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수수료
- 기장료·조정료·신고료·상담료 구조와 업종·규모별 시세, 계약 시 확인 사항, 세무사 변경 절차를 정리해요.
추천 대상 · 개인사업자·근로자·법인 경리 담당자
세무사 수수료란?
세무사 수수료는 세무법인 또는 개인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신해 세무 업무를 처리할 때 받는 대가예요. 국세청이나 법정 기준 금액이 따로 없어서 시장에서 자유롭게 책정돼요. 같은 업종·규모라도 사무소마다 금액 차이가 크기 때문에 2~3곳 견적을 비교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수수료는 크게 기장료(월정), 조정료(결산), 신고료(세목별), 상담료(건별) 네 가지로 나뉘어요. 이 구분을 이해해야 계약서를 읽을 때 빠뜨린 항목이 없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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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구조 4가지
1. 기장료 (월정)
기장료는 매월 고정으로 지급하는 장부 기장 대가예요. 세무사가 거래 내역을 회계 소프트웨어에 입력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해요.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세금계산서 합계액 검토도 기장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2. 조정료 (결산 수수료)
조정료는 연간 결산 시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작성하는 세무조정계산서 대가예요. 기장료와 별도로 연 1회 청구해요. 외부감사 대상 법인은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의무가 세무사에게 있어 조정료가 비교적 높아요.
3. 신고료 (세목별)
신고료는 부가가치세·원천세·법인세·종합소득세 등 특정 세목 신고 시 건별로 청구하는 대가예요. 기장 계약에 기본 신고가 포함된 경우도 있지만, 일부 사무소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별도 청구해요. 계약서에서 '신고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4. 상담료 (건별)
세금 관련 의사결정이나 세무 조사 대응 자문 등 시간 기반 서비스 대가예요. 정기 기장 계약 고객에게는 기본 전화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무소가 많지만, 심층 컨설팅이나 세무조사 입회는 별도 요금이 붙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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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규모별 기장료 시세
아래 금액은 2025년 기준 시장 평균 시세예요. 지역·사무소 규모·서비스 범위에 따라 실제 금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 사업 유형 | 월 매출 기준 | 기장료 시세 (월) | 비고 |
|---|---|---|---|
| 개인사업자 소규모 (음식·소매) | 1,000만 원 미만 | 5~10만 원 | 간이과세 포함 |
| 개인사업자 중소 (서비스·제조) | 1,000만~5,000만 원 | 10~20만 원 | 부가세 일반과세 |
| 개인사업자 중형 | 5,000만~1억 원 | 20~40만 원 | 원천세 포함 여부 확인 |
| 소규모 법인 (스타트업·1인 법인) | 5,000만 원 미만 | 15~30만 원 | 법인세 조정료 별도 |
| 중소 법인 | 5,000만~3억 원 | 30~60만 원 | 외감 여부 확인 |
| 중형 법인 | 3억~10억 원 | 60~100만 원 | 외감 시 추가 |
| 대형 법인 | 10억 원 초과 | 100만 원 이상 | 별도 협의 |
> 주의: 위 금액은 기장·부가세 신고 기준이에요. 조정료(연 1회), 원천세 신고료, 4대 보험 신고 대행료는 별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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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료·신고료 시세
| 항목 | 개인사업자 | 소규모 법인 | 중소 법인 |
|---|---|---|---|
| 종합소득세(조정료 포함) | 10~30만 원 | — | — |
| 법인세 조정료 | — | 30~80만 원 | 80~200만 원 |
| 부가세 신고료 (기장 외) | 5~15만 원/회 | 10~30만 원/회 | 30만 원 이상/회 |
| 원천세 신고료 | 3~5만 원/월 | 5~10만 원/월 | 10만 원 이상/월 |
| 사업장현황신고 | 3~10만 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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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선임 시 계약서 확인 사항
세무사 수수료 분쟁 대부분은 계약서에 포함 범위를 명확히 적지 않아서 발생해요. 계약 전 아래 항목을 하나씩 확인해야 해요.
