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 공급시기 판단
요약
- 용역 계약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을 계약 조건과 검수 기준으로 판단해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용역의 공급시기란?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날이며, 세금계산서 작성일과 부가세 신고 과세기간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물건은 넘겨준 날이 비교적 분명하지만, 컨설팅·개발·유지보수·임대 같은 용역은 형태가 없어 계약 조건을 보고 판단해야 해요. 일반 원칙은 공급시기 일반 원칙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계약 형태별 공급시기
| 계약 형태 | 공급시기 |
|---|---|
| 일반 용역 | 역무 제공이 완료된 때 |
| 제공은 끝났지만 대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음 |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 |
| 중간지급조건부(계약금 약정일 다음 날부터 완료일까지 6개월 이상, 대가 분할)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 완성도기준지급(공사 진척도에 따라 대가 지급)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 장기할부 조건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 공급 단위를 나눌 수 없는 계속적 용역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 2개 과세기간 이상에 걸친 선불·후불 임대료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월수로 나눔) |
판단 예시
- 3개월 컨설팅(3/1~5/31), 완료 후 일괄 청구 — 일반 용역이므로 완료일인 5월 31일이 공급시기입니다. 3월·4월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 월 자문 계약, 매월 말 자문료 지급 약정 — 계속적 용역이므로 매월 말(받기로 한 날)이 공급시기입니다. 매월 발급하거나 월합계로 발급해요.
- 8개월 시스템 구축, 착수·중간·완료 3회 지급 — 중간지급조건부이므로 각 약정일에 해당 금액으로 발급해요. → 계약금·중도금·잔금 세금계산서
- 성과보수 계약, 용역은 12월에 끝났고 성과 금액은 다음 해 2월 확정 —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2월이 공급시기입니다.
대가 선수령 시 공급시기
공급시기가 오기 전에 대가의 전부나 일부를 받고 그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일이 공급시기가 돼요. 대가를 받기 전에 발급하더라도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역시 인정돼요. 선수금과 세금계산서 발급의 관계는 선수금 선급금 세금계산서 매치업을 참고해요.
발급 기한과 가산세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월합계 등 특례를 쓰면 공급시기가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 기한을 넘겨 같은 과세기간 확정신고 기한 안에 발급하면 지연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1%),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가산세(2%)가 붙습니다. →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판단 절차
- 계약서에서 용역 범위, 기간, 대가 지급 조건, 검수 조건을 확인해요.
- 위 표에서 계약 형태를 골라요. 중간지급조건부는 기간 요건을 날짜로 계산해요.
- 선수금을 받았는지,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지 확인해요.
- 공급시기에 맞춰 발급하고 해당 과세기간 신고에 넣습니다.
- 계약이 바뀌면 변경 계약서를 남기고 공급시기를 다시 판단해요.
자주 하는 실수
- 3개월짜리 일괄 청구 용역을 매월 나눠 발급함 — 계약상 대가를 받기로 한 날이 없으면 완료일 기준입니다.
- 입금일을 공급시기로 착각함 — 입금일은 선발급 특례를 쓸 때만 기준이 돼요.
- 회계상 수익 인식 시점(진행기준)과 부가세 공급시기를 같다고 봄. → 장기계약 수익인식 월말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