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회서 — 소송·배상청구 확인을 위한 외부 법률고문 조회

절차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7분근거 2건
요약
  1. 감사인은 중요한 소송·배상청구가 있을 가능성이 있을 때 경영진이 작성한 질의서를 직접 발송하고, 외부 법률고문이 감사인에게 직접 회신하도록 요청해요(감사기준서 501 문단 10).
  2. 질의서는 알고 있는 모든 소송을 묻는 일반질문서와 소송 목록·경영진의 평가·추정치를 담은 세부질문서로 나뉘어요.
  3. 회사는 소송 목록, 건별 결과 전망과 금액 추정, 법률고문 연락처, 법률비용 내역을 준비하고, 서면진술로 알려진 소송을 모두 공개했음을 진술해요.

추천 대상 · 감사인의 변호사 조회서 요청을 받은 회계·법무 담당자

변호사 조회서의 뜻과 적용 대상

변호사 조회서는 감사인이 회사의 외부 법률고문(회사의 소송이나 법률 업무를 맡은 변호사)에게 소송과 배상청구에 관해 직접 묻는 서면이에요. 감사기준서 501 문단 10은 중요한 소송이나 배상청구가 있을 가능성이 있을 때 감사인이 외부 법률고문과 직접 커뮤니케이션하도록 요구해요. 외부 법률고문과 직접 소통하면 잠재적으로 중요한 소송과 배상청구가 알려져 있는지, 비용 등 재무적 영향에 대한 경영진의 추정이 합리적인지 감사증거를 얻는 데 도움이 돼요(적용지침 A21).

모든 회사에 똑같이 나가는 서류는 아니에요. 감사인이 식별한 소송이나 배상청구에 중요왜곡표시위험이 있다고 평가했거나, 감사절차를 수행하다 그 밖의 중요한 소송 가능성이 드러났을 때 보내요. 금융기관 잔액을 확인하는 은행조회서나 거래처 잔액을 확인하는 잔액조회서와 달리, 확인 대상이 숫자가 아니라 소송의 존재와 결과 전망이에요. 회사가 소송을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는 소송 부채 공시: 진행 중인 분쟁을 충당부채·우발부채로 판단하는 기준에서 다뤄요.

핵심 기준

조회에 이르는 과정

감사기준서 501 문단 9~12가 정한 순서예요.

단계내용근거
소송·배상청구 식별경영진과 내부 법률고문에게 질문, 지배기구 회의록과 기업·외부 법률고문 사이 왕복문서 검토, 법률비용 계정 검토문단 9
외부 법률고문과 직접 커뮤니케이션경영진이 작성한 질의서를 감사인이 발송하고, 외부 법률고문이 감사인과 직접 커뮤니케이션하도록 요청문단 10
직접 커뮤니케이션이 금지된 경우대체적인 감사절차 수행문단 10
거부·답변 금지로 증거를 못 얻은 경우감사기준서 705에 따라 감사의견 변형문단 11
서면진술알려진 실제의 또는 발생 가능한 소송·배상청구를 모두 공개했고 회계처리·공시했다는 진술 요구문단 12

문단 11에 따라 의견이 변형되는 경우는 두 조건이 함께 있을 때예요. 첫째는 경영진이 감사인의 외부 법률고문 접촉을 거부했거나, 외부 법률고문이 질의서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거부했거나 답변이 금지된 경우예요. 둘째는 대체절차로도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얻지 못한 경우예요.

일반질문서와 세부질문서

적용지침 A22와 A23은 질의서를 두 가지로 설명해요.

구분요청 내용쓰는 경우
일반질문서외부 법률고문이 알고 있는 모든 소송과 배상청구, 그 결과에 대한 평가, 비용 등 재무적 영향의 추정치를 알려 달라는 요청외부 법률고문이 일반질문서에 적절히 답변할 수 있는 경우
세부질문서소송과 배상청구 목록, 경영진의 결과 평가와 재무적 영향 추정치, 평가가 타당한지 확인과 목록이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할 때 추가 정보 요청법률전문직 단체가 일반질문서에 답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처럼 일반질문서에 답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세부질문서에 경영진의 평가와 추정치가 들어가므로, 회사가 소송별 결과 전망과 금액을 미리 정리해 둬야 질의서를 쓸 수 있어요.

회사가 준비하는 순서

감사기준서는 감사인의 절차를 정해요. 아래는 그 요구에 맞춰 회사가 준비하는 순서를 풀어 쓴 것이에요.

