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 주주총회 특별결의 — 영업의 중요한 일부 판단과 간이영업양도
-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려면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인 특별결의가 필요해요.
- 조문에는 중요한 일부를 가르는 비율이 없어서 매출·자산·인력 비중과 목적 사업 지속 가능성을 함께 따져요.
- 상대방이 90% 이상을 가졌거나 총주주가 동의하면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고, 계약서 작성일부터 2주 이내에 공고나 통지를 해요.
추천 대상 · 사업부 매각이나 양도를 검토하는 법인의 대표와 회계 담당자
영업양도 특별결의의 뜻과 적용 대상
상법은 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할 때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받도록 해요(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이사회 결의나 대표이사의 결정만으로 사업부를 팔 수 없다는 뜻이에요. 사업부 하나를 파는 경우 핵심 질문은 그 사업부가 회사 전체에서 '중요한 일부'인지예요. 중요한 일부라면 특별결의가 필요하고, 아니라면 이사회 결의(중요한 자산의 처분은 상법 제393조 제1항) 같은 일반 업무집행 절차로 처리해요.
특별결의는 영업양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제374조 제1항이 묶어 둔 세 가지 행위에 모두 필요해요. 양도하는 회사뿐 아니라 사들이는 회사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핵심 기준
| 구분 | 행위 | 근거 |
|---|---|---|
| 제1호 |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
| 제2호 | 영업 전부의 임대, 경영위임,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의 체결·변경·해약 | 상법 제374조 제1항 제2호 |
| 제3호 | 회사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 상법 제374조 제1항 제3호 |
| 항목 | 기준 | 근거 |
|---|---|---|
| 결의 요건 |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 상법 제434조 |
| 소집통지 | 총회일 2주 전에 서면 또는 동의받은 전자문서로 발송(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면 10일 전) | 상법 제363조 제1항·제3항 |
| 통지서 내용 |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과 행사 방법 명시 | 상법 제374조 제2항 |
영업의 중요한 일부 판단
조문에는 비율이나 금액 기준이 없어요. 아래는 비중을 가늠할 때 실무에서 함께 보는 항목이고, 법이 정한 판단 기준표는 아니에요. 하나라도 비중이 크면 특별결의를 받는 쪽으로 정하는 것이 안전해요.
- 양도하는 사업부의 매출과 이익이 회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 사업부에 딸린 자산, 부채, 인력, 거래처가 회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 양도 후에도 회사가 정관에 적은 목적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
- 설비 몇 개를 파는 수준이 아니라 사업부가 하나의 단위로 넘어가는지
간이영업양도
양도하는 회사의 총주주가 동의했거나, 양도 상대방이 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90%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면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어요(상법 제374조의3 제1항).
| 단계 | 내용 | 근거 |
|---|---|---|
| 이사회 승인 | 주주총회 승인 대신 이사회 승인 | 제374조의3 제1항 |
| 공고·통지 | 계약서 작성일부터 2주 이내에 총회 승인 없이 양도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총주주 동의가 있으면 생략) | 제374조의3 제2항 |
| 반대 통지 | 공고·통지일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 통지 | 제374조의3 제3항 |
| 매수 청구 | 반대 통지 기간이 지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청구 | 제374조의3 제3항 |
양도 후 따라오는 상법상 효과
- 양도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10년간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지역에서 동종영업을 할 수 없어요(상법 제41조 제1항). 동종영업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같은 지역과 인접 지역에 한해 2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어요(같은 조 제2항).
-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쓰면 양도인의 영업으로 생긴 제3자 채권에 대해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어요(상법 제42조 제1항). 양수 후 지체 없이 책임이 없음을 등기하면 이 책임이 생기지 않아요(같은 조 제2항).
- 상호를 계속 쓰지 않더라도 양도인의 영업상 채무를 인수했다고 광고하면 양수인이 변제할 책임을 져요(상법 제44조).
