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출자 주식 양도소득 비과세 — 벤처투자조합·개인투자조합·직접 출자 주식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주식·출자지분의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포함하지 않아요.
- 제2호부터 제8호까지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식에만 적용돼요.
- 직접 출자와 개인투자조합 경유(제4호)는 신주 인수 등 출자로 취득하고 출자일부터 3년이 지나야 하며, 타인 소유 주식을 사서 취득한 경우는 제외돼요.
추천 대상 · 개인투자조합·벤처투자조합을 통해 또는 직접 벤처기업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와 이를 안내하는 회계 담당자
벤처기업 출자 주식 양도 비과세의 뜻과 적용 대상
개인이 벤처기업이나 창업기업에 투자하고 나중에 그 지분을 팔아 차익이 생기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양도차익이 양도소득에 들어가지 않아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이 정한 특례로, 조문은 해당 주식·출자지분의 양도 소득을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양도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요.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이므로 신고 때 세율을 적용하는 문제가 아니라 요건 충족 여부가 전부예요.
적용 경로는 크게 네 갈래예요.
- 벤처투자조합이 창업기업·벤처기업 등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을 개인 조합원이 간접 보유하는 경우(제2호)
-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하거나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출자해 취득한 주식(제4호)
-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1호 나목이 정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벤처기업 주식을 대주주가 아닌 사람이 양도하는 경우(제7호)
- 온라인소액투자중개(크라우드펀딩)로 출자한 창업 후 3년 이내 기술우수중소기업 등의 주식(제8호)
출자할 때 받는 소득공제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별도 제도라서 엔젤투자 소득공제에서 따로 다뤄요.
핵심 기준
| 구분 | 요건 | 근거 |
|---|---|---|
| 적용 시한 | 제2호부터 제8호까지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식·출자지분만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8항 |
| 취득 방법(제2호부터 제6호) | 설립 시 자본금 납입, 설립 후 7년 이내 유상증자 납입, 잉여금의 자본 전입, 채무의 자본 전환 중 하나 | 같은 법 제14조 제1항 본문, 제13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 |
| 제외되는 취득 | 타인 소유 주식을 매입으로 취득한 경우(제7호는 별도) | 같은 법 제14조 제1항 단서 |
| 보유 기간(제4호) | 출자일부터 3년 경과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
| 기업 요건(제4호) | 창업 후 5년 이내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 전환 후 3년 이내 벤처기업, 출자일까지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것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
| 특수관계(제4호) | 특수관계 없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 개인투자조합은 조합원과 특수관계 없는 벤처기업에 출자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 |
| 추가 출자 특례 | 창업 후 5년 이내 최초 출자일부터 3년 이내 추가 출자하고 합계 10억 원 이하면 5년 이내 벤처기업에 출자한 것으로 봄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단서 |
| 대주주 제외(제7호) |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가목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은 제외 |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7호 |
제13조 제2항 제5호는 소득공제를 받은 주식을 증자대금 납입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매입하는 방법이고 요건이 따로 붙어요.
제1호(벤처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출자분)는 제8항에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식에만 적용한다고 정해서 현재 새로 취득하는 주식에는 해당하지 않아요.
경로별 판단
제2호는 조합이 창업기업·벤처기업·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이에요. 개인이 조합원이어도 조합이 위 취득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인지가 기준이 돼요. 제2호의2(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제2호의3(농식품투자조합), 제3호(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6호(전문투자조합)도 같은 구조예요.
제4호는 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투자한 경우의 규정이에요. 시행령이 정한 3년 보유와 벤처기업 요건이 붙고,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 요건이 적용돼요.
제7호는 취득 방법이 아니라 거래 방법과 양도인으로 가려요.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1호 나목은 증권시장 밖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을 가리키고,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은 그 방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또는 제178조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주권을 매매하는 것으로 정해요. 대주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제1항이 정해요. 비상장법인이면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과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의 소유주식 비율 합계가 100분의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10억 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 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 주식은 40억 원) 이상이면 대주주예요.
제8호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로 모집하는 창업 후 3년 이내 기술우수중소기업 등이 대상이에요. 시행령 제13조 제2항이 연구·인력개발비 3천만 원 이상 지출 기업, 기술신용평가 상위 50% 기업 등 요건을 정해요. 출자일부터 3년이 지난 주식, 특수관계 없는 기업이 조건이에요.
판단 순서
- 지분을 취득한 경로가 위 호 중 어디인지 확인해요. 계약서와 조합 규약, 출자확인서가 근거예요.
- 취득 시기가 2028년 12월 31일 이전인지 확인해요.
- 취득 방법이 신주 인수 같은 출자인지, 타인 소유 주식을 산 것인지 확인해요. 구주 매입은 제7호를 뺀 나머지 호에서 제외돼요.
- 제4호면 출자일부터 양도일까지 3년이 지났는지, 투자 대상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이고 특수관계가 없는지 확인해요.
-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에 포함되지 않아요.
계산·처리 예시
개인 투자자 갑이 2025년 3월에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예시상사(벤처기업, 설립 3년차)의 유상증자에 1억 원을 출자했다고 가정해요. ㈜예시상사는 갑 및 조합원과 특수관계가 없고 출자일까지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어요. 2029년 4월에 해당 지분을 3억 원에 양도해요.
| 확인 항목 | 판단 |
|---|---|
| 취득 시기 2025년 3월 | 2028년 12월 31일 이내 |
| 취득 방법 유상증자 납입 | 제13조 제2항 제2호의 방법 |
| 출자일부터 양도일까지 4년 1개월 | 3년 경과 요건 충족 |
| 기업 요건 | 창업 후 5년 이내 벤처기업, 특수관계 없음 |
| 양도차익 2억 원 (3억 원 − 1억 원) | 양도소득에 포함하지 않음 |
같은 출자 건을 2027년 3월에 양도했다면 출자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 제4호 요건을 못 채워요. 다른 호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차익 전액이 일반 규정에 따라 과세돼요. 보유 기간 요건은 출자일과 양도일을 날짜까지 정확히 따져야 해요.
자주 하는 실수
- 2028년 12월 31일을 양도 시한으로 읽는 경우: 조문의 시한은 취득 시한이에요. 2028년 말까지 취득하면 이후에 양도해도 요건을 갖추면 적용돼요.
- 구주를 사서 지분을 늘리고 같은 비과세를 기대하는 경우: 제14조 제1항 단서가 타인 소유 주식의 매입 취득을 제외해요. 신주 인수, 설립 출자 같은 출자 방법으로 취득했는지 확인해요.
- 3년 보유를 계약일이나 입금 요청일로 세는 경우: 시행령은 출자일부터 3년이라고 정해요. 출자확인서의 출자일이 기준이에요.
- 특수관계 있는 벤처기업에 출자하고도 제4호를 적용하는 경우: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가 특수관계 없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를 요건으로 정해요.
- 소득공제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가 비과세라고 보는 경우: 소득공제와 양도차익 비과세는 서로 다른 조문이고 요건도 따로 정해져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