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 해임과 감사계약 해지 — 외부감사법상 사유, 2개월 내 재선임, 증권선물위원회 보고

법령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10분근거 11건
요약
  1. 회사가 계약을 끊어야 하는 경우는 감사인이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을 어긴 때이고, 해지 후 2개월 안에 새 감사인을 선임해야 해요.
  2. 상장·대형비상장·금융회사는 연속 3개 사업연도 중에도 시행령 제19조의 5가지 사유가 있으면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해임하고 증권선물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해요.
  3. 감사인도 독립성 훼손, 감사보수 미지급 등의 사유가 있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하면 지체 없이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해요.

추천 대상 · 외부감사 대상 회사의 회계 담당자와 감사(감사위원회) 실무자

감사인 해임·감사계약 해지의 뜻과 적용 대상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는 사업연도마다 감사인을 선임하지만, 계약 기간 중에 감사인을 바꾸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방향은 두 가지예요. 회사가 감사인과의 계약을 끊는 것은 해임 또는 계약 해지라고 하고, 감사인이 먼저 계약을 끊는 것은 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라고 해요. 두 경우 모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 사유와 기한을 정해 두었어요. 특히 주권상장법인·대형비상장주식회사·금융회사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같은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해서, 그 기간 중에는 정해진 사유 없이 바꿀 수 없어요.

적용 범위는 회사 유형에 따라 갈려요.

  • 모든 외부감사 대상 회사: 감사인이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을 어긴 경우의 해지 의무(외감법 제13조 제1항), 감사인이 독립성 훼손 등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의 후속 절차(제15조 제1항)
  • 주권상장법인·대형비상장주식회사·금융회사: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 선임 중에도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해임하는 제도(제13조 제2항), 해임·해지 사실의 증권선물위원회 보고(제13조 제3항), 감사인의 별도 해지 사유(제15조 제2항)

감사인을 처음 뽑는 절차와 지정 사유는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와 감사인 지정·자유수임 — 감사인 지정 사유·자유 선임에 있어요. 선임한 뒤 계약을 끊게 되는 상황의 기준은 여기서 따라가요.

핵심 기준

구분누가사유시기와 후속 의무근거
직무제한 위반 시 해지회사(모든 외부감사 대상)감사인이 공인회계사법 제21조 또는 제33조를 위반지체 없이 해지, 해지 후 2개월 이내 새 감사인 선임외감법 제13조 제1항
3개 사업연도 중 해임상장·대형비상장·금융회사시행령에서 정한 5가지 사유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해임, 해임 후 2개월 이내 새 감사인 선임외감법 제13조 제2항, 시행령 제19조
감사인의 해지(사업연도 중)감사인(모든 외부감사 대상)독립성 훼손, 감사보수 미지급 등감사인은 지체 없이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 회사는 사유 발생일부터 2개월 이내 새 감사인 선임외감법 제15조 제1항·제3항, 제10조 제7항·제8항, 시행령 제21조
감사인의 해지(3개 사업연도 중)상장·대형비상장·금융회사의 감사인부당한 요구·압력,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에 중요한 취약점 2개 사업연도 연속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남은 사업연도 계약 해지외감법 제15조 제2항, 시행령 제21조 제3항
외부감사 대상 제외에 따른 해지회사감사인 선임 후 외부감사 대상 기준에서 벗어남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외감법 제10조 제1항 단서

상장·대형비상장·금융회사의 해임 사유

외감법 시행령 제19조는 해임 사유를 다섯 가지로 정해요.

번호사유
1감사인이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
2감사인이 임무를 게을리해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킴
3감사인이 회계감사와 관련해 부당한 요구나 압력을 행사
4외국투자가가 출자한 회사로서 출자조건이 감사인을 한정하고 있음
5지배회사 또는 종속회사가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회사와 같은 지정감사인을 선임해야 함

해임은 회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요청 절차를 거쳐요.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회사는 감사위원회가 해임을 요청한 감사인을, 감사위원회가 없는 회사는 감사가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해임을 요청한 감사인을 해임해요(외감법 제13조 제2항 각 호).

감사인의 해지 사유

사업연도 중에 감사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있어요.

  • 외감법 제9조에 따라 감사인이 될 수 없는 경우
  • 회계감사기준이나 공인회계사법상 직업윤리 규정에서 정한 독립성이 훼손된 경우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 회사가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 중 감사보수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합병·분할·사업 양도양수로 회사 규모나 주요 사업부문 성격이 현저히 달라졌는데 감사보수를 다시 계약하지 않은 경우
  • 상장·대형비상장·금융회사의 감사인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회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내지 않아 감사업무에 현저한 지장이 생긴 경우

이 가운데 보수 미지급, 재계약 불발, 자료 미제출 사유로 해지하는 기한은 회사의 사업연도가 시작된 후 9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초일이에요(시행령 제21조 제2항).

