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교육비 — 쓴 돈을 세금에서 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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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연말정산에서 의료비와 교육비로 쓴 돈은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의료비는 일정 문턱을 넘은 부분만 공제되고, 교육비는 한도 안에서 공제돼요. 증빙은 간소화서비스로 확인해요.

병원비·학비도 공제돼요

연말정산에서는 한 해 동안 쓴 의료비와 교육비의 일부를 세금에서 빼 줘요. 직원이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위해 쓴 병원비, 학비 등이 대상입니다. 다만 항목마다 공제 기준과 한도가 달라, 무엇이 얼마나 공제되는지 알아 두면 직원에게 정확히 안내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문턱을 넘는 부분

의료비는 쓴 돈 전부가 아니라 총급여의 3%를 넘는 부분만, 그 15%를 세액공제해요. 그래서 의료비가 적으면 공제가 없을 수 있고, 큰 병으로 많이 썼다면 공제 효과가 커요. 본인·부양가족의 의료비를 합쳐 따지며, 일반 부양가족 의료비는 연 700만 원 한도가 있지만 본인·65세 이상·6세 이하·장애인 의료비 등은 한도가 없습니다.

교육비는 한도 안에서

대상요지
본인 교육비대학원 포함 전액, 15% 세액공제
부양가족 교육비취학 전·초중고 1명당 연 300만 원, 대학생 900만 원 한도, 15% 세액공제

본인의 교육비는 폭넓게 인정되고, 자녀 등 부양가족의 교육비는 학교급에 따라 정해진 한도 안에서 공제돼요. 어떤 교육비가 대상인지(공교육·일부 항목) 확인해 빠뜨리지 않습니다.

증빙은 간소화서비스로

대부분의 의료비·교육비 자료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돼요. 다만 간소화에 안 잡히는 항목은 직원이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 해요. 회사는 직원에게 간소화 자료와 누락 항목을 확인하도록 안내해요.

점검표

  1. 의료비 문턱 초과분을 확인해요.
  2. 교육비 대상·한도를 확인해요.
  3.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받습니다.
  4. 누락 항목의 영수증을 챙겨요.
  5. 부양가족 공제와 연계해요.
  6. 연말정산에 반영합니다.

직원에게 안내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직원 안내의료비는 문턱을 넘는 부분만 공제됩니다의료비 합계
직원 안내간소화에 없는 영수증을 챙기세요누락 자료
세무대리인이 교육비가 대상인가요?교육비 내역
세무대리인한도·공제율은요?총급여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병원비·학비도 공제돼요
  • 의료비는 문턱을 넘는 부분
  • 교육비는 한도 안에서
  • 증빙은 간소화서비스로
  • 점검표
  • 직원에게 안내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