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19% 단일세율 vs 누진세율을 비교해요.

조특법 §18의2 · 최초 취업일로부터 20년 단일세율 선택 가능

단일세율 (19%)

총 급여: 60,000,000원
소득세: 11,400,000원
지방소득세: 1,140,000원
합계: 12,540,000원

누진세율 (일반)

근로소득공제: 12,750,000원
기본공제: 1,500,000원
소득세: 5,602,500원
지방소득세: 560,250원
합계: 6,162,750원

누진세율이 6,377,250원 유리

외국인 단일세율 적용 조건
  • 외국인 근로자 (국내 거주자·비거주자 포함)
  • 국내 최초 근로 제공일로부터 20년 이내 과세기간
  • 연도별로 단일세율 vs 일반세율 선택 가능 (유리한 쪽 선택)
  • 단일세율 적용 시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 적용 불가
  •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청서 제출 필요

※ 이 계산은 기본공제만 반영해요. 실제 신고 시 의료비·교육비·연금공제 등 추가 공제 적용 가능. 2023년 세법 개정으로 적용 기간 5년 → 20년으로 연장됐어요.

근거조세특례제한법 §18의2(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창) · 2026년 시행 세법 기준(2026-09-17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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