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이체 전 최종 검수표
- 급여 이체 직전에 계좌, 지급액, 공제액, 퇴사자 포함 여부를 점검하는 검수표입니다.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급여를 이체하기 전에 근태, 비과세, 4대보험, 원천세, 계좌를 최종 점검하면 잘못된 지급과 정정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 번 이체된 급여는 돌려받으려면 직원 동의가 필요하고, 적게 준 경우엔 추가 이체와 원천세 수정까지 이어져요. 아래 검수표를 급여대장을 만든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한 번 더 보는 방식으로 쓰면 효과가 커요.
이체 전 검수표
| 구분 | 확인 항목 | 기준 |
|---|---|---|
| 근태 | 결근·지각·연장·야간·휴일근로가 반영됐는가 | 연장·야간·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5인 이상 사업장) |
| 입·퇴사자 | 일할 계산이 맞는가 | 월급 × 근무일수 ÷ 해당 월 일수 등 사내 기준 |
| 최저임금 | 시급 환산액이 최저임금 이상인가 | 2026년 시간당 10,320원, 월 209시간 기준 2,156,880원 |
| 비과세 | 한도 안에서만 비과세로 처리했는가 | 식대 월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월 20만원 |
| 4대보험 | 보수월액·요율이 맞고 신규·상실자가 반영됐는가 | 4대보험 요율표와 계산 방법 (2025년) |
| 원천세 | 과세 급여·공제대상 가족 수로 간이세액표를 조회했는가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 공제 | 사내 대출 상환·기타 공제에 본인 동의가 있는가 | 동의 없는 임의 공제 금지 |
| 계좌 | 예금주·계좌번호가 인사기록과 같은가 | 계좌 변경은 본인 서면 요청으로만 |
| 합계 | 급여대장 합계 = 이체 파일 합계 | 1원 단위까지 일치 |
비과세 요건은 복리후생 식대 비과세 체크와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에서 정리해요.
예시 — 검수에서 걸린 경우
월 급여 250만원(식대 25만원 포함)인 직원의 급여대장에 식대 25만원이 전액 비과세로 들어가 있었다면, 20만원만 비과세이고 5만원은 과세 급여로 옮겨야 해요. 과세 급여가 225만원에서 230만원으로 바뀌면 간이세액표 조회 금액도 달라지고, 4대보험 보수월액 신고 기준도 달라질 수 있어요. 이체 전에 잡으면 급여대장만 고치면 되지만, 이체 후에 발견하면 다음 달 급여에서 조정하고 원천세 신고 내용도 바로잡아야 해요.
처리 순서
| 단계 | 확인 내용 |
|---|---|
| 1 | 근태 마감 자료를 확정합니다 |
| 2 | 급여대장을 작성하고 과세·비과세를 나눕니다 |
| 3 | 4대보험·원천세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
| 4 | 다른 담당자가 검수표로 교차 확인합니다 |
| 5 | 이체 파일 합계를 급여대장과 대조한 뒤 승인·이체합니다 |
이체 후에는 급여명세서를 교부하고(급여명세서 교부), 다음 달 10일 원천세 신고 자료로 넘겨요(급여·원천세 자료 월말마감: 급여대장·이체액·신고금액 맞추기).
급여를 잘못 이체했을 때 정정
- 더 준 경우: 직원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 반환받거나 다음 달 급여에서 공제해요.
- 덜 준 경우: 지급일이 지났으므로 즉시 차액을 이체해요. 임금 체불로 볼 수 있어요.
- 원천세가 틀린 경우: 신고 전이면 급여대장을 고쳐 신고하고, 신고 후면 원천세 수정신고로 바로잡아요.
자주 묻는 질문
Q1. 비과세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금액 한도와 요건을 함께 봐요. 식대는 회사가 식사를 따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자가운전보조금은 본인 차량을 업무에 쓰고 실제 출장비를 따로 받지 않는 경우에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예요.
Q2. 왜 다른 사람이 검수하나요?
만든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놓치기 쉬워요. 급여 계좌를 바꿔 빼돌리는 내부 사고도 교차 확인으로 막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