  1. 진행 중이거나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소송, 배상청구, 분쟁 목록을 만들어요. 법무 담당자와 회계 담당자가 같은 목록을 보고 있는지 맞춰요.
  2. 건마다 사건 내용, 청구금액, 진행 단계, 경영진이 보는 결과 전망, 재무적 영향의 추정치를 정리해요.
  3. 외부 법률고문의 이름과 연락처를 정리해요. 회사가 사건을 맡긴 변호사가 여러 명이면 모두 적어요.
  4. 지배기구 회의록, 외부 법률고문과 주고받은 문서, 법률비용 계정 내역을 감사인에게 제공해요. 감사인이 법률비용 청구서 같은 원시문서를 조사하기도 해요(적용지침 A20).
  5. 경영진이 질의서를 작성하고, 감사인이 이를 발송해요. 회신은 외부 법률고문이 감사인에게 직접 보내요.
  6. 회신 내용이 회사의 목록·추정치와 다르면 이유를 확인하고 필요한 처리를 해요.
  7. 감사보고서일에 가까워지면 진행 상황을 갱신해요. 소송 진행 상태에 대한 증거는 경영진(사내 법률고문 포함)에게 질문해서 얻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외부 법률고문에게서 갱신된 정보를 받아요(적용지침 A25).

감사인은 사항이 복잡하거나 유의적 위험이 있거나 경영진과 외부 법률고문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으면 외부 법률고문과 직접 만나 예상 결과를 논의하기도 해요. 이런 회합은 일반적으로 경영진의 동의가 필요하고, 경영진 측 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요(적용지침 A24).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가 거래처로부터 하자 관련 손해배상 3억원을 청구받아 소송 중이라고 가정해요. 외부 법률고문은 법무법인 한 곳이에요.

항목회사가 정리한 내용
사건거래처 청구 손해배상 소송, 1심 진행 중
청구금액3억원
경영진의 결과 평가일부 패소 가능성 있음
재무적 영향 추정치1억원 안팎(예시)
외부 법률고문법무법인 1곳, 담당 변호사 지정

회사가 먼저 이 표를 감사인에게 주면, 감사인은 세부질문서에 소송 목록과 경영진의 평가·추정치를 담아 법률고문에게 보내고, 평가가 타당한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해요. 법률고문의 회신이 경영진의 추정치와 크게 다르면 회사는 충당부채 인식과 주석 공시를 다시 검토해요. 법률비용 계정에 해당 사건 수임료가 나가 있으면 감사인이 청구서를 열어 사건 존재를 확인해요.

자주 하는 실수

  • 회사가 변호사에게 직접 조회서를 보내 회신을 받아 감사인에게 전달하는 경우: 질의서는 경영진이 작성하되 감사인이 발송하고, 회신도 외부 법률고문이 감사인에게 직접 보내도록 요청해요.
  • 소송 목록에서 합의 진행 중인 건이나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청구를 빼는 경우: 서면진술에서 알려진 실제의 또는 발생 가능한 소송과 배상청구를 모두 공개했다고 진술해야 해요.
  • 경영진의 평가와 추정치 없이 법률고문 회신만 기다리는 경우: 세부질문서에는 경영진의 평가와 추정치가 들어가요. 미리 정리하지 않으면 질의서 작성이 늦어져요.
  • 법률고문이 일반질문서에 답하지 않는다고 조회를 포기하는 경우: 답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면 세부질문서로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모색할 수 있고, 직접 커뮤니케이션이 금지되면 감사인이 대체절차를 수행해요.
  • 보고서일 직전 소송 진행 상황을 갱신하지 않는 경우: 감사보고서일까지의 진행 상태는 경영진에게 질문해서 확인하고, 필요하면 외부 법률고문의 갱신된 정보를 받아요. 회사가 최신 상황을 정리해 둬야 해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 회계감사기준 감사기준서 501(감사증거-특정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사항) 문단 9~12
  • 회계감사기준 감사기준서 501 적용지침 A17~A25(소송과 배상청구, 외부 법률고문과의 커뮤니케이션)
개정 이력 (1건)
  • 2026-10-16문서 발행

목차

  • 변호사 조회서의 뜻과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조회에 이르는 과정
  • 일반질문서와 세부질문서
  • 회사가 준비하는 순서
  • 계산·처리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