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대상에서 빠진 첫해 — 감사계약 정리와 적용 회계기준 점검

#외부감사 제외#감사계약 해지#외감법 제10조#적용 회계기준#감사보고서
요약
  1.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매출 등이 기준에 못 미쳐 외부감사 대상에서 빠지면, 이미 맺은 감사계약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안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예시상사 사례로 제외 판정, 해지 기한, 마지막 감사연도의 마무리, 회계기준 확인 사항을 봐요.

㈜예시상사는 몇 해 동안 외부감사를 받아 왔습니다. 올해 결산을 마치고 보니 자산과 매출이 모두 기준 아래로 내려왔고, 경영진은 내년부터 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묻습니다. 회계 담당자가 이 질문에 답하려면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해요. 하나는 감사 대상 여부를 어느 시점의 숫자로 판단하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맺은 감사계약과 이미 끝난 사업연도의 감사를 어떻게 마무리하는가입니다. 대상에서 빠지는 순간 달라지는 것이 감사계약만은 아니어서, 재무제표를 어느 회계기준으로 만들지와 은행·거래처가 요구하는 감사보고서까지 함께 정리해야 해요.

제외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 말 숫자로 판단해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제4조 제1항 제3호는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를 감사 대상으로 정해요. 시행령 제5조 제1항이 정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기준(직전 사업연도 기준)
제1호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제2호매출액 500억원 이상(12개월 미만이면 12개월로 환산)
제3호자산총액 120억원 이상, 부채총액 70억원 이상, 매출액 100억원 이상, 종업원 100명 이상 중 2개 이상

주권상장법인이거나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는 위 규모와 관계없이 감사 대상입니다(외감법 제4조 제1항 제1호·제2호). 위 표는 그 밖의 회사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따라서 12월 결산 법인이 2026년 말 숫자로 위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않으면, 2027 사업연도는 감사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말 숫자가 결산으로 확정되는 시점은 보통 2027년 초이기 때문에, 2027 사업연도 시작 때는 감사 대상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 시차 때문에 법이 감사계약 해지 기한을 따로 둬요.

유한회사는 요건이 달라요. 시행령 제5조 제2항은 자산 500억원 이상 또는 매출 500억원 이상이거나, 자산·부채·매출·종업원 수·사원 수 5개 항목 중 3개 이상에 해당하는 유한회사를 대상으로 해요. 이 글의 예시는 주식회사 기준입니다.

감사인을 이미 선임했다면 4개월 안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외감법 제10조 제1항 본문은 회사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정해요.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입니다. 같은 항 단서는 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한 후 제4조 제1항 제3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해요.

이 규정은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해지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감사를 계속 받을지 해지할지를 경영진이 정해야 합니다. 해지할 때는 아래 순서로 처리해요.

  1. 직전 사업연도 말 숫자가 확정되는 대로 시행령 제5조 제1항 기준에 대입해 제외 여부를 문서로 남겨요.
  2.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이 되는 날을 달력에 표시해요. 12월 결산 법인은 4월 30일입니다.
  3. 감사계약서의 해지 조항과 보수 정산 조건을 확인하고, 이미 진행한 감사 업무에 대한 보수를 감사인과 정산합니다.
  4. 해지 결정의 근거와 일자를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 결재 문서로 남겨요.

보수 정산과 해지 통보 방식은 법 조문이 아니라 감사계약서 조항에 따르므로 계약서를 먼저 확인해요. 해지 통보는 날짜가 남도록 서면으로 하는 편이 안전해요.

마지막으로 감사받는 사업연도는 그대로 마무리해요

제외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 말 숫자로 판단하기 때문에, 숫자가 줄어든 해 자체의 감사는 여전히 받아야 해요. ㈜예시상사가 2025년 말 숫자로 2026 사업연도의 감사 대상이었다면, 2026 사업연도 재무제표 감사는 2027년 초에 끝내야 해요. 외감법 제23조 제1항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회사, 증권선물위원회,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제5항은 회사가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치하고 공시하도록 정해요. 이 절차는 감사 대상이었던 사업연도의 것이므로 제외 결정과 관계없이 끝까지 진행해요.

이때 정기총회 승인용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의 숫자가 다르지 않도록 감사 종료 전에 수정 사항을 확정해 두어야 합니다.

