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 완전모회사를 만드는 절차

법령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12분근거 22건
요약
  1. 교환은 기존 회사가 완전모회사가 되고, 이전은 새 회사를 세워 완전모회사로 삼으며, 둘 다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해요.
  2. 간이주식교환(90% 이상 소유)과 소규모 주식교환(신주 10% 이하)은 한쪽 주주총회를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어요.
  3. 요건을 갖추면 완전자회사 주주의 양도차익 과세를 완전모회사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이연받을 수 있어요.

추천 대상 · 지주회사나 그룹 지배구조를 정리하려는 회사의 회계 담당자와 대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의 뜻과 적용 대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은 한 회사의 주식 전부를 다른 회사로 모아서 100% 모자회사 관계를 만드는 상법상 제도예요. 모회사가 되는 회사를 완전모회사, 100% 자회사가 되는 회사를 완전자회사라고 해요(상법 제360조의2 제1항).

구분완전모회사만드는 방식
주식의 포괄적 교환(주식교환)이미 있는 회사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이 교환일에 완전모회사로 넘어가고, 주주는 완전모회사의 신주나 자기주식을 받음(상법 제360조의2 제2항)
주식의 포괄적 이전(주식이전)새로 설립하는 회사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이 새 완전모회사로 넘어가고, 주주는 새 회사의 주식을 받음(상법 제360조의15 제2항)

개별 주주와 주식을 따로 사고파는 방식은 한 사람이라도 응하지 않으면 100%가 될 수 없어요. 이 제도는 주주총회의 승인 결의가 있으면 반대 주주의 주식까지 한꺼번에 이전돼서, 지주회사 구조를 만들거나 그룹을 정리할 때 쓰여요. 주식교환으로 받는 대가는 완전모회사의 주식이 기본이고, 계약서에 정하면 금전이나 다른 재산도 줄 수 있어요(상법 제360조의3 제3항 제4호).

핵심 기준

항목주식교환주식이전
승인 결의주주총회 특별결의(제434조)주주총회 특별결의(제434조)
결의 대상 서류주식교환계약서주식이전계획서
효력 발생계약서에 정한 주식을 교환하는 날완전모회사의 설립등기를 한 때
서류 본점 비치총회 2주 전부터 교환일 이후 6개월이 지나는 날까지총회 2주 전부터 이전일 이후 6개월이 지나는 날까지
주권 실효 공고교환일 1개월 전 공고, 교환일 전날까지 주권 제출공고 후 1개월을 초과해 정한 기간 안에 주권 제출
사후공시교환일부터 6개월간 본점 비치교환 규정 준용, 6개월간 본점 비치
무효의 소교환일부터 6개월 안에 제기이전일부터 6개월 안에 제기

근거 조문은 주식교환 제360조의3, 제360조의4, 제360조의8, 제360조의12, 제360조의14이고, 주식이전은 제360조의16, 제360조의17, 제360조의19부터 제360조의23까지예요. 두 제도 모두 주주의 부담이 무거워지는 경우에는 특별결의 외에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필요해요(제360조의3 제5항, 제360조의16 제4항).

주식교환 절차

  1. 계약서 작성: 주식교환계약서에 완전모회사의 정관 변경 내용, 신주 발행이나 자기주식 이전의 수량과 배정, 자본금·준비금 증가 사항, 금전 등 대가, 총회 기일, 교환일, 교환일까지의 배당 한도 등을 적어요(제360조의3 제3항).
  2. 서류 비치: 총회일의 2주 전부터 계약서, 배정 이유서, 최종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본점에 둬요(제360조의4).
  3. 총회 소집통지: 계약서의 주요 내용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내용을 통지에 적어요(제360조의3 제4항).
  4. 주주총회 승인: 특별결의로 계약서를 승인해요(제360조의3 제1항, 제2항).
  5. 반대주주 매수청구: 이사회 결의에 반대한 주주가 총회 전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알리면, 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안에 주식 매수를 청구할 수 있어요(제360조의5 제1항).
  6. 주권 실효 공고: 교환일 1개월 전까지 공고하고 주주와 질권자에게 각각 통지해요(제360조의8).
  7. 교환일: 완전자회사 주식이 완전모회사로 넘어가요.
  8. 사후공시: 교환일부터 6개월간 서면을 본점에 둬요(제360조의12).

