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세무: 미사용 연차수당 근로소득 과세, 회사 비용 처리
요약
- 미사용 연차에 지급하는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돼요.
- 회사는 연차수당을 인건비(비용)로 처리해요.
- 연차수당도 급여처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에 포함해요.
추천 대상 · 직원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자, 급여·연차 회계를 맡은 회계 담당자, 연차수당 세무가 처음인 담당자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이에요
직원이 연차를 다 쓰지 못하면, 회사가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줄 수 있어요. 이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돼요. 급여처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에 포함해요.
| 구분 | 처리 |
|---|---|
| 직원 입장 | 연차수당 = 근로소득(과세) |
| 회사 입장 | 인건비(비용·손금) |
| 원천징수 | 급여와 함께 근로소득 원천징수 |
| 퇴직 시 | 미사용 연차수당도 근로소득(퇴직 전 근로 대가) |
회사는 비용으로 처리해요
회사가 지급한 연차수당은 인건비(비용·손금)로 처리해 소득을 줄여요. 급여대장에 반영하고, 4대보험·원천징수 기준에도 포함돼요(비과세 항목이 아님). 연차수당 지급액을 정확히 급여·인건비에 잡아요.
원천징수·연말정산
연차수당은 지급하는 달의 급여에 합산해 근로소득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에서 1년 근로소득에 포함해 정산해요. 별도의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 근로소득이에요.
퇴직 시 연차수당
퇴사할 때 남은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도 근로소득이에요(퇴직금이 아니라 근로 대가). 퇴직 정산 시 함께 처리해요. 연차 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했으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줄 수 있어요(노동법 요건 확인).
미사용 연차 5일 수당 처리 예시
행복상사 직원이 연차 5일을 못 썼다고 할게요.
- 연차수당(5일분) 지급 → 직원의 근로소득(과세), 그달 급여에 합산해 원천징수
- 회사는 연차수당을 인건비(비용)로 처리
- 연말정산에서 1년 근로소득에 포함해 정산
- 퇴사 시 남은 연차수당도 근로소득으로 처리
연차수당은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 근로소득이라는 점이 핵심이에요.
자주 하는 실수
- 연차수당을 비과세로 처리해요. 연차수당은 과세 근로소득이에요.
- 회사 비용에서 빠뜨려요. 지급한 연차수당은 인건비(비용)로 잡아요.
- 원천징수·연말정산에 누락해요. 급여와 함께 근로소득으로 반영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연차수당도 세금을 떼나요?
네.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이라 급여와 함께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에 포함해요. 비과세가 아니에요.
Q2. 회사는 연차수당을 비용으로 빼나요?
네. 지급한 연차수당은 인건비(비용·손금)로 처리해 소득을 줄여요.
Q3. 퇴직할 때 받는 연차수당은 퇴직금인가요?
아니요. 미사용 연차수당은 근로 대가라 근로소득이에요(퇴직소득 아님). 퇴직 정산 시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요.
함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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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체크리스트
- 미사용 연차수당을 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기
- 지급한 연차수당을 인건비(비용)로 잡기
- 그달 급여에 합산해 원천징수하기
- 연말정산에서 1년 근로소득에 포함하기
- 퇴직 시 남은 연차수당을 근로소득으로 정산하기
- 연차 사용촉진제도 운영 여부(노동법)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