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거래 세무 — 부당행위계산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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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특수관계인과 거래 시 시가와 5% 이상 또는 3억 원 이상 차이면 부인
  2. 세금 부인 → 법인세 추가 + 소득세(상여·배당) 추가 부담
  3. 대표이사 가지급금·저가 자산 매각이 대표적 사례

추천 대상 · 법인 대표이사·임원·세무 담당자

특수관계인이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은 법인의 주요 이해관계자를 말해요.

특수관계인 범위예시
지배주주·임원주주 30% 이상, 대표이사·이사
지배주주의 친족배우자·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계열·자회사지분 30% 이상 보유 법인
경제적 실질 지배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개인·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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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인과 거래할 때 시가와 현저히 다른 가격으로 거래해 법인세를 부당하게 줄이면, 세무서가 시가로 재계산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예요.

부인 요건: 거래가격이 시가보다 낮거나 높고, 그 차이가:

  • 시가의 5% 이상, 또는
  • 차이 금액이 3억 원 이상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부인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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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부인 사례

유형내용
저가 자산 매각법인 자산을 대표이사에게 시가보다 싸게 팔기
고가 자산 매입대표이사로부터 시가보다 비싸게 자산 구입
무이자 대여가지급금에 인정이자 미계산
초과 이익분여계열사에 용역을 시가보다 싸게 제공
인건비 부풀리기특수관계인 임원에게 시가 초과 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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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 효과 (부인 시)

  1. 법인세 증가: 손금 불산입 또는 익금 산입 → 과세소득 증가
  2. 소득 처분: 차액은 관련자에게 귀속

- 대표이사 귀속 → 상여(근로소득) 처분 - 주주 귀속 → 배당(배당소득) 처분

  1. 근로소득세·배당소득세 추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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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이자 (가지급금)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면 이자 상당액을 법인 익금에 가산해요.

  • 인정이자율: 연 4.6% (2025년 기준)
  • 계산: 가지급금 잔액 × 4.6% × 일수/365
  •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 → 근로소득세 추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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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 특수관계인과 거래할 때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특수관계 없는 제3자 간의 거래가격이 시가예요. 제3자 거래가 없으면 감정평가·원가 기준·매매사례가액 등을 활용해요.

Q. 특수관계인 거래라도 시가로 하면 문제 없나요? 시가로 거래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거래 사실과 시가 근거를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해요.

Q. 자회사에 시가보다 싸게 제품을 팔았는데 소득 처분은요? 자회사는 개인이 아닌 법인이므로 자회사에 귀속된 이익은 자회사의 익금으로 처리해요. 개인 상여·배당 처분과는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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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항목: 가지급금 · 이전가격세제 (국제조세) · 법인세 세무조정 핵심: 회계이익을 과세표준으로 바꾸는 절차 · 부당행위계산 부인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4건)
  • 2026-10-11본문 수정 (문서 379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10-06본문 수정 (문서 92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1cycle 121B — 창업중소기업-세금감면·결손금-소급공제 신규 노드 2개 추가
  • 2026-06-11문서 발행

목차

  • 특수관계인이란?
  •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 대표적 부인 사례
  • 세무상 효과 (부인 시)
  • 인정이자 (가지급금)
  •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