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 서면진술(경영진 확인서) — 감사인이 받는 진술 항목과 서명 시점
- 확인서에는 재무제표 작성 책임 완수, 모든 정보 제공, 모든 거래 기록 세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고, 추정치·특수관계자·후속사건·부정·법규 위반 진술이 더해져요.
- 서명일은 감사보고서일에 실행 가능한 가장 가까운 날로 하되 감사보고서일보다 늦으면 안 되고, 감사보고서에 나오는 모든 기간이 대상이에요.
- 재무제표 작성 책임이나 정보 제공·거래 기록 진술을 거부하거나 신뢰할 수 없으면 감사인은 의견거절을 해야 하므로, 서명 전에 문구를 장부와 대조해야 해요.
추천 대상 · 외부 감사를 받는 회사의 대표이사·재무 책임자·회계 담당자
경영진 서면진술의 뜻과 적용 대상
경영진 서면진술은 감사인이 요청해서 경영진이 감사인에게 서명해 주는 확인서예요. 흔히 '경영진 확인서'나 '진술서한'이라고 불러요. 감사기준서 580은 서면진술을 "특정 사항을 확인하거나 다른 감사증거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감사인에게 제공하는 서면진술(서)"로 정의해요. 재무제표 자체와 그 근거가 되는 장부·기록은 서면진술에 포함되지 않아요.
서면진술도 감사증거예요. 다만 이 확인서만으로 충분한 감사증거가 되지는 않아요. 서명을 받았다고 해서 감사인이 다른 증빙을 덜 확인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확인서는 매출채권 조회나 재고 실사 같은 다른 감사 절차를 대신하지 못해요.
서명하는 사람은 재무제표 작성 책임이 있고 해당 사항을 아는 경영진이에요. 기준서는 보통 최고경영자와 재무 담당 임원(그런 직함이 없으면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중소기업이라면 대표이사와 재무 책임자가 함께 서명하는 경우가 많아요. 회계 담당자는 서명자가 아니라, 확인서 문구가 실제 장부와 맞는지 대표이사에게 설명해 주는 역할을 맡아요. 감사 일정은 외부 감사 일정에서 볼 수 있어요.
핵심 기준
기준서가 요구하는 내용은 크게 세 갈래예요.
| 구분 | 확인서에 들어가는 내용 | 근거 |
|---|---|---|
| 재무제표 작성 책임 | 감사업무 조건에서 정한 대로 해당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을 완수함 | 감사기준서 580 문단 10 |
| 정보 제공 | 합의한 모든 관련 정보를 감사인에게 제공하고 접근하게 함 | 감사기준서 580 문단 11(a) |
| 거래 기록 | 모든 거래를 기록하고 재무제표에 반영함 | 감사기준서 580 문단 11(b) |
| 추가 진술 | 감사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기타 사항 | 감사기준서 580 문단 13 |
앞의 세 줄은 반드시 받아야 하는 진술이에요. 기타 사항은 감사인이 재무제표의 특정 주장과 관련된 다른 감사증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더해요.
기준서 보론 2의 진술서 예시를 보면 실제 확인서가 어떤 모양인지 알 수 있어요. 예시는 재무제표, 제공된 정보 두 묶음으로 나뉘고 다음 항목이 들어 있어요.
