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보수 계약 월할 매출
- 연간 유지보수 계약 수익을 기간별로 나누어 인식하는 방법입니다. 유지보수 계약은 계약 기간 내내 장애 대응·점검·업데이트를 제공하는 용역입니다.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유지보수 월할 매출이란?
유지보수 계약은 계약 기간 내내 장애 대응·점검·업데이트를 제공하는 용역입니다. 1년치 대금을 한 번에 받아도 받은 달에 전부 매출로 잡지 않고, 제공한 기간만큼 달마다 나눠(월할) 매출로 인식해요. 아직 제공하지 않은 기간의 금액은 선수금(계약부채, 선수수익이라고도 씀)으로 남겨요.
월 매출 인식액 계산
월 인식액 = 계약 총액(부가세 제외) ÷ 계약 개월 수
예시) 4월 1일 시작하는 1년 유지보수 계약으로 1,320만원(공급가액 1,200만원 + 부가세 120만원)을 4월 1일에 받았습니다.
| 시점 | 분개 |
|---|---|
| 4월 1일 수령 | (차) 보통예금 13,200,000 / (대) 선수금 12,000,000, 부가세예수금 1,200,000 |
| 매월 말 | (차) 선수금 1,000,000 / (대) 매출 1,000,000 |
| 12월 결산 | 9개월분 900만원이 매출, 300만원이 선수금 잔액 |
계약이 월 중간(예: 4월 16일)에 시작하면 일할(일 단위로 나눔)로 첫 달과 마지막 달을 계산하거나, 회사 기준으로 개시월을 정해 일관되게 적용해요.
부가세는 언제 내나요?
계속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1년치를 선불로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일이 공급시기가 되어, 부가세 1,200만원 전액이 4월이 속한 과세기간에 신고돼요. 매월 청구하는 계약이면 매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요. 회계 매출(월할)과 부가세 신고 금액이 다른 것은 정상이며, 부가세 신고 때는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맞춰요.
법인세 역시 용역 손익은 제공 정도에 따라 나누는 진행기준이 원칙이라, 기간 경과에 따른 월할 인식과 크게 어긋나지 않습니다.
처리 절차
- 계약서에서 계약 기간, 총액, 청구 방식(선불·월불), 해지·환불 조건을 확인해요.
- 계약별 월할 인식 스케줄표(월별 인식액과 잔액)를 만들어요.
- 매월 말 스케줄표대로 선수금을 매출로 옮겨요.
- 결산 때 선수금 잔액이 남은 개월 수 × 월 인식액과 맞는지 검증해요.
- 갱신 계약은 새 계약으로 스케줄을 다시 만들어요.
중도 해지 시 매출·환불 처리
해지일까지 제공한 부분만 매출로 인식하고, 남은 선수금은 계약 조건에 따라 환불해요. 세금계산서를 이미 발급했다면 환불액에 대해 계약 해제일을 작성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요. 환불하지 않기로 한 위약금은 잡이익 등으로 처리해요.
자주 하는 실수
- 연간 대금을 받은 달에 매출로 전액 인식함 — 그 달 실적이 부풀고 결산 매출이 과대해져요.
- 세금계산서 금액과 맞추려고 회계 매출도 받은 달에 잡음.
- 소프트웨어 판매와 유지보수를 묶어 판 경우 두 부분을 나누지 않음 — 판매분은 인도 시점, 유지보수분은 기간에 걸쳐 인식해요. → 수익인식 5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