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할인 — 대금을 빨리 줘서 1% 깎음
요약
- 차변 외상매입금 1,100,000원
- 대변 보통예금 1,089,000원, 매입할인 10,000원, 부가세대급금 1,000원
- 갚을 의무 1,100,000원은 모두 사라졌어요.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신입 회계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상황
외상매입금 1,100,000원(부가세 포함)을 약정보다 빨리 갚아 1%인 11,000원을 할인받고 1,089,000원을 이체했어요. 매입처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했어요.
분개
| 차변 계정 | 차변 금액(원) | 대변 계정 | 대변 금액(원) |
|---|---|---|---|
| 외상매입금 | 1,100,000 | 보통예금 | 1,089,000 |
| 매입할인 | 10,000 | ||
| 부가세대급금 | 1,000 | ||
| 합계 | 1,100,000 | 합계 | 1,100,000 |
매입할인과 부가세대급금을 나누는 이유
갚을 의무 1,100,000원은 모두 사라졌어요. 깎인 11,000원 중 10,000원은 매입가격이 줄어든 것이라 매입할인(매입 차감)으로, 1,000원은 공제받을 부가세가 줄어든 것이라 부가세대급금을 줄여요.
자주 하는 실수
- 할인액을 이자수익이나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실수 — 매입원가를 줄이는 항목이에요
- 부가세대급금을 그대로 둬 공제세액을 과다 신고하는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