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 퇴직하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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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직장에 다닐 때는 직장가입자로 보험료를 내고, 퇴직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보험료 기준이 달라져요. 퇴직 후에도 일정 기간 임의계속가입으로 직장보험료 수준을 유지할 수 있어요.

퇴직하면 보험료 기준이 바뀌어요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어요. 직장에 다니면 직장가입자로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고, 퇴직하면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재산·소득을 기준으로 내요. 그래서 퇴직 후 보험료가 오히려 늘어 직원이 당황하기도 해요. 이 점을 미리 안내하면 좋습니다.

두 가지 가입자

구분기준
직장가입자근로자 — 보수 기준, 회사와 분담
지역가입자자영업·무직 등 — 재산·소득 기준

직장가입자는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하고 회사와 나눠 내요. 지역가입자는 재산과 소득 등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본인이 전액 내요. 그래서 재산이 있는 사람은 퇴직 후 지역가입자가 되면 보험료가 늘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퇴직 후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것을 덜어 주는 제도가 임의계속가입입니다.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합쳐 1년 이상 유지한 사람이 신청하면, 퇴직 후 최대 36개월 동안 직장가입자였을 때 수준의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처음 고지받은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하니 퇴직자에게 미리 알려 줘요.

퇴사 직원에게 안내할 건강보험 변경

회계 담당자는 퇴사 처리하면서 직원에게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바뀐다는 점과, 부담이 커질 것 같으면 임의계속가입을 검토하라고 안내할 수 있습니다. 또 퇴직한 직원이 가족의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는지도 함께 알려 주면 도움이 돼요.

점검표

  1. 재직 중 직장가입자 자격을 관리해요.
  2. 퇴사 시 자격상실을 처리해요.
  3. 지역가입 전환을 안내해요.
  4.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알려요.
  5. 피부양자 등재 가능성을 안내합니다.
  6. 신청 기한을 챙기도록 해요.

퇴사자에게 안내할 항목과 공단에 확인할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퇴사자 안내퇴직하면 지역가입자로 바뀝니다가입 자격
퇴사자 안내임의계속가입을 검토하세요신청 기한
공단 확인임의계속가입 요건은요?재직 기간
공단 확인피부양자 등재가 되나요?가족 소득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퇴직하면 보험료 기준이 바뀌어요
  • 두 가지 가입자
  • 임의계속가입
  • 퇴사 직원에게 안내할 건강보험 변경
  • 점검표
  • 퇴사자에게 안내할 항목과 공단에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