해임·해지 후 재선임과 보고

새 감사인 선임 기한

회사가 해지나 해임을 하면 2개월 이내에 새 감사인을 선임해야 해요(외감법 제13조 제1항·제2항). 감사인이 제15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했거나 감사인이 해산 등으로 감사를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사유 발생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선임해요(제10조 제7항 제2호·제3호, 제8항). 이때는 일반 선임 기한(사업연도 개시 후 45일 등)과 직전 사업연도에 감사받지 않은 회사의 4개월 기한이 적용되지 않아요. 상장·대형비상장·금융회사가 이렇게 감사인을 선임하면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 요건은 그 다음 사업연도부터 계산해요(제10조 제3항 단서).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

직전 사업연도에 감사를 한 감사인(전기감사인)이 아닌 다른 감사인을 선임하거나 제13조 제2항에 따라 전기감사인을 해임하려면, 그 감사인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감사위원회가 없는 상장·대형비상장·금융회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해요(제14조 제1항). 회사는 새 감사인과 계약하기 2주 전까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문서로 통지해요(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3조 제2항에 따라 해임되는 전기감사인이 의견을 진술했다면, 해임 사유, 진술한 의견, 감사위원회 위원 전원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 과반수가 확인·서명한 사실을 지체 없이 증권선물위원회에 문서로 제출해요(제14조 제2항, 시행령 제20조 제2항).

증권선물위원회 보고

  • 상장·대형비상장·금융회사가 제13조에 따라 해지·해임하면 지체 없이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해요(제13조 제3항).
  • 감사인이 제15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면 지체 없이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해요(제15조 제3항). 보고에는 해지 사유와 증빙, 회사의 의견이 들어가요(시행령 제21조 제4항).
  • 새 감사인을 선임하면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감사계약서 사본, 감사위원회·감사인선임위원회·사원총회 승인 증명서류, 변경선임 사유와 전기감사인 의견진술 내용을 전자문서로 제출해요(제12조 제2항, 시행령 제18조 제2항). 감사인도 같은 기간에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요(시행령 제18조 제4항).

이 가운데 새 감사인 선임 보고(제12조 제2항)를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제47조 제4항 제1호). 다만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등 제12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면 회사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어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12월 결산, 주권상장법인, 감사위원회 설치)는 2026년부터 A회계법인과 연속 3개 사업연도 계약을 맺고 있어요. 2027년 2월에 A회계법인 담당자가 감사의견 수위를 두고 부당한 요구를 한 사실이 확인됐어요(시행령 제19조 제3호 해당).

일자처리근거
2027년 3월 5일감사위원회의 A회계법인 해임 요청외감법 제13조 제2항 제1호
2027년 3월 6일A회계법인에 의견진술 기회 통지외감법 제14조 제1항, 시행령 제20조 제1항
2027년 3월 20일A회계법인 해임과 증권선물위원회 보고외감법 제13조 제2항·제3항
2027년 5월 20일 이전B회계법인 선임외감법 제13조 제2항 후단
B회계법인과 계약한 날부터 2주 이내계약서 사본 등 증권선물위원회 제출외감법 제12조 제2항, 시행령 제18조 제2항

해임 시점은 직전 사업연도(2026년)가 끝난 12월 31일 이후 3개월 이내인 2027년 3월 31일 안이어야 해요. A회계법인이 중간감사까지 수행한 분량에 대해 감사보수 3,000만 원을 정산하기로 합의했다면 다음처럼 처리해요(공급가액 기준, 부가가치세는 별도).

구분계정과목차변대변
정산액 확정지급수수료30,000,000
미지급금30,000,000

이 정산액은 예시 가정이에요. 정산 금액과 지급 시기는 감사계약서의 해지 조항을 먼저 확인해요.

자주 하는 실수

  • 새 감사인 후보를 해임한 뒤에야 찾기 시작하는 것: 2개월 기한은 해지나 해임을 한 때부터 흘러요. 후보 선정은 해임 전부터 함께 진행해야 일정이 맞아요.
  • 비상장 일반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제13조 제2항의 해임 사유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 제13조 제2항은 상장·대형비상장·금융회사에 적용돼요. 그 외 회사는 제13조 제1항의 직무제한 위반 때 해지 의무가 생기고, 그 밖의 해지는 외감법에 별도 규정이 없으니 감사계약서의 조건을 먼저 확인해요.
  • 해임만 하고 의견진술 기회와 증권선물위원회 보고를 빠뜨리는 것: 의견진술 통지와 보고는 해임 절차의 일부라서 해임 결의와 같이 일정에 넣어야 해요.
  • 해임·해지 후 새 감사인 선임을 일반 선임 일정으로 처리하는 것: 사유가 생기면 2개월 이내라는 별도 기한이 적용돼요. 이 기한을 넘기거나 제13조에 따른 해지·해임을 하지 않으면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 사유가 돼요(제11조 제1항 제9호).
  • 감사인이 보수 미지급으로 해지 가능한 기한을 놓치는 것: 사업연도 시작 후 9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초일이 지나면 감사인은 같은 사유로 해지할 수 없어요. 회사 쪽에서는 이 시점 전에 감사보수 지급과 재계약 일정이 끝났는지 확인해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10-13문서 발행

목차

  • 감사인 해임·감사계약 해지의 뜻과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상장·대형비상장·금융회사의 해임 사유
  • 감사인의 해지 사유
  • 해임·해지 후 재선임과 보고
  • 새 감사인 선임 기한
  •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
  • 증권선물위원회 보고
  • 계산·처리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