포함 범위 확인
- 월 기장료에 부가세 신고(연 2회 또는 4회)가 포함되는지
- 원천세 신고(매월 또는 반기)·4대 보험 취득·상실 신고가 포함되는지
- 연말정산 보조(근로소득자 재직 직원 수 기준) 별도 요금 여부
추가 요금 항목 확인
- 세무조사 대응·입회 비용 (시간당 또는 일당)
- 주요 세무 이슈(불복 청구·이의신청) 보조 비용
- 합병·분할·법인전환 등 특수 거래 자문 비용
- 계약 중도 해지 시 위약금 또는 인수인계 비용 발생 여부
결제 방식 확인
- 계좌이체 또는 카드 결제 가능 여부
-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부가세 포함 금액인지 별도 부가세인지)
- 연간 수수료 일시납 할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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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수수료 세금계산서 처리
세무사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에요. 사업자가 세무 대리 서비스를 받는 경우 세무사 사무소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요.
개인사업자·법인 공통
- 세무사 수수료는 사업 관련 비용이므로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예시: 월 기장료 110,000원(공급가액 100,000원 + 부가세 10,000원)이면 매입세액 10,000원 공제.
법인 비용 처리
- 기장료·조정료·신고료 전액이 법인세 신고 시 손금(비용)으로 처리돼요.
- 계정과목은 '지급수수료' 또는 '세무사 비용'으로 분류해요.
- 적격 증빙(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이 없으면 증빙불비 가산세(2%)가 붙을 수 있어요.
간이과세자 주의사항
-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공제가 제한돼요. 세금계산서 등을 받아도 부가세를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납부세액에서 빼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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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변경 시 인수인계 절차
세무사를 바꿀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 세무사에게서 장부·세무신고 이력 자료를 받는 것이에요. 이 자료가 없으면 새 세무사가 이전 기간 거래를 파악하기 어려워요.
인수인계 필수 자료
- 세무신고 이력 — 최근 5년치 부가세·법인세·소득세 신고서 및 부속 명세서 PDF
- 장부 데이터 — 회계 소프트웨어(KcLep·더존·세무사랑 등) 데이터 파일 또는 내보내기 파일
- 원천세 이력 — 최근 2년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지급명세서
- 4대 보험 내역 — 사업장관리번호·최근 고지서
- 세무조사 이력 — 최근 5년 내 세무조사 통지서·결과 통지서
인수인계 절차
- 기존 세무사에게 계약 해지 의사 서면 통보 (최소 1개월 전 권장)
- 위 자료 목록을 이메일 또는 서면으로 요청
- 홈택스 세무대리인 등록 현황에서 기존 세무사 위임 해제
- 새 세무사와 새 세무대리 위임장 체결
- 새 세무사가 홈택스에서 세무대리 등록 후 이전 자료 검토
계약 해지 시 기존 세무사가 자료 인계를 거부하거나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분쟁이 될 수 있어요. 이 경우 한국세무사회(02-597-7400)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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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상사 세무대리 계약 체결 사례
㈜예시상사(연 매출 6억 원, 제조업, 직원 8명)는 창업 2년 차에 세무사 계약을 처음 체결했어요. 인근 세무법인 3곳의 견적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어요.
| 항목 | A 세무법인 | B 세무사 | C 세무법인 |
|---|---|---|---|
| 기장료 (월) | 50만 원 | 45만 원 | 55만 원 |
| 부가세 신고 (연 2회) | 포함 | 회당 20만 원 별도 | 포함 |
| 법인세 조정료 (연) | 100만 원 | 80만 원 | 120만 원 |
| 원천세 신고 (월) | 포함 | 포함 | 7만 원 별도 |
| 연간 총 비용 (부가세 제외) | 700만 원 | 705만 원 | 804만 원 |
언뜻 B 세무사의 기장료가 가장 싸 보였지만, 부가세 신고료(연 40만 원)를 더하면 A 세무법인과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예시상사는 계약서에 포함 범위를 상세히 기재하고, 세무조사 대응 시 시간당 비용(시간당 15만 원)을 명시한 A 세무법인과 계약했어요.
계약서에는 다음 항목이 명시됐어요.