| 묶음 | 진술 항목 | 관련 기준서 |
|---|---|---|
| 재무제표 | 재무제표 작성 책임 완수와 공정한 표시 | 580 |
| 재무제표 | 회계추정치의 방법·데이터·유의적 가정이 적합함 | 540 |
| 재무제표 | 특수관계 및 특수관계자 거래의 회계처리와 공시 | 550 |
| 재무제표 | 수정이나 공시가 필요한 재무제표일 후 사건의 반영 | 560 |
| 재무제표 | 미수정왜곡표시가 재무제표 전체에 중요하지 않음, 목록 첨부 | 450 |
| 제공된 정보 | 기록과 문서에 대한 접근, 추가 정보, 내부 사람들에 대한 제한 없는 접근 | 580 |
| 제공된 정보 | 모든 거래가 회계기록에 기재되고 재무제표에 반영됨 | 580 |
| 제공된 정보 | 부정 위험 평가 결과의 공개, 경영진·내부통제 담당 종업원 등이 관련된 부정 또는 의심되는 부정 정보의 공개 | 240 |
| 제공된 정보 | 종업원·분석가·규제기관 등이 알린 부정 혐의 정보의 공개 | 240 |
| 제공된 정보 | 알려진 법규 위반 또는 의심되는 위반의 공개 | 250 |
| 제공된 정보 | 특수관계자 신원과 특수관계·거래의 공개 | 550 |
기준서 보론 1은 서면진술을 따로 요구하는 기준서로 240, 250, 450, 501, 540, 550, 560, 570, 710, 720을 들어요. 예를 들어 감사기준서 501은 알려진 소송과 배상청구를 모두 공개했다는 진술을 요구하고, 감사기준서 710은 감사의견에서 언급된 모든 기간에 대한 진술을 요구해요. 같은 소송이나 특수관계자 질문을 감사 중에 구두로 이미 답했더라도 확인서에는 다시 문장으로 들어가요.
서명 날짜와 대상 기간
서면진술일은 가능한 한 감사보고서일에 가장 가까운 날로 하되, 감사보고서일보다 늦으면 안 돼요(문단 14). 서면진술이 감사증거이기 때문에 감사인은 서면진술일 전에 감사의견을 낼 수 없고 감사보고서일을 서면진술일보다 앞서 정할 수도 없어요(문단 A15). 확인서가 감사보고서일 다음 날 날짜로 서명되면 안 돼요. 몇 주 전 날짜로 미리 받아 두면 감사보고서일에 실행 가능한 가장 가까운 날이라는 요구와도 맞지 않아요.
감사 도중에 특정 주장에 대해 미리 서면진술을 받았다면, 서면진술일에 가까운 시점으로 갱신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문단 A16).
대상 기간은 감사보고서에서 언급된 모든 재무제표와 기간이에요. 비교재무제표로 전기도 감사보고서에 나오면 전기에 대한 진술도 들어가요. 새로 부임한 대표이사가 전기 기간에는 재직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정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책임을 줄여 주지는 않아서, 전체 기간에 대한 확인서를 요청받아요(문단 A18).
형식은 감사인을 수신인으로 하는 진술서한이에요(문단 15). 법규에 따라 경영진이 책임에 관한 공표문을 내는 경우가 있어도, 그 공표문이 요구하는 진술을 모두 채우는지 감사인이 따져 보고 부족하면 확인서에 포함하도록 해요. 법규상 책임 표명이 감사인이 요청한 서면진술을 대체하지는 못해요(문단 A20).
확인서 받는 순서
실무에서는 보통 다음 순서로 진행돼요.
| 단계 | 처리 내용 | 담당 |
|---|---|---|
| 초안 수령 | 감사인이 진술서한 초안을 회사에 전달 | 감사인 |
| 문구 점검 | 장부·계약·소송·특수관계자 현황과 문구를 대조 | 회계 담당자 |
| 미수정 사항 확인 | 감사인이 집계한 미수정왜곡표시 목록 검토 | 회계 담당자·재무 책임자 |
| 서명 | 대표이사와 재무 책임자가 감사보고서일에 가까운 날짜로 서명 | 경영진 |
| 제출 | 원본을 감사인에게 전달, 사본 보관 | 회계 담당자 |
감사인은 요청한 서면진술에 대해 지배기구와도 커뮤니케이션해야 해요(문단 A22). 회사의 지배기구에도 요청한 진술의 내용이 전달돼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의 20X5년 12월 결산 감사 상황이에요. 감사인이 감사 중 발견했지만 회사가 수정하지 않기로 한 사항이 두 건 있어요.
| 미수정 사항 | 금액 | 내용 |
|---|---|---|
| 매출 컷오프 | 12,000,000원 | 20X6년 1월 인도분이 20X5년 매출에 포함됨 |
| 미지급비용 누락 | 5,000,000원 | 12월 사용분 전기요금 |
두 건을 합친 미수정왜곡표시는 17,000,000원이에요.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450에 따라 이 목록을 확인서에 요약하거나 첨부하도록 요청해요. 대표이사는 두 사항이 개별적으로나 합쳐서나 재무제표 전체에 중요하지 않다고 믿는다는 진술에 서명해요. 중요하지 않다고 믿지 못하겠다면 서명 전에 수정 분개를 하는 쪽을 감사인과 협의해야 해요.
