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관리규정 — 시행령상 필수 기재사항과 감사 승인·이사회 결의 절차
- 규정 기재사항은 법 제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1호부터 제8호예요.
- 제정·개정에는 감사(감사위원회가 있으면 감사위원회)의 승인과 이사회의 결의가 모두 필요하고, 이유를 문서로 작성·관리해요.
- 감사는 정기총회 개최 1주 전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대면 보고해요.
추천 대상 · 내부회계관리규정을 만들거나 고치는 회계·내부회계관리 담당자
내부회계관리규정의 뜻과 적용 대상
내부회계관리규정은 회사가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를 작성하고 공시하기 위해 갖추는 문서 체계예요. 외부감사법 제8조 제1항은 이 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합쳐 내부회계관리제도라고 불러요. 규정에 무엇을 넣어야 하는지는 같은 항의 1호부터 6호까지와 시행령 제9조 제2항이 정하고, 만들고 고치는 절차는 시행령 제9조 제3항이 정해요.
규정을 갖출 의무가 없는 회사도 있어요. 외부감사법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아니고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회사는 제외돼요.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여기에 더해 유한회사,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인 회사(주권상장법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금융회사는 제외) 등을 적용 제외 대상으로 정해요. 의무 대상인지는 먼저 내부회계관리제도 문서로 확인하세요.
핵심 기준
규정에 담아야 하는 사항은 두 군데에서 나와요. 법에서 직접 정한 다섯 가지와, 법이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이에요.
| 근거 | 기재사항 |
|---|---|
| 법 제8조 제1항 제1호 | 회계정보의 식별·측정·분류·기록 및 보고 방법 |
| 법 제8조 제1항 제2호 | 회계정보의 오류를 통제하고 수정하는 방법 |
| 법 제8조 제1항 제3호 | 정기적인 점검과 조정 등 내부검증 |
| 법 제8조 제1항 제4호 | 장부의 관리 방법과 위조·변조·훼손·파기 방지 통제 절차 |
| 법 제8조 제1항 제5호 | 회계정보 작성·공시 관련 임직원의 업무 분장과 책임 |
| 법 제8조 제1항 제6호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시행령 제9조 제2항) |
법 제8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시행령 제9조 제2항이 정한 사항은 다음과 같아요.
| 호 | 기재사항 |
|---|---|
| 제1호 |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정·개정 절차 |
| 제2호 | 내부회계관리자의 자격요건과 임면 절차 |
| 제3호 | 운영실태 보고의 기준과 절차 |
| 제4호 | 감사의 평가·보고 기준과 절차 |
| 제5호 | 평가 결과를 대표자 등의 인사·보수와 다음 사업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하는 절차와 방법 |
| 제6호 | 연결재무제표 관련 사항(지배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만) |
| 제7호 | 규정 위반의 예방과 사후조치(아래 표) |
| 제8호 |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
제7호의 규정 위반 예방·사후조치에는 여섯 가지가 들어가요.
| 구분 | 내용 |
|---|---|
| 가목 | 대표자 등 대상 교육·훈련의 계획, 성과평가, 평가결과 활용 |
| 나목 | 규정에 위반되는 지시를 거부한 임직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 |
| 다목 | 규정 위반행위 신고제도의 운영 |
| 라목 | 법 제22조 제3항·제4항에 따른 조사·시정 요구와 결과 제출에 관한 감사의 역할과 책임 |
| 마목 | 법 제22조 제5항에 따른 자료·정보·비용 제공에 관한 대표자의 역할과 책임 |
| 바목 | 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의 징계 |
여기서 대표자 등은 회사의 대표자, 감사, 내부회계관리규정을 관리·운영하는 임직원, 회계정보를 작성·공시하는 임직원을 말해요(시행령 제9조 제2항 제3호 괄호).
