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세무 — 변호사·세무사 등의 세금
요약
- 변호사·회계사·세무사 같은 전문직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고, 현금영수증과 성실신고 의무가 엄격해요. 복식부기와 비용 처리도 확인해 두어요.
전문직은 관리가 더 엄격해요
변호사·회계사·세무사·법무사 같은 전문직은 사업소득을 얻는 개인사업자이면서, 일반 업종보다 세무 관리가 더 엄격하게 요구돼요. 부가세 과세 대상이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과 성실신고확인 기준도 까다롭습니다. 전문직으로 개업했다면 이런 점을 알아 둬야 해요.
부가세 과세
전문직이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세가 붙는 과세입니다. 그래서 수임료·자문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끊고 부가세를 신고해요. 의뢰인이 사업자면 세금계산서를, 개인이면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해요.
현금영수증과 성실신고
| 항목 | 요지 |
|---|---|
| 현금영수증 | 의무발행 — 기준 이상 현금 수임료 자진 발급 |
| 성실신고확인 | 전문직은 비교적 낮은 기준으로 대상 |
전문직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라 기준 이상 현금 수임료는 자진 발급해야 해요. 또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이 연 수입금액 5억 원 이상으로, 도소매업(15억 원)이나 제조·음식업(7억 5천만 원)보다 낮아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복식부기와 비용
전문직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무실 임차료, 직원 급여, 도서·회비, 통신비 같은 비용은 증빙을 챙겨 처리해요. 업무와 무관한 지출을 섞지 않도록 주의하고, 큰 자산은 감가상각해요. 수임 사건·자문 건별로 수입을 정확히 기록해요.
점검표
- 수임료·자문료에 부가세를 신고해요.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지켜요.
-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를 확인해요.
-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요.
- 사무실·인건비 등 비용을 처리합니다.
- 업무무관 지출을 섞지 않습니다.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전문직은 관리 기준이 엄격합니다 | 매출·증빙 |
| 대표 보고 | 현금 수임료도 영수증을 끊습니다 | 수임 내역 |
| 세무대리인 | 성실신고확인 대상인가요? | 수입금액 |
| 세무대리인 | 인정되는 비용 범위는요? | 지출 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