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 소급공제 — 작년에 낸 법인세 환급받는 방법
요약
- 중소기업만 가능 — 당기 결손을 직전 연도 소득에 소급 공제
- 직전 연도 법인세 × (결손금/직전 소득) = 환급액
- 확정신고 기한 내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서 제출 필수
추천 대상 · 중소기업 법인 세무 담당자·대표이사
결손금 소급공제란?
법인이 당기에 결손금(손실)이 발생했을 때, 직전 사업연도에 납부한 법인세 중 일부를 환급받는 제도예요.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른 제도로, 중소기업만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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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공제 vs 이월공제
| 구분 | 결손금 소급공제 | 결손금 이월공제 |
|---|---|---|
| 방향 | 과거(직전 연도)로 공제 | 미래(이후 연도)로 이월 |
| 효과 | 직전 연도 법인세 환급 | 향후 소득세 과세소득 감소 |
| 적용 대상 | 중소기업만 | 모든 법인 |
| 공제 한도 | 직전 연도 과세소득 한도 | 이후 연도 과세소득의 80%(중소기업은 100%) |
| 이월 기간 | 해당 없음 | 최대 1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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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계산 방법
환급액 = 직전 연도 산출세액 × (소급공제 결손금 / 직전 연도 과세소득)
예시:
- 직전 연도 과세소득: 1억 원, 산출세액: 900만 원
- 당기 결손금: 3,000만 원
- 환급액: 900만 원 × (3,000만 원 / 1억 원) = 270만 원
소급공제 결손금은 직전 연도 과세소득을 초과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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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요건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요건 충족
- 직전 연도 법인세 납부: 환급받을 세액이 있어야 함
- 기한 내 신청: 당기 확정신고 기한(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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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 법인세 확정신고 시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서 제출
-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서면으로 신청 가능
- 세무서가 환급 결정 통지 (통상 1~2개월 소요)
- 환급금 지급 (지연 시 국세환급가산금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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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공제 시 유의사항
- 소급공제와 이월공제는 택일이 아니라 소급공제 후 남은 결손금을 이월 가능해요
- 추후 세무조사에서 직전 연도 소득이 변경되면 환급액도 재조정돼요
-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당기에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했으면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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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개인사업자도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도 소득세법 제85조의2에 따라 사업소득에서 생긴 결손금으로 직전 과세기간 소득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청해야 해요.
Q. 결손금이 직전 연도 소득보다 크면 초과분은 어떻게 되나요? 직전 연도 소득을 초과하는 결손금은 소급공제에 사용할 수 없어요. 초과분은 이후 연도로 이월 공제해요.
Q. 확정신고 기한을 놓쳤는데 소급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소급공제 신청은 확정신고 기한 내에만 가능해요. 기한 후 경정청구로는 소급공제가 안 돼요. 단, 이월공제는 언제든 활용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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