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사무용 소모품 구입

사례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2분근거 3건
요약
  1. 차변 소모품비 100,000원, 부가세대급금 10,000원
  2. 대변 미지급금 110,000원
  3. 바로 쓰는 소모품이라 비용으로 잡아요.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신입 회계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상황

사무실 복사용지와 문구를 법인카드로 110,000원(부가세 포함) 샀어요. 카드 대금은 다음 달 결제일에 빠져나가요.

분개

차변 계정차변 금액(원)대변 계정대변 금액(원)
소모품비100,000미지급금110,000
부가세대급금10,000
합계110,000합계110,000

소모품비·미지급금으로 적는 이유

바로 쓰는 소모품이라 비용으로 잡아요. 사업자 카드로 산 과세 물품은 매입세액 공제가 되니 부가세를 나눠요. 상품 매입이 아니라 영업 외 거래라 외상매입금이 아닌 미지급금을 써요.

세무에서 달라지는 점

카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부가세 신고 때 함께 내요. 면세사업자나 영수증만 발급하는 간이과세자에게서 산 것은 공제되지 않아요(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

자주 하는 실수

  • 카드 대금을 외상매입금으로 잡는 실수
  • 영수증에 부가세가 따로 없는 가맹점(영수증 발급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인데도 부가세를 나누는 실수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2건)
  • 2026-09-23본문 수정 (문서 17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9-23문서 발행

목차

  • 상황
  • 분개
  • 소모품비·미지급금으로 적는 이유
  • 세무에서 달라지는 점
  • 자주 하는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