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감사 대상 판정 완전 가이드 — 자산총액·매출액·종업원 수 기준과 감사인 지정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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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비상장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 의무 대상 기준(자산총액 120억 원 또는 4개 항목 중 2개 이상)과 지정감사인 제도, 외감 면제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매년 결산 전 외감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외부 감사의 뜻과 근거 법률

외부 감사(外部監査)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공인회계사(감사인)가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비상장 주식회사는 외부 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해요.

외부 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회사와 받아야 하는 회사를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감사인 선임 기한을 놓쳐 감사인 지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감 대상 여부는 매년 전 사업연도 재무 수치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외부 감사 대상 기준 (비상장 주식회사)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해요.

판단 기준 기준값 비고
자산총액 단독 기준 120억 원 이상 1개 항목만 충족해도 즉시 외감 대상
복합 기준 — 자산총액 70억 원 이상 4개 항목 중 2개 이상 충족 시 외감 대상
복합 기준 — 부채총액 70억 원 이상
복합 기준 — 매출액 100억 원 이상
복합 기준 — 종업원 수 100명 이상

예시: 자산총액 80억 원, 매출액 110억 원, 종업원 50명인 회사는 4개 항목(자산 120억·부채 70억·매출 100억 원·종업원 100명) 중 매출액 1개만 해당하므로 외감 대상이 아닙니다. 부채총액도 70억 원 이상이었다면 2개 항목에 해당해 외감 대상이 돼요. 이와 별도로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이면 다른 항목과 관계없이 대상입니다.

상장법인·금융회사는 규모와 무관하게 모두 외감 대상입니다. 위 기준은 비상장 주식회사에 적용돼요.

감사인 선임 기한과 외감 스케줄

외감 대상 회사는 원칙적으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해요. 직전 사업연도에 외감 대상이 아니었던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12월 결산 법인은 4월 30일)까지 선임하면 돼요.

일정 내용
4월 30일까지 감사인 선임 완료 (12월 결산 기준, 사업연도 개시 4개월 내)
연중 (자유) 중간 감사 진행 (필요 시)
연말 결산 후 연간 감사 진행 (1~3월)
3월 31일 이전 감사보고서 수령·주총 첨부 제출
4월 30일까지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감사보고서 제출

감사인 선임 기한을 넘기면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합니다. 지정감사인은 회사가 선택할 수 없으며, 감사 보수가 자유수임보다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지정감사인 제도 — 언제 적용되나

지정감사인 제도는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회사에 외부감독기관이 감사인을 강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다음 경우에 해당하면 자유수임 대신 지정감사인을 받게 돼요.

  1. 감사인 선임 기한 미준수: 사업연도 개시 4개월 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2. 6년 연속 자유수임 후 강제 교체: 동일 감사인과 6사업연도를 연속 계약한 경우, 다음 3사업연도는 다른 감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감사인 주기적 지정)
  3. 부실 감사 이력 또는 재무적 위험 징후: 당기순손실 지속, 자본잠식, 재무제표 수정 이력 등으로 감리 위험이 높은 경우
  4.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 내부통제 취약으로 평가된 경우

외감 대상이 아닌 경우 — 선택적 외부 감사 활용

외감 의무가 없는 소규모 법인도 선택적으로 외부 감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정책자금·벤처투자 유치 목적: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이나 벤처캐피털 투자 유치 시 감사 보고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금융기관 대출 조건: 일부 은행은 일정 한도 이상의 대출 시 외부 감사 보고서를 요구해요.
  • 상장 준비: 코스닥·코스피 상장을 위해 사전에 외부 감사를 받아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경우입니다.

외부 감사 대상 자가 판정 체크리스트

  •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 확인 — 120억 원 이상이면 즉시 외감 대상
  • 복합 기준 4개 항목 (자산·부채·매출·종업원) 해당 항목 수 확인 — 2개 이상이면 외감 대상
  • 외감 대상이면: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 감사인 선임 일정 확인
  • 전년도 동일 감사인과의 계약 연수 확인 — 6년 차 접근 시 교체 준비 시작
  • 감사인 선임 후 감사 계약서 체결 및 감사보수 확정
  • 결산 완료 후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부속명세서 제출 일정 사전 협의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외부 감사의 뜻과 근거 법률
  • 외부 감사 대상 기준 (비상장 주식회사)
  • 감사인 선임 기한과 외감 스케줄
  • 지정감사인 제도 — 언제 적용되나
  • 외감 대상이 아닌 경우 — 선택적 외부 감사 활용
  • 외부 감사 대상 자가 판정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