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 사업자등록부터 첫 신고까지 세무·회계 준비
- 창업 첫해에 챙길 것은 사업자등록(개시일부터 20일), 4대보험 성립신고(14일), 첫 부가세·원천세 신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네 가지예요. 순서대로 따라가면 가산세 없이 첫해를 넘길 수 있어요.
창업이란?
창업은 세법 관점에서 "새로 사업을 시작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첫 신고 주기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 글은 아이디어나 자금 조달이 아니라, 문을 연 뒤 첫 1년 동안 세무·회계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을 순서대로 정리해요.
개인사업자로 할까, 법인으로 할까
| 비교 항목 | 개인사업자 | 법인(주식회사) |
|---|---|---|
| 소득에 붙는 세율 | 종합소득세 6~45% (8구간) | 법인세 9~24% (2억원 이하 9%, 200억원 이하 19%) |
| 설립 비용 | 사업자등록만, 비용 0원 | 법인등기 등록면허세(자본금의 0.4%)·공증·법무사 |
| 돈 꺼내기 | 사업 소득이 곧 내 돈 | 급여·배당으로만, 가지급금 주의 |
| 장부 의무 | 규모별 간편장부·복식부기 | 항상 복식부기 |
| 대표 책임 | 무한 책임 | 출자액 한도(단, 대표 연대보증 관행) |
첫해 이익이 수천만원 수준이면 개인이 단순하고, 이익이 1억원을 넘기거나 투자 유치·인력 채용을 계획하면 법인이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개인으로 시작해 나중에 전환하는 길도 있어요.
첫해에 해야 할 일과 기한
| 단계 | 할 일 | 기한·기준 |
|---|---|---|
| 1 | 사업자등록(홈택스 또는 세무서) |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부가가치세법 제8조) |
| 2 | 사업용 계좌·사업용 신용카드 홈택스 등록 | 복식부기 의무자는 계좌 개설 후 신고 필수 |
| 3 |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 | 직원 첫 채용일부터 14일 이내 |
| 4 | 첫 원천세 신고 | 급여 지급 다음 달 10일 |
| 5 | 첫 부가세 신고 | 개인 일반과세자 7월 25일·1월 25일, 간이과세자 다음 해 1월 25일, 법인은 분기마다 |
| 6 | 첫 소득 신고 | 개인 다음 해 5월 31일, 법인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
사업자등록을 20일 넘겨 하면 공급가액의 1%(간이과세자는 0.5%) 미등록 가산세가 붙고, 등록 전 매입은 세액공제가 제한돼요. 과세·면세, 일반·간이 유형 선택은 되돌리기 어려우니 첫 화면에서 신중히 골라야 해요. 간이과세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이 기준이에요.
창업자가 받을 수 있는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핵심이에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은 5년간 소득세·법인세 50%,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이 수도권 밖에서 창업하면 100%를 감면해요. 수도권 안 청년 창업은 50%예요. 제조·정보통신·음식점 등 법에 열거된 업종만 해당하고, 부동산임대·유흥업 등은 제외돼요. 감면은 신고서에 감면신청서를 함께 내야 적용돼요.
창업 세율·감면·등록 관련 글
- 얼마? — 개인·법인 세율 비교와 감면 계산은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 소득세·법인세 50~100% 감면 요건·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 5년 50~100% 감면, 유형 선택은 일반과세 vs 간이과세를 보세요.
- 어떻게? — 등록 절차는 사업자등록 방법: 홈택스 신청 전 준비할 정보와 서류·사업자등록 신청 세무: 기한, 과세·면세, 일반·간이 유형 선택, 법인이면 법인설립 준비와 법인 설립 후 해야 할 일 — 사업자등록부터 세금 신고 준비까지, 홈택스 첫 사용은 홈택스 사용법 기초 — 로그인부터 세금 신고·납부·조회까지를 따라가세요.
- 나는 대상인가? — 사업 소득이 생기기 시작했으면 누구나 대상이에요. 직원이 있으면 국민연금 사업장 취득·상실 신고 실무까지 해당돼요.
- 안 하면? — 미등록·무신고 가산세는 세금 가산세 총정리 (무신고·납부지연·허위), 등록 전 매입세액 문제는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에서 확인하세요.
:::tip 예시 33세 대표가 포항(수도권 밖)에서 ㈜예시상사를 세우고 첫 사업연도 과세표준이 1억원이 됐어요.
- 법인세 산출세액: 1억원 × 9% = 900만원
- 청년창업 중소기업 감면 100%: 900만원 전액 감면 → 법인세 0원
- 법인지방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감면은 지방소득세에 적용되지 않아 1억원 × 0.9% = 90만원은 내야 해요.
같은 조건에서 대표가 40세였다면 감면율 50%가 적용돼 법인세 450만원 + 지방소득세 90만원 = 540만원이에요. 창업 업종이 감면 대상인지, 대표 나이가 창업일 기준으로 요건에 맞는지를 설립 전에 확인하는 것만으로 첫해 세금이 수백만원 달라져요. :::
자주 하는 실수
- 사업자등록을 미루는 것 — 매출이 없어도 사무실 임차·장비 구입이 시작됐으면 등록하세요. 등록 전 세금계산서는 공제받기 어렵고, 20일 지나면 가산세예요.
- 개인 통장·카드로 사업 지출을 하는 것 — 첫해부터 사업용 계좌·카드를 분리해야 경비 인정과 장부 작성이 쉬워요. 섞이면 세무사 비용도 올라가요.
- 감면 신청서를 빼고 신고하는 것 — 감면은 자동이 아니에요. 신고서에 감면신청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요건을 갖추고도 받지 못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매출이 아직 없는데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해야 해요. 매출 0원이라도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신고 의무가 있고, 오히려 초기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기회예요. 무실적 신고는 홈택스에서 몇 분이면 끝나요.
Q. 집에서 시작하는 1인 창업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요? A. 계속·반복해서 돈을 벌 목적이면 필요해요. 주소는 집으로 할 수 있고, 통신판매라면 구청 통신판매업 신고도 함께 해야 해요.
Q. 세무사는 언제부터 쓰는 게 좋나요? A. 직원을 채용하거나 월 거래가 수십 건을 넘기는 시점이 보통 기준이에요. 그 전에는 홈택스 직접 신고로 충분한 경우가 많아요. 판단 기준은 기장 의무 안내 (복식부기 vs 간편장부 vs 추계신고)를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