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지급 — 4대보험·소득세를 떼고 이체

사례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2분근거 7건
요약
  1. 차변 급여 3,000,000원
  2. 대변 예수금 373,300원, 보통예금 2,626,700원
  3. 회사가 부담하는 인건비는 세전 금액 3,000,000원 전체라 급여로 잡아요.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신입 회계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상황

직원 월급 3,000,000원을 지급하면서 근로자 부담 국민연금 142,500원, 건강보험 107,850원, 장기요양보험 14,170원, 고용보험 27,000원, 소득세 74,350원, 지방소득세 7,430원을 떼고 2,626,700원을 이체했어요.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고용보험 0.9%이고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 0.9448% ÷ 7.19%를 곱해요. 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 예시 값이에요.)

분개

차변 계정차변 금액(원)대변 계정대변 금액(원)
급여3,000,000예수금373,300
보통예금2,626,700
합계3,000,000합계3,000,000

세전 급여와 예수금으로 적는 이유

회사가 부담하는 인건비는 세전 금액 3,000,000원 전체라 급여로 잡아요. 떼어 둔 373,300원은 직원 대신 공단과 세무서에 낼 돈이라 부채인 예수금이에요. 직원이 실제로 받은 돈만 통장에서 나가요.

세무에서 달라지는 점

근로소득 원천징수는 간이세액표로 계산해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요. 식대처럼 비과세 항목이 있으면 소득세 계산에서는 빼지만 급여 비용에는 그대로 들어가요.

자주 하는 실수

  • 실지급액 2,626,700원만 급여로 잡아 인건비가 줄어드는 실수
  • 예수금을 항목별(국민연금·건강·고용·소득세)로 나누지 않아 납부 때 어느 것이 남았는지 모르는 실수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2건)
  • 2026-09-23본문 수정 (문서 17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9-23문서 발행

목차

  • 상황
  • 분개
  • 세전 급여와 예수금으로 적는 이유
  • 세무에서 달라지는 점
  • 자주 하는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