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교육비 — 쓴 돈을 세금에서 빼기
요약
- 연말정산에서 의료비와 교육비로 쓴 돈은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의료비는 일정 문턱을 넘은 부분만 공제되고, 교육비는 한도 안에서 공제돼요. 증빙은 간소화서비스로 확인해요.
병원비·학비도 공제돼요
연말정산에서는 한 해 동안 쓴 의료비와 교육비의 일부를 세금에서 빼 줘요. 직원이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위해 쓴 병원비, 학비 등이 대상입니다. 다만 항목마다 공제 기준과 한도가 달라, 무엇이 얼마나 공제되는지 알아 두면 직원에게 정확히 안내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문턱을 넘는 부분
의료비는 쓴 돈 전부가 아니라 총급여의 3%를 넘는 부분만, 그 15%를 세액공제해요. 그래서 의료비가 적으면 공제가 없을 수 있고, 큰 병으로 많이 썼다면 공제 효과가 커요. 본인·부양가족의 의료비를 합쳐 따지며, 일반 부양가족 의료비는 연 700만 원 한도가 있지만 본인·65세 이상·6세 이하·장애인 의료비 등은 한도가 없습니다.
교육비는 한도 안에서
| 대상 | 요지 |
|---|---|
| 본인 교육비 | 대학원 포함 전액, 15% 세액공제 |
| 부양가족 교육비 | 취학 전·초중고 1명당 연 300만 원, 대학생 900만 원 한도, 15% 세액공제 |
본인의 교육비는 폭넓게 인정되고, 자녀 등 부양가족의 교육비는 학교급에 따라 정해진 한도 안에서 공제돼요. 어떤 교육비가 대상인지(공교육·일부 항목) 확인해 빠뜨리지 않습니다.
증빙은 간소화서비스로
대부분의 의료비·교육비 자료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돼요. 다만 간소화에 안 잡히는 항목은 직원이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 해요. 회사는 직원에게 간소화 자료와 누락 항목을 확인하도록 안내해요.
점검표
- 의료비 문턱 초과분을 확인해요.
- 교육비 대상·한도를 확인해요.
-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받습니다.
- 누락 항목의 영수증을 챙겨요.
- 부양가족 공제와 연계해요.
- 연말정산에 반영합니다.
직원에게 안내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직원 안내 | 의료비는 문턱을 넘는 부분만 공제됩니다 | 의료비 합계 |
| 직원 안내 | 간소화에 없는 영수증을 챙기세요 | 누락 자료 |
| 세무대리인 | 이 교육비가 대상인가요? | 교육비 내역 |
| 세무대리인 | 한도·공제율은요? | 총급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