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세금감면 — 소득세·법인세 최대 10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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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창업 후 5년간 소득세·법인세 50~100% 감면 (조특법 제6조)
  2. 청년(만 34세 이하)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창업 → 100% 감면
  3. 감면받으려면 세금신고 시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추천 대상 · 창업 예정 개인사업자·법인 대표

창업중소기업 세금감면이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중소기업은 최초 소득발생 연도 포함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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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율

창업자 유형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청년 창업 (만 34세 이하)100% 감면50% 감면
일반 창업50% 감면감면 없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서울 전역, 경기 일부 지역(과천·성남·의정부·안양·부천·광명·수원·시흥·군포·의왕·하남·고양·구리·남양주 일부 등)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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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대상 업종

감면 대상 업종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업종이에요. 제외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조업·IT·전문서비스업이 해당돼요.

제외 업종 (감면 X):

  • 소비성 서비스업 (단란주점·유흥주점·호텔·여관업)
  • 무도학원업·도박업
  • 부동산업·임대업 (일부 예외)
  • 금융·보험업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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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요건

  1. 중소기업 요건: 업종별 중소기업 기준(매출액 등) 충족
  2. 실질 창업: 기존 사업 양수도, 법인 전환, 폐업 후 재창업은 감면 제외
  3. 청년 요건: 창업일 현재 만 34세 이하 (군 복무 기간 최대 6년 인정)
  4. 최초 소득발생 연도: 사업 개시 후 소득이 처음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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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종합소득세·법인세 확정신고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돼요.

  • 홈택스 전자신고: 세금신고 → 세액감면 신청서 첨부
  • 종이 신고: 과세표준·세액계산서에 감면 내역 기재 후 신청서 첨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감면이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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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법인을 창업했는데 5년이 지나면 감면이 끝나나요? 네. 최초 소득발생 연도부터 5년이 지나면 감면이 종료돼요. 그 이후에는 일반 세율이 적용돼요.

Q. 기존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면 감면이 유지되나요? 기존 사업의 법인 전환은 실질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 대상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법인으로 창업해야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Q. 청년 창업인데 수도권에서 창업하면 얼마나 감면받나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청년이 창업하면 50% 감면이에요. 100% 감면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만 가능해요.

Q. 감면 적용 기간 중 매출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이 없는 연도는 감면을 적용할 과세소득 자체가 없으므로 해당 연도는 포함되지 않아요. 최초 소득발생 연도부터 5년을 카운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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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항목: 법인세 세율 계산: 과세표준 구간별 산출세액 보는 법 · 법인세 세무조정 핵심: 회계이익을 과세표준으로 바꾸는 절차 · 종합소득세 신고: 5월 확정신고 대상과 신고 흐름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2건)
  • 2026-10-11본문 수정 (문서 379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1문서 발행

목차

  • 창업중소기업 세금감면이란?
  • 감면율
  • 감면 대상 업종
  • 감면 요건
  • 신청 방법
  •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