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세액공제 일반 — 일반·신성장 동력·증가분

개념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7분근거 2건
요약
  1. 법인의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일반 R&D·신성장 동력 R&D·증가분) 종류, 공제율, 신청 절차를 정리했어요.

R&D 세액공제 일반이란?

법인이 연구·개발(R&D) 활동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일정 비율을 법인세에서 직접 차감받는 제도예요. 일반 R&D, 신성장 동력 R&D(반도체·바이오 등), 증가분 R&D(전년 대비 증가분)로 분류되며 공제율이 달라요. 신입 회계 담당자는 R&D 비용을 명확히 식별·증빙해야 공제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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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세액공제 종류별 공제율

R&D 공제 종류공제율 (중소기업)공제율 (중견·대기업)
일반 R&D25% (소비성 서비스업 외)0~2% (대기업) / 8~15% (중견기업)
신성장 동력 R&D (반도체·바이오 등)30%20~30%
국가전략기술 R&D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40~50%30~50%
증가분 R&D50% (전년 대비 증가분)25~40%
시설투자 R&D별도 (통합투자세액공제)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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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세액공제 단계별 처리 절차

1단계: R&D 활동 정의

세법상 R&D는 다음 활동:

  • 연구 (Research): 새로운 과학기술·지식 탐구
  • 개발 (Development): 신제품·신기술 실용화
  • 인력개발: 기술·연구 인력 양성

제외: 단순 시험·품질관리·시장 조사·디자인·소프트웨어 유지보수.

2단계: R&D 비용 식별

진입 경로: 회사 R&D 부서·연구소 비용 + 외부 위탁 R&D 비용

R&D 비용 항목:

  • 연구원 인건비 (직접 R&D 종사자)
  • 연구장비·소모품 비용
  • 외부 위탁 R&D 비용
  • 시제품 제작 비용
  • 특허 출원 비용 (일부)

3단계: 공제율 적용

예시 — ㈜예시상사의 R&D 세액공제 ㈜예시 (중소기업·반도체) R&D 비용:

  • 일반 R&D 비용: 1억 원 → 일반 R&D 공제 = 1억 × 25% = 2,500만 원
  • 신성장 R&D 비용 (반도체): 5,000만 원 → 신성장 공제 = 5,000만 × 30% = 1,500만 원
  • 일반 R&D는 당기분 방식(1억 × 25% = 2,500만 원)과 증가분 방식(전년 대비 증가분 3,000만 × 50% = 1,500만 원) 중 큰 금액 하나만 적용하므로 2,500만 원

총 R&D 세액공제 = 2,500만(일반) + 1,500만(신성장) = 4,000만 원

4단계: 사전·사후 신청

사전심사 (선택): 법인세 신고 전에 국세청에 연구개발 활동과 비용이 공제 대상인지 미리 심사받는 제도. 심사 결과대로 신고했다가 나중에 공제가 부인돼도 과소신고가산세는 면제 사후 신청 (필수): 법인세 신고 시 공제 신청 (별지 제8호)

대부분 사후 신청. 사전 신청은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5단계: 증빙 보관

R&D 세액공제 증빙 5년 이상 보관:

  • 연구개발 계획서·결과 보고서
  • 연구원 인건비 명세 (R&D 종사 비율)
  • 외부 위탁 R&D 계약서·세금계산서
  • 시제품 제작 증빙·사진

증빙 부족 시 공제 인정 취소 + 가산세.

6단계: 최저한세 점검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빠지므로 공제액을 그대로 받아요. 중견·대기업은 최저한세가 적용돼, 공제 후 세액이 최저한세보다 낮아지면 그 차이만큼 공제를 받지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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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일반 R&D vs 신성장 동력 R&D 구분?

일반 R&D: 통상적 R&D 활동 신성장 동력 R&D: 정부 지정 분야(반도체·바이오·신재생에너지·미래차·차세대통신 등). 공제율 우대.

