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작성·신고 — 10인 이상 사업장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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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만들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의무가 있어요. 바꿀 때 의견을 듣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면 동의를 받아요.

10인 넘으면 취업규칙을 만들어 신고해야 해요

상시 근로자가 10인 이상이 되면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의무가 생겨요. 취업규칙은 임금·근로시간·휴가·징계 같은 근로조건을 정한 사내 규정으로, 분쟁이 생겼을 때 기준이 돼요. 인원이 10인을 넘는데 취업규칙이 없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

취업규칙에는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근로시간·휴게·휴일·휴가, 가족수당, 퇴직, 징계, 안전·보건 같은 법으로 정한 필수 기재사항을 담아야 해요. 빠진 항목이 있으면 신고가 반려되거나 보완 요구를 받습니다. 표준 양식을 참고해 우리 회사 실정에 맞게 작성해요.

작성·변경 시 의견 청취, 불이익 변경은 동의

구분요건
작성·일반 변경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청취
불이익 변경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취업규칙을 만들거나 바꿀 때는 근로자 과반수(또는 과반수 노조)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 특히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바꾸는 불이익 변경은 의견 청취를 넘어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있습니다.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바꾸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게시·주지 의무

작성·신고한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볼 수 있게 게시하거나 알려야 해요. 사내 게시판이나 공유 문서로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해 두어야, 나중에 그 규칙을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점검표

  1.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지 확인해요.
  2. 필수 기재사항을 모두 담아 작성해요.
  3.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해요.
  4. 불이익 변경이면 동의를 받습니다.
  5.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요.
  6. 근로자가 볼 수 있게 게시·주지합니다.

대표에게 물어볼 항목과 노무 검토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대표 확인현재 상시 근로자가 10인 이상인가요?근로자 명부
대표 확인기존 취업규칙이 있나요?사내 규정
노무 검토필수 기재사항이 다 들어갔나요?취업규칙 초안
노무 검토불이익 변경 동의 절차가 맞나요?의견·동의 자료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10인 넘으면 취업규칙을 만들어 신고해야 해요
  • 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
  • 작성·변경 시 의견 청취, 불이익 변경은 동의
  • 게시·주지 의무
  • 점검표
  • 대표에게 물어볼 항목과 노무 검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