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분할 선지급 약정 —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면 무효인 이유와 이미 준 돈의 정리

개념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8분근거 5건
요약
  1.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해 매달 나눠 주는 약정은 중간정산 사유가 아니면 무효예요.
  2. 이미 준 퇴직금 명목 돈은 퇴직금 지급이 아니라 부당이득이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3. 그 돈을 퇴직금과 상계할 수 있는 범위는 퇴직금의 2분의 1을 넘는 부분까지예요.

추천 대상 · 월급이나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해 온 사업주와 회계 담당자

퇴직금 분할 선지급 약정의 뜻과 효력

퇴직금 분할 선지급은 월급이나 일당에 퇴직금 몫을 얹어 매달 나눠 주고, 퇴직할 때는 따로 퇴직금을 주지 않기로 정하는 방식이에요. 연봉계약서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적거나, 급여명세서에 퇴직금 항목을 따로 두는 모양으로 자주 나타나요.

이런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봐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뒤에 받는 돈인데, 매달 미리 준 돈은 법이 정한 방식의 퇴직금 지급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미 월급에 섞어 줬더라도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금은 법대로 다시 계산해서 줘야 해요.

핵심 기준

구분내용근거
퇴직금 기준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분할 약정의 효력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무효, 이미 준 돈은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없음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중간정산주택구입 등 시행령이 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할 때만 퇴직 전에 정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시행령 제3조 제1항
상계 한도이미 준 돈의 반환 채권은 퇴직금의 2분의 1을 넘는 부분만 상계 가능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 민법 제497조
지급 시기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연장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퇴직금제도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돼요.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과 가구 내 고용활동은 제외돼요(퇴직급여법 제3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의무 대상에서 빠져요(제4조 제1항).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한 약정이 무효인 이유

법이 퇴직금을 미리 주는 길은 하나만 열어 둬요. 주택구입 같은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해서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예요(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 이 경우에도 정산한 뒤 퇴직금을 계산하는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시작해요.

매달 나눠 주는 방식은 이 요건과 거리가 멀어요. 근로자가 사유를 대며 요구한 것도 아니고, 시행령이 정한 사유에 들어맞는 것도 아니며, 근로자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서에 정해진 채로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대법원은 이런 분할 약정을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무효로 판단했어요(대법원 2010년 5월 20일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07다90760). 이 판결은 퇴직금 규정이 퇴직급여법으로 옮겨 오기 전의 근로기준법을 적용한 사건이고, 현재 같은 내용을 정한 조문이 퇴직급여법 제8조예요.

근로자가 분할 약정에 합의하고 서명했더라도 결론은 같아요. 위 판결도 약정이 있었던 사건에서 그 약정을 무효로 봤어요.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정해 둬요.

사유요건 요약
주택 구입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구입
전세금·보증금 부담무주택자인 근로자, 하나의 사업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의료비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 초과 부담
파산선고·개인회생중간정산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에 선고 또는 결정을 받은 경우
임금피크제 등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 단축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고 단축된 시간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이 밖에 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재난 피해 사유가 있어요. 사유별 세부 요건은 퇴직금 중간정산 허용 요건에서 다뤄요. 사용자는 사유에 따라 정산해 준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뒤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해야 해요(시행령 제3조 제2항).

이미 준 퇴직금 명목 돈의 처리

분할 약정이 무효라면 매달 준 돈의 성격이 문제가 돼요. 위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의 흐름은 이래요.

  • 퇴직금 명목으로 이미 준 돈은 퇴직금을 지급한 효과가 없어요. 다수의견은 이 돈을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도 보지 않았어요.
  • 그 돈은 근로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부당이득이라서 사용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사용자가 이 반환 채권으로 근로자의 퇴직금 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퇴직금의 2분의 1을 넘는 부분에 한해서만 허용돼요.

2분의 1 한도는 퇴직금의 2분의 1을 압류하지 못하게 한 규정(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과, 압류하지 못하는 채권은 상계로 맞서지 못하게 한 규정(민법 제497조)에서 나와요. 따라서 이미 준 돈이 퇴직금 전체와 비슷하더라도 퇴직금을 한 푼도 안 주는 처리는 허용되지 않아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가 직원 한 명과 "월 급여에 퇴직금 포함" 약정을 맺고 2년 일했다고 가정해요. 일 평균임금은 100,000원이고, 회사는 퇴직금 몫으로 매달 250,000원을 월급에 얹어 줬어요.

항목계산금액
법정 퇴직금100,000원 × 30일 × 2년6,000,000원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250,000원 × 24개월6,000,000원
상계 가능 한도퇴직금 6,000,000원의 2분의 1 초과분3,000,000원
퇴직 후 14일 이내 최소 지급액6,000,000원 - 3,000,000원3,000,000원

회사가 부당이득 반환 채권 6,000,000원으로 퇴직금 6,000,000원을 모두 상계해 버리면 한도를 넘는 상계라서 그 부분은 효력이 없어요. 상계할 수 있는 건 퇴직금의 2분의 1을 넘는 3,000,000원까지이고, 나머지 3,000,000원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해요. 상계로 남은 회사의 반환 채권 3,000,000원은 따로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 돼요.

위 숫자는 설명을 위해 일 평균임금을 100,000원으로 가정한 값이에요. 실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으로 다시 계산해야 해요(퇴직금 계산법: 평균임금·재직일수·30일분 공식).

회계 담당자가 퇴직 시점에 남겨 두는 정리 표는 이런 모양이에요.

확인 항목남길 자료
퇴직금 명목 지급 내역월별 급여명세서의 퇴직금 항목과 합계
법정 퇴직금평균임금 산정 내역, 재직일수
상계 여부와 금액2분의 1 한도 계산표, 근로자 통지 내용
지급일퇴직일과 지급일(14일 이내 여부)

자주 하는 실수

  • "퇴직금 포함" 문구만 있으면 끝난다고 보는 실수. 계약서와 급여명세서에 적어도 무효이고, 퇴직 시 퇴직금은 법대로 줘야 해요.
  • 이미 줬으니 퇴직금이 없다고 처리하는 실수. 이미 준 돈은 퇴직금 지급이 아니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돈이에요. 상계는 2분의 1 초과분까지만 가능해요.
  • 퇴직금 몫을 평균임금에 섞어 계산하는 실수. 매달 얹어 준 퇴직금 명목 금액은 판결 다수의견이 임금으로 보지 않은 돈이라서, 퇴직금을 계산할 때 평균임금의 기초가 되는 임금과 구분해야 해요. 급여명세서에서 이 항목을 따로 가려 두면 계산이 쉬워져요.
  • 14일 지급 기한을 놓치는 실수. 상계 때문에 분쟁이 있어도 상계하지 못하는 부분은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줘야 해요(퇴직금 지급기한: 퇴직 후 14일·지연이자 20%).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 민법 제497조(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개정 이력 (1건)
  • 2026-10-13문서 발행

목차

  • 퇴직금 분할 선지급 약정의 뜻과 효력
  • 핵심 기준
  •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한 약정이 무효인 이유
  •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
  • 이미 준 퇴직금 명목 돈의 처리
  • 계산·처리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