조특법 시행령 별표에 신성장 동력 분야 명시.

Q2. 사전 신청과 사후 신청 차이?

사전심사: 법인세 신고 전 국세청에 신청 → 결과대로 신고하면 나중에 공제가 부인돼도 과소신고가산세 면제 사후: 법인세 신고 시 신청 → 일반적

대부분 사후 신청이지만, 대규모 R&D는 사전 신청으로 인정 후 진행 안전.

Q3. R&D 비용 인정 범위?

연구원 인건비(R&D 전담 시간), 연구장비·시설, 외부 위탁 R&D, 시제품 제작비. 단순 시장 조사·디자인은 제외.

Q4. 증가분 R&D 공제 계산법?

(당기 R&D 비용 - 전년 R&D 비용) × 증가분 공제율. 일반 R&D는 이 증가분 방식과 당기분 방식(당기 비용 × 공제율) 중 큰 금액 하나만 적용. 직전 4년 동안 연구비가 없었거나 전년 연구비가 직전 4년 평균보다 적으면 당기분 방식만 가능.

Q5. R&D 세액공제 받고 정부 R&D 지원금도?

지원금으로 쓴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빠져요. 정부 출연금 등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으로 지출한 연구개발비는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 넣지 않고, 회사가 자기 돈으로 부담한 비용만 공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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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 R&D 비용 식별 오류: 단순 시험·시장 조사를 R&D로 분류. 공제 인정 안 됨.
  • 연구원 인건비 전체 적용: 연구원이 R&D 외 다른 업무 시간 포함. 실제 R&D 종사 시간만 인정.
  • 외부 위탁 R&D 증빙 부족: 세금계산서만 있고 계약서·결과물 없음. 인정 어려움.
  • 사후 신청 누락: 법인세 신고 시 공제 신청 안 함. 5년 내 경정청구 가능.
  • 신성장 동력 분야 미확인: 회사 R&D가 신성장 분야면 우대 공제. 분야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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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체크리스트

  • R&D 활동을 일반·신성장·국가전략 분야로 분류했나요?
  • R&D 비용(인건비·장비·위탁·시제품)을 정확히 식별·집계했나요?
  • 연구원 인건비는 R&D 전담 시간만 반영했나요?
  • 공제율(중소기업 vs 중견·대기업)을 정확히 적용했나요?
  • 증가분 공제는 전년 대비 증가 시 추가 적용했나요?
  • 법인세 신고 시 R&D 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했나요?
  • R&D 증빙(계획서·인건비 명세·계약서·결과물) 5년 보관하나요?
  • 최저한세 부담 후 실제 공제 효과를 계산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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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세액공제 위반 시 추징·가산세

위반페널티
R&D 비용 부정 공제환수 + 가산세 10~40%
신청 누락5년 내 경정청구 가능 (기회 손실)
증빙 부족공제 인정 취소 +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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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4건)
  • 2026-10-06본문 수정 (문서 92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1wiki 노드 5개 확장 (수정세금계산서·부동산임대부가세·4대보험면제·가지급금처리·부가세담보제공)
  • 2026-05-24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발행 (79건)
  • 2026-05-24문서 발행

목차

  • R&D 세액공제 일반이란?
  • R&D 세액공제 종류별 공제율
  • R&D 세액공제 단계별 처리 절차
  • 1단계: R&D 활동 정의
  • 2단계: R&D 비용 식별
  • 3단계: 공제율 적용
  • 4단계: 사전·사후 신청
  • 5단계: 증빙 보관
  • 6단계: 최저한세 점검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일반 R&D vs 신성장 동력 R&D 구분?
  • Q2. 사전 신청과 사후 신청 차이?
  • Q3. R&D 비용 인정 범위?
  • Q4. 증가분 R&D 공제 계산법?
  • Q5. R&D 세액공제 받고 정부 R&D 지원금도?
  • 자주 하는 실수
  • 실무 체크리스트
  • R&D 세액공제 위반 시 추징·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