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사업무관자산 — 공제 대상 주식가액에서 빠지는 자산 범위
- 법인 가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주식가액에 (총자산 - 사업무관자산) ÷ 총자산 비율을 곱해 계산해요.
- 사업무관자산은 비사업용 토지·주택, 업무무관 부동산과 임대 부동산, 대여금, 과다보유현금, 영업과 무관한 주식·금융상품 다섯 가지예요.
- 임직원에게 5년 이상 무상 임대한 주택, 임직원 학자금·주택 전세금 대여금은 예외로 빠지고, 판정 기준일은 상속개시일이에요.
추천 대상 · 가업상속공제를 검토하는 법인 대표와 상속인, 회사 재산 구성을 점검하는 회계 담당자
가업상속공제 사업무관자산의 뜻과 적용 대상
법인이 가업이면 가업상속공제 대상은 회사 재산 전체가 아니라 주식가액 중 사업에 쓰이는 자산에 해당하는 몫이에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는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에 총자산가액 중 사업무관자산을 뺀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계산하도록 해요. 그래서 회사에 임대 부동산, 대여금, 쌓아 둔 현금이 많을수록 같은 주식을 상속받아도 공제 대상 금액이 줄어들어요.
이 계산은 법인이 가업인 경우에만 해당해요. 개인사업자의 가업은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제외),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이 대상이라서 비율 계산 자체가 없어요. 공제 요건과 사후관리 전반은 가업상속공제 세무에서 볼 수 있고, 여기서는 법인 주식가액에서 빠지는 자산의 범위를 다뤄요.
사업무관자산 여부는 상속개시일 현재 기준이에요. 총자산가액과 사업무관자산가액 모두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의 평가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을 써요. 상속이 일어난 뒤에 자산을 팔거나 현금을 쓰더라도 상속개시일 현재 상태가 기준이에요.
핵심 기준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는 사업무관자산을 가목부터 마목까지 다섯 가지로 나눠요.
| 구분 |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 | 제외되는 예외 |
|---|---|---|
| 가목 |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대상인 주택·별장·비사업용 토지 등) | 없음 |
| 나목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업무무관 부동산·동산, 타인에게 임대하는 부동산(지상권·부동산임차권 등 권리 포함) | 임직원에게 5년 이상 계속 무상 임대한 주택 |
| 다목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의 대여금(금전소비대차 등으로 타인에게 빌려준 금액) | 임직원 본인·자녀 학자금 대여금,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 전세금 대여금 |
| 라목 |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보유액의 200%를 초과하는 것) | 없음 |
| 마목 |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보유한 주식등, 채권, 금융상품(라목 해당분 제외) | 없음 |
가목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가 정하는 주택·별장·비사업용 토지가 들어가요. 나목은 법인세법상 업무무관자산에 더해 타인에게 임대하는 부동산을 포함해요. 임대업이 아닌 법인이 공장 한쪽이나 여유 건물을 세놓고 있다면 그 부동산이 사업무관자산이 돼요.
임직원 임대주택 예외
나목의 단서는 법인 소유 주택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면 사업무관자산에서 빼요.
| 요건 | 내용 |
|---|---|
| 주택 규모 |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의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
| 임대 방식 | 법인의 임원·직원에게 무상 임대 |
| 임대 기간 | 5년 이상 계속 |
| 제외되는 임직원 |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 이상을 가진 주주등,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중 친족에 해당하는 자(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 |
예외 대상은 주택뿐이라서 상가나 사무실을 직원에게 무상으로 빌려줘도 나목의 사업무관자산에서 빠지지 않아요.
대여금과 학자금·전세금 예외
다목의 대여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가 말하는 금전소비대차 등으로 타인에게 빌려준 금액이에요. 대표에게 빌려준 가지급금도 금전을 빌려준 것이면 여기에 들어가요. 다만 임직원에게 빌려준 돈 중 본인 또는 자녀의 학자금, 대여일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의 전세금(등기하지 않은 전세계약의 임대차보증금 포함)은 사업무관자산이 아니에요.
과다보유현금의 계산
라목은 현금 전체가 아니라 기준액을 넘는 부분을 말해요. 현금에는 요구불예금과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이 포함돼요. 기준액은 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현금보유액의 평균에 200%를 곱한 금액이에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는 비상장 중소기업이고,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한 주식가액이 80억 원, 총자산가액이 100억 원이에요. 자산 구성은 다음과 같다고 가정해요.
| 자산 | 금액 | 사업무관 여부 | 근거 |
|---|---|---|---|
| 공장·기계 등 사업용 자산 | 60억 원 | 해당 없음 | - |
| 외부에 임대 중인 건물 | 12억 원 | 사업무관 | 나목 |
| 대표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준 대여금 | 3억 원 | 사업무관 | 다목 |
| 직원 자녀 학자금 대여금 | 1억 원 | 해당 없음 | 다목 단서 |
| 1% 미만 지분의 직원에게 6년째 무상 임대 중인 기준시가 5억 원 주택 | 4억 원 | 해당 없음 | 나목 단서 |
| 현금성 자산 | 14억 원 | 초과분 4억 원만 사업무관 | 라목 |
| 영업과 무관한 상장주식 | 1억 원 | 사업무관 | 마목 |
| 기타 사업용 자산 | 5억 원 | 해당 없음 | - |
현금은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보유액이 5억 원이라고 보면 기준액이 5억 원 × 200% = 10억 원이에요. 상속개시일 현금성 자산 14억 원에서 10억 원을 뺀 4억 원이 과다보유현금이에요.
사업무관자산 합계는 12억 + 3억 + 4억 + 1억 = 20억 원이에요.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0억 - 20억) ÷ 100억 = 80%예요.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주식가액 80억 원 × 80% = 64억 원이고, 이 금액이 공제 한도(피상속인의 계속 경영기간에 따라 300억 원·400억 원·600억 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와 비교되는 공제 대상이에요.
임대 건물을 상속 전에 정리하거나 대여금을 회수해 두면 비율이 높아져요. 예를 들어 임대 건물 12억 원과 대여금 3억 원이 사업무관자산에서 빠지고 다른 금액이 같다면 비율은 95%가 돼요. 다만 정리한 자산이 현금으로 남아 평균 현금보유액의 200%를 넘으면 그 초과분이 다시 라목에 해당할 수 있어요.
자주 하는 실수
- 주식가액 전체를 가업상속 재산가액으로 보는 실수. 법인 가업은 사업무관자산 비율을 곱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에요.
- 임대 중인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보는 실수. 나목은 업무무관 부동산뿐 아니라 타인에게 임대하는 부동산도 포함해요.
- 임직원 대여금을 모두 사업무관자산으로 보는 실수. 임직원 본인·자녀 학자금과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 전세금 대여금은 제외돼요.
- 임직원 임대주택 예외를 5년 미만 임대나 유상 임대에도 적용하는 실수. 5년 이상 계속 무상으로 임대한 경우여야 해요.
- 1% 이상 주주나 최대주주의 친족이 사는 주택까지 예외로 보는 실수. 이들은 임직원 범위에서 빠져요.
- 현금 보유액 전체를 사업무관자산으로 계산하는 실수.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보유액의 200%를 넘는 부분만 해당해요.
- 상속 이후 처분하거나 사용한 자산까지 기준으로 삼는 실수. 판정 기준은 상속개시일 현재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