재무제표 작성 회계기준 재확인

외감법 제5조 제3항은 회사가 외감법상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고 정하고, 상법 시행령 제15조 제1호는 외부감사 대상 회사에 같은 법 제5조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도록 해요.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회사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고시한 회계기준이 기본 틀입니다. 법무부 고시 기준에 대해서는 위키 문서 중소기업회계기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분적용 기준근거
외부감사 대상 회사외감법 제5조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상법 시행령 제15조 제1호
그 밖의 회사(공공기관 제외)법무부장관이 고시한 회계기준상법 시행령 제15조 제3호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1.3은 이 기준을 외감법 적용대상 기업 중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기업에 적용하고, 적용대상이 아닌 기업에는 준용할 수 있다고 정해요. 제외 첫해에 일반기업회계기준을 그대로 쓸 수 있는지, 법무부 고시 기준으로 바꿔야 하는지는 조문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으므로 세무·회계 전문가와 확인해야 해요. 기준을 바꾸면 감가상각, 충당부채, 금융상품 평가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초 잔액부터 영향을 따져 봐야 해요. 어느 쪽으로 정하든 작성 기준을 주석에 밝히고 이후 매년 같게 적용합니다.

계약·거래처의 감사보고서 요구 조항

법에서 감사 의무가 사라져도 은행 대출 약정, 정부 보조금 협약, 입찰 서류, 투자 계약이 감사보고서 제출을 조건으로 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요건은 법이 아니라 계약에서 나오므로 계약서 사본을 직접 확인해야 해요. 요구 조항이 있다면 임의 감사 계약을 따로 맺거나 상대방과 대체 서류를 협의해야 해요. 확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금융기관 대출 약정서의 재무제표·감사보고서 제출 조항
  • 정부·지자체 보조금, 정책자금 협약서의 회계 제출 조항
  • 투자계약서와 주주간계약서의 정보제공 조항
  • 입찰·적격심사 때 요구하는 재무 서류의 종류

㈜예시상사의 일정 예시

㈜예시상사는 12월 결산 비상장 주식회사입니다. 2025년 말에 자산 135억원, 부채 72억원, 매출 112억원, 종업원 90명이었고, 2026년 말에는 자산 110억원, 부채 65억원, 매출 95억원, 종업원 88명이 되었습니다.

시점판단 근거 숫자감사 대상 여부해야 할 일
2026 사업연도2025년 말: 자산·부채·매출 3개 해당대상감사 수행, 2027년 초 감사보고서 수령
2027 사업연도2026년 말: 4개 항목 모두 기준 미달제외감사계약 유지 또는 해지 결정
2027년 4월 30일제10조 제1항 단서의 4개월해지 기한해지하려면 이 날까지 감사계약 종료

2026년 말 4개 항목이 모두 기준 미만이므로 제3호의 2개 이상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제1호와 제2호 기준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7년 말 숫자가 다시 기준을 넘으면 2028 사업연도는 대상이 되고, 2027 사업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않았다면 외감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2028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해요. 기준 근처에서 오르내리는 회사라면 매년 결산 직후 이 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해요.

자주 하는 실수

  • 올해 숫자로 올해 감사 대상을 판단해요.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 말 숫자입니다. 시행령 제5조 제1항을 읽을 때 기준 연도를 꼭 확인해야 해요.
  • 해지 기한을 놓쳐요. 제외가 되어도 법이 정한 4개월을 넘기면 계약서의 해지 조항에 따라야 합니다. 12월 결산 법인은 4월 30일을 달력에 표시해요.
  • 제외 결정과 동시에 직전 사업연도 감사도 멈춰요. 마지막으로 대상이던 사업연도의 감사는 끝까지 마쳐야 해요.
  • 회계기준 변경의 영향을 점검하지 않습니다. 기준을 바꿀 때에는 비교 재무제표와 기초 잔액까지 영향을 확인합니다.
  • 대출 약정의 감사보고서 조항을 놓쳐요. 법에 없는 의무도 계약에 있을 수 있습니다.

처리 체크리스트

  •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부채·매출·종업원 수를 확정해 시행령 제5조 제1항 기준에 대입했습니다.
  • 제외 근거 계산표를 문서로 남겼습니다.
  •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이 되는 날을 확인했습니다.
  • 감사계약서의 해지 조항과 보수 정산 방법을 확인했습니다.
  • 직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제출과 비치·공시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 재무제표 작성 회계기준을 확인하고 주석 표시를 정했습니다.
  • 대출·협약·투자 계약의 감사보고서 요구 조항을 점검했습니다.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제외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 말 숫자로 판단해요
  • 감사인을 이미 선임했다면 4개월 안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감사받는 사업연도는 그대로 마무리해요
  • 재무제표 작성 회계기준 재확인
  • 계약·거래처의 감사보고서 요구 조항
  • ㈜예시상사의 일정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처리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