수정하기로 했다면 회계 담당자가 다음처럼 분개해요.
| 구분 | 차변 | 대변 |
|---|---|---|
| 매출 컷오프 수정 | 매출 12,000,000 | 외상매출금 12,000,000 |
| 미지급비용 수정 | 수도광열비 5,000,000 | 미지급비용 5,000,000 |
매출 컷오프 수정에서 매출원가와 재고자산 쪽 분개, 두 건의 부가가치세는 설명을 단순하게 하려고 뺐어요. 대금을 이미 받았다면 대변 계정이 달라지므로 실제 거래에 맞춰 감사인과 계정을 정해요.
이 경우 확인서에 첨부할 미수정 사항 목록에서 두 건이 빠져요. 위 숫자는 설명용 가정이에요.
서면진술의 신뢰성 의문과 미제공
경영진이 요청된 서면진술 중 하나라도 제공하지 않으면 감사인은 세 가지를 해요(문단 19). 이 사항을 경영진과 토의하고, 경영진의 성실성을 다시 평가하고, 감사의견에 미칠 영향을 결정해요.
특히 문단 10과 11의 진술, 즉 재무제표 작성 책임과 정보 제공·거래 기록 진술은 무게가 달라요. 경영진이 이 진술을 제공하지 않거나, 경영진의 성실성에 의문이 있어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리면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705에 따라 의견거절을 해야 해요(문단 20). 이 사항은 다른 증거로 대신 확인할 수 없고, 그 영향이 재무제표의 특정 계정이 아니라 전반에 미치기 때문이에요(문단 A26). 감사의견 종류는 감사의견 유형 (적정·한정·부적정·의견거절)에서 볼 수 있어요.
문구를 일부 바꿔서 서명하는 것이 곧바로 거부는 아니에요(문단 A27). 예를 들어 "화재로 소실된 정보를 제외하고는 모든 정보를 제공했다"처럼 사유를 밝힌 단서가 붙은 진술이라면, 감사인이 신뢰할 수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어요. 다만 그 단서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감사의견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경영진이 '알고 있고 믿는 최선의 범위에서'라는 제한 문구를 넣는 것은 해당 진술을 하는 사람이 사안에 책임과 지식이 있다고 감사인이 판단하면 받아들일 수 있어요(문단 A5).
서면진술이 다른 감사증거와 맞지 않으면 감사인은 불일치를 풀기 위한 절차를 추가로 수행하고, 풀리지 않으면 경영진의 성실성 평가를 다시 해요(문단 17). 그러니 문구가 장부와 다른 채로 서명하면 감사 범위가 넓어지고 일정이 늘어날 수 있어요.
자주 하는 실수
| 실수 | 바른 처리 |
|---|---|
| 초안을 읽지 않고 대표이사가 서명 | 소송·특수관계자·부정 관련 진술이 실제와 맞는지 회계 담당자가 현황표와 대조한 뒤 서명 |
| 감사보고서일 이후 날짜로 서명하거나 훨씬 전에 미리 서명 | 감사보고서일에 가장 가까운 날로 하고, 감사보고서일보다 늦지 않게 서명 |
| 감사 중 알게 된 소송이나 특수관계자 거래를 구두로만 전달 | 확인서에는 '모두 공개했다'는 문장이 들어가므로, 빠진 건이 없도록 소송·특수관계자 목록을 서면으로 정리해 감사인에게 제출 |
| 전기 기간 진술은 신임 대표이사가 해당 없다고 보고 제외 | 감사보고서에 나오는 모든 기간을 대상으로 서명 |
| 미수정 사항을 중요하지 않다고 서명하고 사후에 금액이 커진 것을 발견 | 서명 전에 미수정 목록의 금액 합계와 세부 내용을 다시 확인 |
| 확인서가 있으니 감사 질문에 소극적으로 답해도 된다고 생각 | 확인서는 다른 증거를 대신하지 못하고, 모순이 있으면 오히려 감사인이 신뢰성을 다시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