계산·처리 예시
예시 1. 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는 경우
㈜예시상사(비상장, 발행주식 10,000주, 자본금 20억원)는 연매출 40억원 중 18억원(45%)을 차지하는 제2사업부를 타사에 6억원에 양도하려 해요. 이 사업부는 회사 매출의 절반 가까이를 내고 직원 대부분이 소속돼 있어, 영업의 중요한 일부로 보고 특별결의를 받기로 했어요. 위 비율은 판단을 돕기 위한 가정이고 법이 정한 기준이 아니에요.
| 날짜 | 처리 |
|---|---|
| 2026-10-27 | 이사회에서 총회 소집 결정(상법 제362조), 소집통지 발송(통지서에 매수청구권 내용과 행사 방법 명시) |
| 2026-11-10 | 임시총회 개최, 출석 주식 10,000주 중 8,000주 찬성(80%)으로 가결 |
| 2026-11-30 | 반대주주의 매수 청구 마감(결의일부터 20일) |
| 2026-12-15 | 양도 계약 이행, 사업부 자산·부채 인도 |
찬성 8,000주는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고 발행주식총수 10,000주의 3분의 1(3,334주) 이상이라 요건을 채워요.
양도 대가를 받고 사업부 순자산을 넘길 때의 분개는 아래와 같아요. 사업부 자산 장부가액이 7억원, 이전하는 부채가 2억원, 양도 대가가 6억원이라고 가정했어요.
| 구분 | 차변 | 대변 |
|---|---|---|
| 사업부 양도 | 보통예금 600,000,000 / 이전 부채 200,000,000 | 사업부 자산 700,000,000 / 사업양도이익 100,000,000 |
순자산 장부가액은 7억원에서 2억원을 뺀 5억원이고, 양도 대가 6억원과의 차액 1억원이 양도이익이에요. 부가가치세 처리는 포괄양수도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업 포괄양수도 세무: 부가세 과세 제외 요건, 권리금, 사업자등록에서 확인해요.
예시 2. 간이영업양도로 이사회 승인만 받는 경우
㈜예시물산(발행주식 10,000주)의 주식 9,200주(92%)를 ㈜예시상사가 가지고 있어요. ㈜예시물산이 사업부를 ㈜예시상사에 넘기는 경우 상대방이 90% 이상을 소유하므로 간이영업양도 요건을 채워요. 계약서 작성일이 2026-11-02이면 2026-11-16까지 총회 승인 없이 양도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해야 해요. 나머지 주주는 그 공고·통지일부터 2주 안에 반대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어요.
자주 하는 실수
- 사업부 매각을 이사회 결의만으로 진행하는 경우: 양도 대상이 영업의 중요한 일부이면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해요. 매출 비중이 작아 보여도 인력·거래처·설비가 함께 넘어간다면 비중을 여러 각도로 따져 봐요.
- 소집통지에 매수청구권을 적지 않는 경우: 제374조 제2항은 소집통지에 매수청구권의 내용과 행사 방법을 명시하라고 해요. 반대주주가 20일 안에 청구하는 절차는 제374조의2에 있어요.
- 간이영업양도에서 공고·통지를 빠뜨리는 경우: 총주주 동의가 없다면 계약서 작성일부터 2주 이내에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반대주주가 청구기간을 계산할 수 있어요.
- 양도인의 경업금지를 놓치는 경우: 양도 후 같은 지역에서 같은 사업을 다시 하려면 제41조를 먼저 확인해요. 다른 약정으로 범위를 정해 두면 분쟁이 줄어요.
- 양수하는 회사의 총회를 빼먹는 경우: 다른 회사의 영업을 사 오는 일이 회사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주면 양수 회사도 특별결의 대상이에요(제374조 제1항 제3호).
관련 문서
- 주주총회 결의 요건 (보통결의·특별결의): 보통결의와 특별결의 성립 요건
- 주주총회: 총회 소집과 운영
- 이사회: 이사회 결의 범위
- 사업 포괄양수도 세무: 부가세 과세 제외 요건, 권리금, 사업자등록: 사업을 통째로 넘길 때 부가세
- 사업양수도 세무처리: 양도인·양수인 세무 처리
- 합병: 합병 절차와 반대주주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