주식이전 절차

주식이전도 계획서 작성, 서류 비치, 특별결의, 주권 실효 공고의 흐름이 같아요. 다른 점은 완전모회사가 새로 생긴다는 점이에요.

  • 주식이전계획서에는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의 정관, 발행 주식의 종류와 수, 자본금과 자본준비금, 주주에게 줄 금전 등 대가, 이전 시기, 이사와 감사의 성명 등을 적어요(제360조의16 제1항).
  • 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은 이전일에 완전자회사에 있는 순자산액에서 주주에게 줄 금전 등의 가액을 뺀 금액을 넘길 수 없어요(제360조의18).
  • 설립한 완전모회사의 본점 소재지에서 2주 안에 등기해야 하고(제360조의20), 등기한 때 효력이 생겨요(제360조의21).
  •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과 사후공시(6개월간 본점 비치)는 주식교환 규정을 준용해요(제360조의22). 주식이전에서 주권 제출 기간은 1개월을 넘겨 정하고(제360조의19), 서류는 총회 2주 전부터 이전일 이후 6개월이 지나는 날까지 본점에 둬요(제360조의17).

승인 절차를 줄이는 간이·소규모 특례

구분요건효과
간이주식교환완전자회사의 총주주가 동의하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완전모회사가 소유완전자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제360조의9 제1항)
소규모 주식교환완전모회사가 교환을 위해 발행하는 신주와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하완전모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제360조의10 제1항)
소규모 교환의 예외완전자회사 주주에게 줄 금전 등의 가액이 완전모회사 순자산액의 100분의 5 초과소규모 특례 사용 불가(제360조의10 제1항 단서)
소규모 교환의 반대권완전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 주주가 공고·통지일부터 2주 안에 서면으로 반대소규모 교환 불가(제360조의10 제5항)

간이주식교환에서는 공고나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안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20일 안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어요(제360조의5 제2항). 소규모 주식교환을 하는 완전모회사에는 주식매수청구권 조문이 적용되지 않아요(제360조의10 제7항). 주식이전에는 이런 간이·소규모 특례 조문이 없고,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요.

과세 이연 특례

주식을 완전모회사에 넘기는 완전자회사의 주주에게는 원칙적으로 주식 양도차익이 생겨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은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나 법인세를,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 또는 그 완전모회사의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이연받을 수 있게 해요.

요건내용
사업 기간교환·이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 간의 교환등(주식이전으로 신설되는 완전모회사는 제외)
대가 구성교환·이전대가 총합계액 중 완전모회사 주식(또는 완전모회사의 완전모회사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
주식 보유완전모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교환·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보유
사업 계속완전자회사가 교환·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

보유나 사업 계속이 부득이한 사유로 어려운 경우에는 이 두 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이연을 받을 수 있어요(같은 항 단서). 세부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가 정해요.

항목내용근거
보유 의무 주주완전자회사의 지배주주등(친족 중 4촌인 혈족, 지분 100분의 1 미만이면서 시가 10억 원 미만인 주주는 제외)시행령 제35조의2 제6항
대가 판정완전모회사가 교환·이전일 전 2년 안에 취득한 완전자회사 주식이 있으면 일정 금액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아 총합계액에 더함시행령 제35조의2 제5항
사업 폐지 판정완전자회사가 교환·이전일 현재 보유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쓰지 않으면 폐지로 봄시행령 제35조의2 제8항
부득이한 사유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1항 제1호·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시행령 제35조의2 제13항
신청교환·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때 완전모회사와 함께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 과세특례신청서 제출시행령 제35조의2 제14항

이연은 양도차익 전부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거주자 주주는 교환·이전대가에서 완전자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을 뺀 금액과 완전모회사 주식 외에 받은 금전 등의 합계액 중 작은 금액에 양도소득세가 바로 과세돼요(시행령 제35조의2 제3항). 법인 주주도 주식 외에 받은 금전 등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금산입(압축기장충당금) 한도에서 빠져요(같은 조 제1항).

