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 주주총회 특별결의 — 영업의 중요한 일부 판단과 간이영업양도

법령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8분근거 10건
요약
  1.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려면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인 특별결의가 필요해요.
  2. 조문에는 중요한 일부를 가르는 비율이 없어서 매출·자산·인력 비중과 목적 사업 지속 가능성을 함께 따져요.
  3. 상대방이 90% 이상을 가졌거나 총주주가 동의하면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고, 계약서 작성일부터 2주 이내에 공고나 통지를 해요.

추천 대상 · 사업부 매각이나 양도를 검토하는 법인의 대표와 회계 담당자

영업양도 특별결의의 뜻과 적용 대상

상법은 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할 때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받도록 해요(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이사회 결의나 대표이사의 결정만으로 사업부를 팔 수 없다는 뜻이에요. 사업부 하나를 파는 경우 핵심 질문은 그 사업부가 회사 전체에서 '중요한 일부'인지예요. 중요한 일부라면 특별결의가 필요하고, 아니라면 이사회 결의(중요한 자산의 처분은 상법 제393조 제1항) 같은 일반 업무집행 절차로 처리해요.

특별결의는 영업양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제374조 제1항이 묶어 둔 세 가지 행위에 모두 필요해요. 양도하는 회사뿐 아니라 사들이는 회사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핵심 기준

구분행위근거
제1호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제2호영업 전부의 임대, 경영위임,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의 체결·변경·해약상법 제374조 제1항 제2호
제3호회사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상법 제374조 제1항 제3호
항목기준근거
결의 요건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상법 제434조
소집통지총회일 2주 전에 서면 또는 동의받은 전자문서로 발송(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면 10일 전)상법 제363조 제1항·제3항
통지서 내용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과 행사 방법 명시상법 제374조 제2항

영업의 중요한 일부 판단

조문에는 비율이나 금액 기준이 없어요. 아래는 비중을 가늠할 때 실무에서 함께 보는 항목이고, 법이 정한 판단 기준표는 아니에요. 하나라도 비중이 크면 특별결의를 받는 쪽으로 정하는 것이 안전해요.

  • 양도하는 사업부의 매출과 이익이 회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 사업부에 딸린 자산, 부채, 인력, 거래처가 회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 양도 후에도 회사가 정관에 적은 목적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
  • 설비 몇 개를 파는 수준이 아니라 사업부가 하나의 단위로 넘어가는지

간이영업양도

양도하는 회사의 총주주가 동의했거나, 양도 상대방이 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90%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면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어요(상법 제374조의3 제1항).

단계내용근거
이사회 승인주주총회 승인 대신 이사회 승인제374조의3 제1항
공고·통지계약서 작성일부터 2주 이내에 총회 승인 없이 양도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총주주 동의가 있으면 생략)제374조의3 제2항
반대 통지공고·통지일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 통지제374조의3 제3항
매수 청구반대 통지 기간이 지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청구제374조의3 제3항

양도 후 따라오는 상법상 효과

  • 양도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10년간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지역에서 동종영업을 할 수 없어요(상법 제41조 제1항). 동종영업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같은 지역과 인접 지역에 한해 2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어요(같은 조 제2항).
  •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쓰면 양도인의 영업으로 생긴 제3자 채권에 대해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어요(상법 제42조 제1항). 양수 후 지체 없이 책임이 없음을 등기하면 이 책임이 생기지 않아요(같은 조 제2항).
  • 상호를 계속 쓰지 않더라도 양도인의 영업상 채무를 인수했다고 광고하면 양수인이 변제할 책임을 져요(상법 제44조).

계산·처리 예시

예시 1. 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는 경우

㈜예시상사(비상장, 발행주식 10,000주, 자본금 20억원)는 연매출 40억원 중 18억원(45%)을 차지하는 제2사업부를 타사에 6억원에 양도하려 해요. 이 사업부는 회사 매출의 절반 가까이를 내고 직원 대부분이 소속돼 있어, 영업의 중요한 일부로 보고 특별결의를 받기로 했어요. 위 비율은 판단을 돕기 위한 가정이고 법이 정한 기준이 아니에요.

날짜처리
2026-10-27이사회에서 총회 소집 결정(상법 제362조), 소집통지 발송(통지서에 매수청구권 내용과 행사 방법 명시)
2026-11-10임시총회 개최, 출석 주식 10,000주 중 8,000주 찬성(80%)으로 가결
2026-11-30반대주주의 매수 청구 마감(결의일부터 20일)
2026-12-15양도 계약 이행, 사업부 자산·부채 인도

찬성 8,000주는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고 발행주식총수 10,000주의 3분의 1(3,334주) 이상이라 요건을 채워요.

양도 대가를 받고 사업부 순자산을 넘길 때의 분개는 아래와 같아요. 사업부 자산 장부가액이 7억원, 이전하는 부채가 2억원, 양도 대가가 6억원이라고 가정했어요.

구분차변대변
사업부 양도보통예금 600,000,000 / 이전 부채 200,000,000사업부 자산 700,000,000 / 사업양도이익 100,000,000

순자산 장부가액은 7억원에서 2억원을 뺀 5억원이고, 양도 대가 6억원과의 차액 1억원이 양도이익이에요. 부가가치세 처리는 포괄양수도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업 포괄양수도 세무: 부가세 과세 제외 요건, 권리금, 사업자등록에서 확인해요.

예시 2. 간이영업양도로 이사회 승인만 받는 경우

㈜예시물산(발행주식 10,000주)의 주식 9,200주(92%)를 ㈜예시상사가 가지고 있어요. ㈜예시물산이 사업부를 ㈜예시상사에 넘기는 경우 상대방이 90% 이상을 소유하므로 간이영업양도 요건을 채워요. 계약서 작성일이 2026-11-02이면 2026-11-16까지 총회 승인 없이 양도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해야 해요. 나머지 주주는 그 공고·통지일부터 2주 안에 반대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어요.

자주 하는 실수

  • 사업부 매각을 이사회 결의만으로 진행하는 경우: 양도 대상이 영업의 중요한 일부이면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해요. 매출 비중이 작아 보여도 인력·거래처·설비가 함께 넘어간다면 비중을 여러 각도로 따져 봐요.
  • 소집통지에 매수청구권을 적지 않는 경우: 제374조 제2항은 소집통지에 매수청구권의 내용과 행사 방법을 명시하라고 해요. 반대주주가 20일 안에 청구하는 절차는 제374조의2에 있어요.
  • 간이영업양도에서 공고·통지를 빠뜨리는 경우: 총주주 동의가 없다면 계약서 작성일부터 2주 이내에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반대주주가 청구기간을 계산할 수 있어요.
  • 양도인의 경업금지를 놓치는 경우: 양도 후 같은 지역에서 같은 사업을 다시 하려면 제41조를 먼저 확인해요. 다른 약정으로 범위를 정해 두면 분쟁이 줄어요.
  • 양수하는 회사의 총회를 빼먹는 경우: 다른 회사의 영업을 사 오는 일이 회사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주면 양수 회사도 특별결의 대상이에요(제374조 제1항 제3호).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10-13문서 발행

목차

  • 영업양도 특별결의의 뜻과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영업의 중요한 일부 판단
  • 간이영업양도
  • 양도 후 따라오는 상법상 효과
  • 계산·처리 예시
  • 예시 1. 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는 경우
  • 예시 2. 간이영업양도로 이사회 승인만 받는 경우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