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세제혜택
요약
- 가업상속공제: 최대 600억 원 공제. 가업승계증여세 특례: 10~20% 낮은 세율 적용.
추천 대상 · 가업 승계를 준비 중인 중소기업 경영자·상속인
가업승계 세제혜택 개요
중소·중견기업을 다음 세대에 물려줄 때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가업승계 특례를 활용하면 세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사전 요건 관리와 사후 의무 이행이 핵심이에요.
---
가업승계 방법 비교
| 방법 | 적용 세금 | 특례 제도 |
|---|---|---|
| 상속 | 상속세 | 가업상속공제 (상속세법 §18의2) |
| 생전 증여 | 증여세 |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조특법 §30의6) |
| 주식 양도 | 양도소득세 | 대규모 특례 없음 |
---
가업상속공제 (상속)
공제 한도
| 가업 영위 기간 | 공제 한도 |
|---|---|
| 10년 이상 | 300억 원 |
| 20년 이상 | 500억 원 |
| 30년 이상 | 1,000억 원 |
주요 요건
- 피상속인(부모): 10년 이상 가업 영위 + 최대주주 지분 50%(상장사 30%) 이상 보유
- 상속인(자녀): 상속 전 2년 이상 가업 종사 + 상속 후 7년간 업종·고용 유지
---
증여세 가업승계 특례 (생전 증여)
- 세율: 10% (과세표준 120억 이하) / 20% (초과)
- 증여세 한도: 600억 원 (30년 이상 영위 시 1,000억 원)
- 사후 관리: 5년간 업종 유지·가업 종사 유지
---
사후 관리 의무 위반 시 추징
공제를 받은 후 아래를 위반하면 세금이 추징돼요.
- 업종 변경 (국세청 허용 범위 외)
- 가업용 자산의 20% 이상 처분
- 근로자 수가 기준의 80% 미만으로 감소
---
자주 묻는 질문
Q.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면 상속세를 안 내도 되나요? 공제한도 내 가업 자산은 상속세가 0원이 될 수 있어요. 다만 가업 외 재산(부동산·금융자산 등)에는 별도 상속세가 부과돼요.
Q. 상속이 나은가요, 생전 증여가 나은가요? 가업상속공제는 한도가 크지만, 생전 증여(가업승계 특례)는 자녀가 미리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어요. 주식 가치 상승이 예상된다면 증여가 유리할 수 있어요.
Q. 상속인이 미리 회사에서 일해야 하나요? 가업상속공제는 상속 전 2년 이상 가업 종사 요건이 있어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어요.
---
→ 관련 항목: 상속세·증여세 기초 · 주식 양도소득세 — 대주주 기준과 비상장주식 과세 · 창업중소기업 세금감면 — 소득세·법인세 최대 100%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