제정·개정 절차
회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감사의 승인과 이사회의 결의를 모두 거쳐야 해요. 감사위원회가 있는 회사는 감사위원회가 감사 역할을 해요. 감사와 이사회는 승인 또는 결의의 이유 등을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작성·관리해야 해요(시행령 제9조 제3항).
| 단계 | 담당 | 남길 기록 |
|---|---|---|
| 개정안 작성 | 내부회계관리자·담당 조직 | 현행·개정 대비표, 개정 사유 |
| 감사 승인 | 감사(감사위원회가 있으면 감사위원회) | 승인 이유를 적은 문서 |
| 이사회 결의 | 이사회 | 결의 이유를 적은 문서, 이사회 의사록 |
| 시행 | 대표자 | 개정 규정 시행일, 임직원 공지 기록 |
감사 승인과 이사회 결의는 둘 중 하나만 거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사회 절차는 이사회 결의 절차 — 소집·의결·의사록 작성 실무, 감사위원회의 승인 역할은 감사위원회 구성·역할·운영 실무 문서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규정과 연결되는 보고 일정
규정에 넣을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3호·제4호의 보고와 평가는 같은 조의 다른 항과 맞물려요.
- 대표자는 사업연도마다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에게 운영실태를 보고해요(법 제8조 제4항). 이사회·감사 보고는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내부회계관리자가 하게 할 수 있어요.
- 운영실태보고서에는 점검 결과와 시정조치 계획, 전년도 시정조치 이행 결과, 거짓 기재와 누락이 없다는 확인·서명 사실이 들어가요(시행령 제9조 제4항).
- 감사는 운영실태를 평가해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정기총회 개최 1주 전까지 이사회에 대면 보고해야 해요(시행령 제9조 제5항·제7항). 평가보고서는 본점에 5년간 비치해요(법 제8조 제5항).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의무 대상이고, 정기총회를 3월 27일에 열어요. 올해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5호의 평가 결과 반영 절차와 제7호 나목의 불이익 보호 제도를 규정에 새로 넣기로 했어요.
| 일정 | 처리 내용 |
|---|---|
| 1월 | 내부회계관리자가 현행 규정을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1호부터 제8호와 항목별로 대조하고 빠진 사항을 정리 |
| 2월 초 | 개정안과 대비표를 감사에게 제출 |
| 2월 중순 | 감사가 개정안을 승인하고 승인 이유를 문서로 작성 |
| 2월 하순 | 이사회가 개정을 결의하고 결의 이유를 의사록과 함께 보관 |
| 3월 20일까지 | 감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대면 보고(정기총회 3월 27일 기준 1주 전) |
일정의 날짜는 예시이고, 법이 정한 것은 감사 승인, 이사회 결의, 정기총회 1주 전 평가보고서 대면 보고예요. 대조 결과는 다음처럼 표로 남기면 감사가 승인 이유를 쓸 때 근거가 돼요.
| 시행령 조항 | 현행 규정 | 조치 |
|---|---|---|
| 제2항 제5호 | 해당 조문 없음 | 신설 |
| 제2항 제7호 나목 | 신고제도만 있고 보호 제도 없음 | 보호 조항 추가 |
| 제2항 제2호 | 내부회계관리자 자격·임면 규정 있음 | 유지 |
자주 하는 실수
- 감사 승인 없이 이사회 결의만 거침: 제정·개정에는 감사 승인과 이사회 결의가 모두 필요해요. 이사회 의사록에 감사 승인 사실을 적고, 승인 문서를 별도로 보관해요.
- 승인·결의의 이유를 문서로 남기지 않음: 시행령이 이유를 문서로 작성·관리하라고 해요. 안건 가결 기록만 있고 이유가 없으면 보완해요.
- 다른 회사 규정을 그대로 가져와 시행령 항목이 빠짐: 제2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 항목별 대조표를 만들어 빠진 조항이 없는지 확인해요.
- 규정에 쓴 절차와 실제 운영이 다름: 규정에 정한 보고 시기와 방식을 지키지 못하면 규정 자체가 미비점이 될 수 있어요. 운영 증빙은 K-SOX 운영·평가 — 연간 자체 평가 절차 절차로 관리해요.
- 자산총액이 늘었는데 의무 대상 여부를 다시 확인하지 않음: 적용 제외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과 회사 유형으로 정해져요. 의무 대상인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추지 않거나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외부감사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
관련 문서
- 내부회계관리제도: 제도의 목적과 통제 영역
- K-SOX 기본 설계 —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제도 구축 단계와 문서화
- 이사회 결의 절차 — 소집·의결·의사록 작성 실무: 소집·의결·의사록 작성
- 감사위원회 구성·역할·운영 실무: 감사위원회의 승인과 평가 역할
- 내부회계관리제도 자금부정통제 공시 — 운영실태보고서 기재 대상과 시기: 운영실태보고서 공시 대상과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