요.
자가운전보조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가 정해요.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해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그 경비를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가 비과세입니다. 코드는 H03이고 작성 여부는 ×입니다. H02는 시행령 제12조 제2호(선원법에 따른 식료)와 제3호(일직료·숙직료·여비)를 묶은 코드로, 같은 ×입니다. 따라서 H03 금액은 Ⅰ란 급여에서 빠지고 Ⅱ란에는 적지 않습니다. 지급명세서에 적지 않는다고 요건이 느슨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지급기준은 규정으로 남겨 두어야 해요.
| 항목 | 근거 | 코드 | 월 한도 | 지급명세서 작성 | 요건의 핵심 |
|---|---|---|---|---|---|
| 식사대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 | P01 | 20만원 이하 | ○(⑱-40) |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 |
| 현물 급식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 | P02 | 조문상 금액 한도 없음 | × | 사내급식 등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
| 자가운전보조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 H03 | 20만원 이내 | × | 본인 소유·임차 차량의 직접 운전, 사업체 규칙 등의 지급기준 |
연구보조비·출산지원금·보육수당 — H06~H10과 Q01~Q04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에 따라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이 비과세입니다. 받는 사람이 속한 기관에 따라 코드가 나뉘고, 모두 ⑱-4란에 적으며 작성 여부는 ○입니다.
| 코드 | 대상 기관·직종 | 시행령 제12조 제12호 |
|---|---|---|
| H06 |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 | 가목 |
| H07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원 | 가목 |
| H08 | 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의 교원 | 가목 |
| H09 | 특정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과 이를 직접 지원하는 사람 | 나목 |
| H10 | 인정받은 중소기업·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 다목 |
출산·보육 관련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이 정합니다. 보육수당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6세 이하인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이내가 비과세입니다. 출산지원금은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사용자로부터 최대 두 차례 지급받는 급여 전액이 비과세입니다. 시행령 제17조의2 제2항은 지급받는 횟수에 관계없이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첫 번째와 두 번째로 지급받는 급여를 대상으로 하고, 횟수는 사용자별로 계산한다고 정해요. 사용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근로자는 대상에서 빠지며, 사용자가 법인이면 지배주주등과 그 친족·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같은 조 제1항). 또 머목 1)의 괄호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지급받은 급여를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코드 | 항목 | 기재란 | 코드표의 적용 표시 |
|---|---|---|---|
| Q01 |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 관련 비과세 급여(월 20만원 이내) | ⑱-2 | 2023년 귀속분까지만 적용 |
| Q02 | 6세 이하 자녀의 보육 관련 비과세 급여(자녀 1인당 월 20만원 이내) | ⑱-2 | 해당 없음 |
| Q03 |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받는 출산지원금(1회) | ⑱-3 | 해당 없음 |
| Q04 |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받는 출산지원금(2회) | ⑱-3 | 해당 없음 |
그 밖에 자주 쓰는 코드와 한도
야간근로수당, 국외근로, 학자금, 직무발명보상금, 임원등 할인금액도 지급명세서 작성 여부가 ○인 항목이라 Ⅱ란에 코드를 적습니다. 코드표의 기재란과 근거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코드 | 항목 | 기재란 | 근거와 한도 |
|---|---|---|---|
| O01 | 생산직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야간수당 등 | ⑱-1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더목, 시행령 제17조. 월정액급여 260만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3,7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광산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전액) |
| M01 | 국외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 ⑱ |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월 100만원 이내 |
| M04 | 원양어업 선박·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 ⑱ |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월 500만원 이내 |
| M02 | 국외 등 근로 보수(300만원 구분) | ⑱ | 코드표에 2023년 귀속분까지만 적용으로 표시 |
| M03 | 공무원 등이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국내 근무 시 금액을 넘는 실비변상적 금액 | ⑱ |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 |
| G01 | 비과세 학자금 | ⑱-5 | 시행령 제11조 |
| R11 | 비과세 직무발명보상금 | ⑱-29 | 시행령 제17조의3 |
| W01 | 임원등 할인금액 비과세 | ⑱-41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처목 |
| Y22 |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 ⑲ | 시행령 제12조 제13호 다목 |
㈜예시상사의 코드 기재 예시
㈜예시상사의 직원 A는 한 해 동안 12개월 내내 이 회사에서만 근무했고, 6세 이하 자녀가 1명입니다. 회사는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자가운전보조금은 규칙에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본인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는 직원에게 지급해요. 월 지급 내역과 지급명세서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월 지급액 | 연 지급액 | 코드 | 지급명세서 처리 |
|---|---|---|---|---|
| 기본급 | 2,800,000원 | 33,600,000원 | 해당 없음 | Ⅰ란 급여에 적음 |
| 식대 | 200,000원 | 2,400,000원 | P01 | Ⅱ란 ⑱-40에 2,400,000원 |
| 자가운전보조금 | 200,000원 | 2,400,000원 | H03 | 적지 않음(작성 ×) |
|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 200,000원 | 2,400,000원 | Q02 | Ⅱ란 ⑱-2에 2,400,000원 |
| 합계 | 3,400,000원 | 40,800,000원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연 지급액 40,800,000원 가운데 비과세소득은 7,200,000원이고, Ⅰ란 급여에는 비과세소득을 뺀 33,600,000원(2,800,000원 × 12개월)이 들어가요. Ⅱ란에는 작성 대상인 P01 2,400,000원과 Q02 2,400,000원을 적으므로 ⑳ 비과세소득 계는 4,800,000원입니다. H03의 2,400,000원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Ⅱ란에 적지 않습니다.
