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원천세 계산 검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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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상여금 지급 전 원천세 계산, 4대보험 반영, 급여대장 입력을 점검하는 표입니다.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상여금 원천징수는 어떻게 다른가요?

상여금은 매달 받는 급여가 아니라서, 그달 급여에 그냥 더해 간이세액표를 보면 세율 구간이 튀어 세금이 과하게 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소득세법은 상여를 지급대상기간(그 상여가 몇 달치 성과에 대한 것인지)으로 나눠 월평균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정해 두었어요(소득세법 제136조). 이렇게 떼도 최종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확정되지만, 상여 달 실수령액과 연말정산 결과의 차이를 줄일 수 있어요.

계산 방법

단계계산
1지급대상기간을 정합니다. 정해져 있지 않은 상여는 그해 1월부터 지급한 달까지를 기간으로 봐요
2(상여금 + 지급대상기간의 급여 합계) ÷ 지급대상기간 월수 = 월평균 급여
3월평균 급여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조회한 세액 × 지급대상기간 월수
43의 금액 − 지급대상기간 동안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 = 상여에서 뗄 소득세
5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지급대상기간이 1년을 넘으면 1년으로 봐요. 같은 달에 급여와 상여를 함께 주면 그달 급여분 세액도 이 계산에 포함해 한 번에 정리해요.

계산 예시

월급 300만원(과세 기준)인 직원에게 6월에 상반기 성과 상여 600만원을 준다면 지급대상기간은 1~6월(6개월)이에요.

항목내용
기간 급여 합계300만원 × 6 = 1,800만원
월평균(1,800만 + 600만) ÷ 6 = 400만원
기간 전체 세액400만원 기준 간이세액표 세액 × 6
이미 뗀 세액300만원 기준 간이세액표 세액 × 6 (1~5월분과 6월 급여분)
상여 소득세기간 전체 세액 − 이미 뗀 세액

상여를 6월 급여에 단순히 더해 900만원으로 조회하면 이보다 훨씬 많이 떼져, 연말정산 때 큰 환급으로 돌아와요.

상여금의 4대보험 반영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신고된 보수월액으로 매달 고정 부과되므로 상여 달에 보험료가 바로 늘지 않아요. 대신 건강보험은 다음 해 보수총액 신고 때 상여를 포함해 정산하고, 고용·산재보험도 보수총액 신고로 정산돼요(4대보험 정산 환급). 그래서 상여가 큰 해에는 다음 해 4월 무렵 건강보험 정산 추가분이 생길 수 있어요.

귀속 시기

상여 종류근로소득 귀속
급여 규정·계약에 따른 상여근로를 제공한 날(지급 기준이 되는 기간)
주주총회 결의로 주는 잉여금 처분 상여결의일

귀속 연도가 바뀌는 연말·연초 상여는 상여 성과급 원천징수 시기를 참고하세요.

지급 전 검수표

  • 지급대상기간을 규정에 맞게 정했다 (정함이 없으면 1월~지급월)
  • 기간 급여 합계에 비과세 급여를 넣지 않았다
  • 이미 뗀 세액을 원천세 신고 내역과 대조했다
  • 지방소득세를 10%로 계산했다
  • 임원 상여라면 정관·규정의 지급 한도 안인지 확인했다 → 임원 급여 상여 손금산입 한도
  • 급여대장에 상여를 별도 항목으로 적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퇴사자에게 주는 성과급은요?

퇴사 전에 확정된 성과급은 근로소득이라 같은 방식으로 원천징수하고, 이미 중도정산을 마쳤다면 다시 정산해야 해요.

Q2. 상여를 상품권으로 주면요?

현금이 아니어도 근로소득이에요. 상품권 금액을 상여로 보아 똑같이 원천징수해요(임직원 선물·상품권 세무처리).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3건)
  • 2026-09-21본문 수정 (문서 363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5-28법인카드 영수증 미제출 관리 추가
  • 2026-05-28문서 발행

목차

  • 상여금 원천징수는 어떻게 다른가요?
  • 계산 방법
  • 계산 예시
  • 상여금의 4대보험 반영
  • 귀속 시기
  • 지급 전 검수표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퇴사자에게 주는 성과급은요?
  • Q2. 상여를 상품권으로 주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