이연을 받으면 완전모회사는 완전자회사 주식을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시가로 취득해요(제38조 제2항). 이연을 받은 뒤 완전자회사가 사업을 폐지하거나 완전모회사 등이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사유가 생기면, 완전모회사는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완전자회사의 주주에게 알려야 하고 주주는 이연받은 세금을 납부해요(제38조 제2항). 사후관리 기간은 교환·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이에요(시행령 제35조의2 제11항). 거주자 주주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연받은 세액을 납부하고, 법인 주주는 그 사유가 생긴 사업연도에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을 익금에 산입해요(같은 조 제12항).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가 ㈜예시전자의 주식 100%를 취득하는 주식교환을 해요. ㈜예시전자의 순자산액은 800,000,000원이고, 주주에게 금전 100,000,000원을 함께 주기로 해요.

  • 완전모회사 자본금 증가 한도: 800,000,000원 - 100,000,000원 = 700,000,000원(제360조의7 제1항)
  • ㈜예시상사가 액면 5,000원인 신주 800주(총 액면금액 4,000,000원)를 발행하면 한도 700,000,000원 이내라서 가능해요.

㈜예시상사의 발행주식총수가 10,000주이고 이 교환으로 800주를 발행한다면, 총수의 100분의 10인 1,000주 이하(800 ÷ 10,000 = 8%)라서 소규모 주식교환의 첫째 조건을 충족해요. 둘째 조건인 금전 등의 가액이 ㈜예시상사 순자산액의 100분의 5 이하여야 하므로, 예컨대 ㈜예시상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이 3,000,000,000원이라면 5%인 150,000,000원 이하여야 하고, 금전 100,000,000원은 이 범위 안이에요. 이때 ㈜예시상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2,000주 이상)을 가진 주주가 공고일부터 2주 안에 서면으로 반대하면 소규모 교환을 할 수 없어요.

자주 하는 실수

  • 효력 발생일을 헷갈리는 실수: 주식교환은 교환일, 주식이전은 설립등기일에 효력이 생겨요.
  • 주권 실효 공고 기한을 놓치는 실수: 주식교환은 교환일 1개월 전까지 공고해야 해요(제360조의8).
  • 소규모 주식교환 요건을 신주 수만 보고 판단하는 실수: 금전 등의 가액이 순자산액의 5%를 넘으면 쓸 수 없어요.
  • 이연 요건의 보유 기간을 놓치는 실수: 취득한 주식을 교환·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보유해야 하고, 이후 사후관리 기간에 처분하면 이연받은 세금을 내야 해요.
  • 금전 대가까지 이연되는 줄 아는 실수: 완전모회사 주식 외에 받은 금전 등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은 이연되지 않아요(시행령 제35조의2 제3항).
  • 자본금 한도를 확인하지 않는 실수: 증가시킬 자본금이 완전자회사 순자산액에서 금전 등 대가를 뺀 금액을 넘을 수 없어요.
  • 반대주주 매수청구를 놓치는 실수: 총회 전 서면 반대 통지와 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안의 청구가 요건이라서 일정을 총회 일정에 맞춰야 해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10-16문서 발행

목차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의 뜻과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주식교환 절차
  • 주식이전 절차
  • 승인 절차를 줄이는 간이·소규모 특례
  • 과세 이연 특례
  • 계산·처리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