- 월 기장료 50만 원 (부가세 별도)
- 부가세 신고(연 2회)·원천세 신고(월)·연말정산(연 1회) 포함
- 법인세 조정료 100만 원 (연 1회)
- 계약 해지 시 인수인계 자료 제공 의무 명기
- 세무조사 입회 시 시간당 15만 원 (협의 후 별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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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2 — 세무사 업무 범위
세무사법 제2조는 세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정해요. 세무 수수료를 지급할 때 어떤 서비스가 법적으로 세무사 고유 업무인지 파악하면 계약 검토에 도움이 돼요.
세무사 고유 업무 (§2)
- 조세 신고서 작성 및 신고 대리
- 세무 조정 계산서 작성
- 조세 불복(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대리
- 세무 상담 및 자문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이 업무를 유상으로 수행하면 세무사법 위반이에요. 세무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단순 기장 대행 서비스는 '세무 대리'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으나, 국세청은 세무사 자격 없는 기장 대행을 원칙적으로 불법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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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 세무사 수수료는 협상이 가능한가요?
가능해요. 국가가 정한 세무사 수수료 기준이 없어서 협상 여지가 있어요. 특히 여러 사업장을 같이 맡기거나 거래 건수가 적은 스타트업, 장기 계약(3년 이상)을 조건으로 하면 10~2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단, 지나치게 낮은 수수료는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요.
Q2. 부가세 신고가 기장료에 포함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하나요?
계약서의 '서비스 포함 범위' 조항을 확인해야 해요.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신고 포함'이라고 명시돼 있지 않으면 별도 청구가 맞아요. 구두 약속은 법적 근거가 없으니 반드시 서면으로 확인해야 해요. 기존 계약서가 불명확하면 세무사에게 서면으로 포함 범위 확인을 요청하세요.
Q3. 세무사 수수료는 얼마나 자주 바뀌나요?
법정 기준이 없어서 매년 바뀔 수 있어요. 최저임금 인상, 회계 소프트웨어 비용 증가, 세법 복잡도 변화에 따라 일반적으로 연 3~5% 수준의 인상이 시장 관행이에요. 계약서에 수수료 변경 절차(사전 고지 기간 등)를 명시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돼요.
Q4. 세무사를 중간에 바꾸면 당해 신고는 어떻게 되나요?
부가세나 법인세 신고 직전에 세무사를 교체하면 인수인계가 완료되지 않아 신고 지연 위험이 있어요. 신고 이후 시점(부가세 신고 직후인 4월·10월 또는 법인세 신고 후인 5~6월)에 변경하면 인수인계 부담이 줄어요. 불가피하게 신고 전에 변경할 경우 기존·신규 세무사 간 직접 인수인계를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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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3가지
실수 1: 기장료만 보고 계약 — 총 비용 파악 실패
월 기장료가 싸도 부가세 신고료·법인세 조정료·원천세 신고료가 별도면 연간 총비용이 더 높을 수 있어요. 계약 시에는 연간 예상 총비용(기장료×12+조정료+각 신고료)을 계산해서 비교해야 해요. 위 ㈜예시상사 사례에서 보듯 월 수수료만 보면 B가 싸 보이지만 연간 총비용은 A와 비슷했어요.
실수 2: 세금계산서 적격 증빙 요청 누락
세무사 수수료를 계좌이체로 납부한 뒤 세금계산서를 안 받으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법인은 증빙불비 가산세(건당 공급가액의 2%) 위험이 있어요. 매달 청구서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도 함께 요청하는 습관을 들여야 해요.
실수 3: 세무사 변경 후 장부 자료 인계받지 않음
세무사를 바꿀 때 '기존 세무사가 알아서 연락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자료 인계를 직접 챙기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새 세무사가 이전 기간 장부 없이 신고를 하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계약 해지 통보와 동시에 자료 목록을 명시한 인계 요청 이메일을 보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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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체크리스트
- 계약서에 포함 서비스 목록(기장·부가세 신고·원천세·연말정산) 개별 명시 확인
- 부가세 포함·별도 여부 확인 후 세금계산서 수령 요청 (매입세액공제 활용)
- 연간 총비용(기장료×12+조정료+신고료) 계산 후 2~3개 사무소 비교
- 추가 요금 발생 항목(세무조사 대응·특수 거래 자문) 계약서에 단가 명시 요청
- 세무사 변경 시 인수인계 자료(5년치 신고서·장부 파일·원천세 이력) 서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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