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 비용 세무처리

가이드수정일 택스위키 편집팀읽는 데 3분근거 3건
요약
  1. 업무용 승용차 비용 손금 한도: 연 1,500만 원 (운행일지 없으면 1,000만 원)
  2. 5인 미만 법인·개인사업자도 동일 적용
  3. 운행일지는 날짜·목적·주행거리 기록

추천 대상 · 법인·개인사업자·경리 담당자

업무용 승용차 비용 규제 배경

법인·개인사업자가 승용차를 과도하게 비용 처리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2016년부터 손금 한도 규정이 생겼어요. (법인세법 §27의2, 소득세법 §33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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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규정 요약

구분내용
감가상각비 한도연 800만 원 (넘는 금액은 다음 해 이후로 이월)
운행일지 없는 경우관련 비용 중 연 1,500만 원까지만 업무사용금액으로 인정
한도 초과분손금 불산입 → 세무조정
감가상각5년 정액법 의무 (내용연수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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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승용차 대상 차량

  • 배기량 1,000cc 초과 또는 전기차·하이브리드 승용차
  • 경차·화물차·9인 이상 승합차는 한도 규정 미적용
  • 리스·렌트카도 동일 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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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는 비용 항목

항목내용
감가상각비취득가액 ÷ 5년 (정액법)
유류비주유비·충전비
보험료자동차 보험
수리비정비·수리 비용
통행료·주차비고속도로·주차장
리스료·렌트비리스·렌트 월정액

운행일지가 있으면 위 항목 합산액에 업무 사용 비율을 곱한 만큼 인정하고, 운행일지가 없으면 합산액 중 연 1,500만 원까지만 인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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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일지 작성 방법

매 운행 시마다 기록해요.

기재 항목예시
날짜·시간2025-11-15 09:00
출발·도착지본사 → 강남 거래처
업무 목적납품 계약 미팅
주행 거리32 km
운전자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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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용 비율 계산

운행일지를 작성한 경우, 총 주행거리 중 업무 비율에 따라 인정액이 결정돼요.

예시: 총 주행 20,000 km 중 업무 15,000 km (75%) 차량 관련 비용 2,000만 원 × 75% = 1,500만 원 인정

운행일지가 있으면 1,500만 원 상한은 없고, 인정된 금액 중 감가상각비만 연 800만 원 한도를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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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 대표이사 출퇴근용 차도 업무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출퇴근은 업무 목적으로 인정돼요. 운행일지에 출퇴근 경로를 기록하면 포함 가능해요.

Q. 법인 명의가 아닌 대표 개인 명의 차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법인이 리스·렌트 계약을 맺거나, 임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적정 임차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 가능해요.

Q. 한도 초과분은 이듬해로 이월되나요? 감가상각비 800만 원 초과분은 다음 해 이후로 이월돼 한도 안에서 손금에 들어가요. 업무 외 사용으로 부인된 금액은 이월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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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항목: 접대비 한도·증빙 관리 · 감가상각 방법 비교 — 정액법·정률법·생산량비례법 선택 기준 · 법인세 신고 실무 — 신고서 준비부터 납부까지 단계별 가이드 · 세무조사 대비 서류 관리 — 보관 기간과 정리법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4건)
  • 2026-10-11본문 수정 (문서 379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10-06본문 수정 (문서 92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1cycle 117 Part B — 소규모법인결산체크리스트·연대납세의무 신규 노드 추가 (2632 nodes)
  • 2026-06-11문서 발행

목차

  • 업무용 승용차 비용 규제 배경
  • 한도 규정 요약
  • 업무용 승용차 대상 차량
  • 포함되는 비용 항목
  • 운행일지 작성 방법
  • 업무 사용 비율 계산
  •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