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손상 — 자산 가치가 떨어졌을 때
요약
- 기계나 설비의 가치가 장부 금액보다 크게 떨어지면,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미리 손실에 반영해요. 결산 때 손상 징후를 점검하고, 가치가 회복되면 환입할 수 있어요.
장부 금액만큼 가치가 없을 수 있습니다
자산은 보통 취득가에서 감가상각을 뺀 금액으로 장부에 남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나빠지거나 설비가 못 쓰게 되면, 그 자산의 실제 가치가 장부 금액보다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장부가액보다 현저히 낮으면, 그 차액을 손실(손상차손)로 미리 반영해요.
손상 징후를 봐요
| 징후 | 예 |
|---|---|
| 가치 급락 | 시장 가치가 크게 떨어짐 |
| 진부화·손상 | 기술 진부화·물리적 손상 |
| 사용 중단 | 더 이상 쓰지 않음 |
시장 가치가 급락했거나, 설비가 낡아 못 쓰게 됐거나, 사용을 중단한 자산은 손상 징후가 있는 것입니다. 결산 때 이런 징후가 있는 자산이 없는지 점검하고, 있으면 회수가능액을 따져 봐요.
손상차손 인식
회수가능액(팔거나 계속 써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으면,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비용 처리하고 자산 금액을 줄입니다. 이렇게 하면 부풀려진 자산을 실제 가치에 맞게 낮춰, 재무제표가 현실을 반영하게 돼요.
손상차손 환입
나중에 자산 가치가 다시 회복되면, 앞서 인식한 손상의 일부를 되돌리기도 합니다(환입). 다만 처음 장부가액을 넘어 되돌리지는 않습니다. 자산 종류와 회계기준에 따라 처리가 다를 수 있어, 손상·환입은 세무대리인과 함께 판단해요.
점검표
- 결산 때 손상 징후를 점검해요.
- 징후 있는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따져요.
- 장부가액보다 낮으면 손상차손을 인식해요.
- 자산 금액을 줄입니다.
- 회복 시 환입을 검토해요.
- 세무 처리를 함께 확인합니다.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가치가 떨어진 자산이 있습니다 | 자산 상태 |
| 대표 보고 | 손상으로 손실이 반영됩니다 | 회수가능액 |
| 세무대리인 | 이 자산이 손상 대상인가요? | 자산 명세 |
| 세무대리인 | 세무상 인정되나요? | 손상 근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