직원 B는 2025년 4월 10일에 자녀가 태어났고, 회사 지급기준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세 차례 받았습니다. B는 사용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 지급일 | 지급 회차 | 금액 | 처리 | 귀속연도와 기재 |
|---|---|---|---|---|
| 2025-05-20 | 1회 | 10,000,000원 | 비과세 | 2025년 귀속, Ⅱ란 ⑱-3에 Q03 10,000,000원 |
| 2026-04-20 | 2회 | 10,000,000원 | 비과세 | 2026년 귀속, Ⅱ란 ⑱-3에 Q04 10,000,000원 |
| 2026-09-20 | 3회 | 10,000,000원 | 과세 | 2026년 귀속, Ⅰ란 급여에 포함 |
세 번째 지급일은 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시행령 제17조의2 제2항은 비과세 대상을 첫 번째와 두 번째 지급분으로 한정하므로 3회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요. 2026년 귀속 지급명세서의 Ⅰ란 급여에는 이 10,000,000원이 다른 급여와 함께 들어갑니다.
제출 일정과 가산세
| 시점 | 할 일 | 근거 |
|---|---|---|
| 지급할 때마다 | 비과세 급여 항목별로 요건을 확인하고 코드표의 코드와 연결 | 소득세법 제12조,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1) |
| 다음 연도 2월 말일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소득자에게 발급(중도 퇴직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소득세법 제143조 제1항 |
| 다음 연도 3월 10일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
| 휴업·폐업·해산한 경우 | 휴업일·폐업일·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므로 위 일정과 달라요. 제출 의무를 어기거나 내용이 틀리면 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1항에 따라 가산세가 붙습니다.
| 사유 | 가산세 |
|---|---|
| 기한까지 지급명세서 미제출 | 제출하지 않은 분의 지급금액의 1% |
|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제출 | 지급금액의 0.5%(1천분의 5) |
| 불분명하거나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 |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 |
이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같은 조 제6항). 일용근로소득의 가산세율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와 점검 체크리스트
- 프로그램의 비과세 항목 이름만 보고 코드를 연결해요. 같은 이름의 수당도 근거 조문이 다르면 코드가 달라요. 코드표의 법조문과 비과세항목 칸을 대조해야 해요.
- H03을 Ⅱ란에 적거나, 반대로 Ⅰ란 급여에 포함해 적습니다. 작성 여부가 ×인 항목은 Ⅱ란에 적지 않고, Ⅰ란 급여에서는 비과세분을 빼요.
- 식사를 제공받는 근로자의 식대를 P01로 적습니다.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식사대만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이므로, 식사 제공과 식대를 함께 받은 경우 식대는 과세입니다.
- 종료된 코드를 계속 써요. Q01과 M02는 코드표에 2023년 귀속분까지만 적용한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서식은 개정되므로 제출하는 해의 코드표를 다시 확인해야 해요.
- 출산지원금의 회차와 대상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비과세는 사용자별로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첫 번째와 두 번째 지급분이고, 사용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 Ⅱ란 합계와 ⑳ 비과세소득 계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작성 대상이 아닌 항목까지 합산했는지, 한 코드를 두 번 적었는지 확인해요.
제출 전에 다음 항목을 점검해요.
- 비과세로 지급한 항목마다 법조문(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의 목 또는 시행령 조문)과 요건을 확인했다
- 코드표에서 해당 코드의 지급명세서 작성 여부가 ○인지 ×인지 확인했다
- ○ 항목은 기재란과 금액이 연간 지급 합계와 일치한다
- Ⅰ란 급여가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이다
- ⑳ 비과세소득 계가 Ⅱ란에 적은 금액의 합계와 같다
- 출산지원금은 회차(1·2회), 출생일, 지급일, 특수관계 여부를 확인했다
- Q01·M02 같은 종료 코드를 쓰지 않았고, 제출하는 해의 서식을 확인했다
- 다음 연도 3월 10일(휴업·폐업은 다음다음 달 말일) 안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