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 퇴직하면 어떻게
요약
- 직장에 다닐 때는 직장가입자로 보험료를 내고, 퇴직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보험료 기준이 달라져요. 퇴직 후에도 일정 기간 임의계속가입으로 직장보험료 수준을 유지할 수 있어요.
퇴직하면 보험료 기준이 바뀌어요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어요. 직장에 다니면 직장가입자로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고, 퇴직하면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재산·소득을 기준으로 내요. 그래서 퇴직 후 보험료가 오히려 늘어 직원이 당황하기도 해요. 이 점을 미리 안내하면 좋습니다.
두 가지 가입자
| 구분 | 기준 |
|---|---|
| 직장가입자 | 근로자 — 보수 기준, 회사와 분담 |
| 지역가입자 | 자영업·무직 등 — 재산·소득 기준 |
직장가입자는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하고 회사와 나눠 내요. 지역가입자는 재산과 소득 등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본인이 전액 내요. 그래서 재산이 있는 사람은 퇴직 후 지역가입자가 되면 보험료가 늘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퇴직 후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것을 덜어 주는 제도가 임의계속가입입니다.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합쳐 1년 이상 유지한 사람이 신청하면, 퇴직 후 최대 36개월 동안 직장가입자였을 때 수준의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처음 고지받은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하니 퇴직자에게 미리 알려 줘요.
퇴사 직원에게 안내할 건강보험 변경
회계 담당자는 퇴사 처리하면서 직원에게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바뀐다는 점과, 부담이 커질 것 같으면 임의계속가입을 검토하라고 안내할 수 있습니다. 또 퇴직한 직원이 가족의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는지도 함께 알려 주면 도움이 돼요.
점검표
- 재직 중 직장가입자 자격을 관리해요.
- 퇴사 시 자격상실을 처리해요.
- 지역가입 전환을 안내해요.
-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알려요.
- 피부양자 등재 가능성을 안내합니다.
- 신청 기한을 챙기도록 해요.
퇴사자에게 안내할 항목과 공단에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퇴사자 안내 | 퇴직하면 지역가입자로 바뀝니다 | 가입 자격 |
| 퇴사자 안내 | 임의계속가입을 검토하세요 | 신청 기한 |
| 공단 확인 | 임의계속가입 요건은요? | 재직 기간 |
| 공단 확인 | 피부양자 등재가 되나요? | 가족 소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