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할인 — 대금을 빨리 줘서 1% 깎음

사례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1분근거 2건
요약
  1. 차변 외상매입금 1,100,000원
  2. 대변 보통예금 1,089,000원, 매입할인 10,000원, 부가세대급금 1,000원
  3. 갚을 의무 1,100,000원은 모두 사라졌어요.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신입 회계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상황

외상매입금 1,100,000원(부가세 포함)을 약정보다 빨리 갚아 1%인 11,000원을 할인받고 1,089,000원을 이체했어요. 매입처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했어요.

분개

차변 계정차변 금액(원)대변 계정대변 금액(원)
외상매입금1,100,000보통예금1,089,000
매입할인10,000
부가세대급금1,000
합계1,100,000합계1,100,000

매입할인과 부가세대급금을 나누는 이유

갚을 의무 1,100,000원은 모두 사라졌어요. 깎인 11,000원 중 10,000원은 매입가격이 줄어든 것이라 매입할인(매입 차감)으로, 1,000원은 공제받을 부가세가 줄어든 것이라 부가세대급금을 줄여요.

자주 하는 실수

  • 할인액을 이자수익이나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실수 — 매입원가를 줄이는 항목이에요
  • 부가세대급금을 그대로 둬 공제세액을 과다 신고하는 실수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09-23문서 발행

목차

  • 상황
  • 분개
  • 매입할인과 부가세대급금을 나누는 이유
  • 자주 하는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