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 — 과세특례와 택일하는 담보부 납부유예

법령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8분근거 6건
요약
  1. 60세 이상 부모에게 가업 주식을 증여받은 18세 이상 거주자가 담보를 내고,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을 때 납부유예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2.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때 신청서를 내고, 세무서장은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안에 허가 여부를 통지해요.
  3. 가업 종사 중단·5년 내 지분 감소·고용과 급여 70% 미달·수증자 사망 때는 납부유예된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내야 해요.

추천 대상 · 가업 주식을 증여받았지만 증여세 재원이 부족한 수증자와 가업승계 방식을 비교하는 대표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의 뜻과 적용 대상

가업 주식을 부모에게서 증여받으면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까지 세금을 내야 해요. 주식은 팔지 않는 한 현금이 생기지 않아서 증여세 낼 돈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7은 이런 수증자가 담보를 내면 세무서장이 증여세 납부를 미뤄 주는 제도를 둬요. 세금을 깎아 주는 제도가 아니라 내는 시점을 뒤로 미루는 제도이고, 사후관리 사유가 생기면 이자상당액까지 합쳐 내야 해요.

적용 대상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예요.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60세 이상의 부모에게서 가업 승계를 목적으로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아야 해요(제1항 제1호). 가업의 범위는 제30조의6 제1항이 정한 가업(부모가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을 같은 조 제30조의7에서도 같은 뜻으로 쓰되, 제30조의7 제1항 제1호가 중소기업으로 한정해요. 그리고 같은 증여에 대해 제30조의5(창업자금)나 제30조의6(가업승계 과세특례)을 적용받지 않아야 해요(제1항 제2호). 과세특례와 납부유예는 둘 중 하나만 고를 수 있어요. 과세특례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세무에서 볼 수 있어요.

핵심 기준

구분기준근거
증여자60세 이상 부모, 가업은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법 제30조의7 제1항 제1호, 제30조의6 제1항
수증자18세 이상 거주자, 신고기한까지 가업 종사(배우자 종사 포함), 증여일부터 3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법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27조의7 제5항
대상 기업중소기업(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중소기업)에 한정법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27조의7 제6항
다른 제도와의 관계제30조의5·제30조의6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을 것법 제1항 제2호
담보납부유예 허가를 받으려면 담보 제공 필수법 제2항
유예 대상 금액증여세 전부가 아니라 시행령이 정한 계산식으로 구한 금액법 제1항, 시행령 제27조의7 제4항

납부유예 대상 금액을 계산할 때 가업자산상당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를 준용해 구하고, 그 규정의 '상속개시일'은 '증여일'로 읽어요(시행령 제27조의7 제4항). 법인이면 주식가액에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몫이 빠진다는 뜻이고, 사업무관자산의 범위도 가업상속공제와 같은 기준을 써요. 과세특례는 중견기업도 대상이 되지만 납부유예는 중소기업으로 한정돼요.

신청 절차와 허가 통지

납부유예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포함)를 할 때 납부유예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요(시행령 제27조의7 제1항). 이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서류를 낼 수 있어요.

신청한 경우허가 여부 통지 기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결정 통지 후 납부고지서 기한 내 신청납부고지서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

납부고지서 기한 내 신청에서 통지가 납부기한을 넘기면, 통지일 이전 기간에는 납부고지서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생기는 납부지연가산세 등을 부과하지 않아요(시행령 제27조의7 제3항).

사후관리와 허가 취소

허가를 받은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사유가 생기면 세무서장이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해당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징수해요(법 제30조의7 제3항). 세무서장은 허가받은 거주자가 이 사유에 해당하는지 매년 확인해야 해요(시행령 제27조의7 제17항).

사유징수 세액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납부유예된 세액 전부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지분 감소납부유예된 세액 전부
증여일부터 5년 후 지분 감소지분 감소 비율을 고려해 계산한 세액
증여일부터 5년간 정규직근로자 수 평균과 총급여액 평균이 모두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직전 2개 사업연도 평균의 70% 미달납부유예된 세액 전부
수증자 사망으로 상속 개시납부유예된 세액 전부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수증자(또는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종사하지 않는 경우와 가업을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가 포함돼요(시행령 제27조의7 제8항). 고용 요건은 정규직근로자 수와 총급여액이 둘 다 70%에 미달할 때 해당해요.

이 사유가 생기면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납부해야 해요(법 제30조의7 제4항). 담보 보전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각 호 사유로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허가를 취소하고 징수할 수 있어요(법 제5항).

사망과 지분 감소 때 다시 유예

세액을 내야 하는 사유가 지분 감소 또는 수증자 사망일 때는 예외적으로 다시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어요(법 제30조의7 제6항). 지분 감소는 수증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거나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고, 사망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가업에 가업상속공제를 받거나 상속세 납부유예 허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의2 제1항)를 받은 경우에 해당해요. 다시 받은 납부유예가 나중에 취소되거나 변경돼 이자상당액을 계산할 때는 이자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율을 써요(시행령 제27조의7 제14항).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 대표 갑(62세)이 2026년 3월 아들 을(35세)에게 가업 주식을 증여하고, 을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있어요. 을은 과세특례 대신 납부유예를 고르고, 증여세 신고 때 납부유예신청서와 담보를 제출해 허가를 받았다고 가정해요. 납부유예된 증여세가 5억 원이에요.

을이 증여 후 3년 남짓 지난 시점에 지분을 처분했다면 5년 이내 지분 감소에 해당해서 납부유예된 세액 5억 원 전부와 이자상당액을 내야 해요. 이자상당액은 증여세액 × 기간 × 이자율 ÷ 365로 구하고, 기간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사유 발생일까지예요(시행령 제27조의7 제14항). 이 기간을 1,095일, 이자율을 연 3%로 가정하면 5억 원 × 1,095 ÷ 365 × 3% = 4,500만 원이에요. 실제 이자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고, 위 3%는 계산을 보이기 위한 가정값이에요.

을이 5년 후에 지분 일부만 줄였다면 감소 비율을 고려한 세액만 징수 대상이에요. 사후관리 5년 동안 지분과 대표이사 직을 유지하고, 정규직근로자 수와 총급여액 중 하나라도 70% 이상을 지키면 허가는 유지돼요.

자주 하는 실수

  • 과세특례와 납부유예를 함께 받을 수 있다고 보는 실수. 납부유예는 제30조의5·제30조의6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만 허가돼요.
  • 납부유예를 세금 면제로 보는 실수. 사유가 생기면 이자상당액까지 내야 해요.
  • 담보 준비 없이 신청하는 실수. 담보 제공이 허가의 요건이에요.
  •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실수. 수증자 또는 배우자가 신고기한까지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해요.
  • 중견기업 가업으로 신청하는 실수. 납부유예는 중소기업으로 한정돼요.
  • 사후관리 신고를 놓치는 실수. 사유가 생긴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해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10-13문서 발행

목차

  •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의 뜻과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신청 절차와 허가 통지
  • 사후관리와 허가 취소
  • 사망과 지분 감소 때 다시 유예
  • 계산·처리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