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 세무 — 사고파는 사업의 세금
요약
- 물건을 사다 파는 도소매업은 재고와 매입세액공제가 특히 중요해요. 도매와 소매는 증빙이 다르니 현금영수증, 과세 유형, 비용을 각각 챙겨요.
사고파는 사업은 재고와 매입이 핵심
물건을 사다가 그대로 파는 도소매업은 과세업입니다. 그래서 부가세를 신고하는데, 산 만큼의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판 만큼의 매출세액을 내는 구조가 잘 맞아떨어져요. 또 재고가 이익을 좌우하므로 재고 관리가 특히 중요해요. 도소매업을 한다면 이 두 축을 챙겨야 해요.
매입세액공제와 재고
물건을 살 때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습니다. 그래서 매입 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챙기는 것이 곧 부가세 부담을 줄이는 길입니다. 또 그해 판 물건의 원가(매출원가)는 재고로 계산하므로, 연말 재고 실사로 재고를 정확히 확인해야 이익과 세금이 맞습니다.
도매와 소매의 증빙
| 구분 | 증빙 |
|---|---|
| 도매(사업자 상대) | 세금계산서 위주 |
| 소매(소비자 상대) | 영수증·현금영수증·카드 |
도매는 거래 상대가 주로 사업자라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습니다. 소매는 최종 소비자를 상대해 현금영수증·카드매출전표가 많습니다. 소매업이면 현금영수증 발급과 신용카드매출 세액공제를 챙기고, 매출을 빠짐없이 잡습니다.
과세 유형과 비용
규모가 작은 소매는 간이과세일 수 있고, 매출이 커지면 일반과세로 전환돼요. 임차료·인건비·운반비·포장비 같은 비용은 증빙을 챙겨 처리해요. 매입과 매출, 재고를 정확히 기록하는 것이 도소매업 세무의 기본입니다.
점검표
- 매입 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받습니다.
- 매입세액공제를 챙겨요.
- 연말 재고를 실사해요.
- 소매는 현금영수증·카드공제를 챙겨요.
- 간이·일반 과세를 확인합니다.
- 운반·포장 등 비용을 처리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매입 증빙이 곧 부가세를 줄입니다 | 매입 내역 |
| 대표 보고 | 재고가 이익을 좌우합니다 | 재고 실사 |
| 세무대리인 | 간이·일반 중 무엇인가요? | 매출 규모 |
| 세무대리인 | 소매 카드공제 대상인가요? | 사업 형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