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잔존재화 부가세 세무: 남은 재고·자산의 간주공급 과세
요약
- 폐업 시 남은 재고·자산 중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은 자가공급으로 부가세가 과세돼요.
- 과세표준은 시가(감가상각자산은 잔존가치 기준)예요.
-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 부가세 확정신고에 잔존재화를 포함해요.
추천 대상 · 폐업을 준비하는 사업자, 폐업 세무정리를 맡은 담당자, 잔존재화 과세가 처음인 담당자
폐업하면 남은 재고에 부가세가 붙어요
사업을 접을 때 창고에 남은 재고나 사업용 자산 중, 살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은 폐업 시 자가공급(간주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돼요.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놓고 부가세 없이 사적으로 가져가는 것을 막는 장치예요.
| 자산 | 폐업 시 부가세 |
|---|---|
| 매입세액 공제받은 재고·자산 | 자가공급으로 과세 |
| 매입세액 공제 안 받은 자산 | 과세 제외 |
| 포괄양수도로 넘긴 자산 | 과세 제외(사업양도) |
과세표준은 시가·잔존가치
잔존재화의 과세표준은 시가예요. 특히 감가상각자산(기계·비품 등)은 취득가가 아니라 경과기간에 따른 잔존가치로 계산해요(오래 쓴 자산은 잔존가치가 낮아 과세표준도 작아져요). 재고자산은 시가(또는 취득가)로 평가해요.
폐업 부가세 신고에 포함
폐업하면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를 하면서, 잔존재화의 자가공급 부가세를 매출세액에 포함해요. 폐업 신고와 함께 빠짐없이 처리해요.
폐업 시 재고·비품 과세 예시
행복상사가 폐업하며 재고와 비품이 남았다고 할게요.
-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 시가 1,000만 원 → 자가공급으로 부가세 100만 원 과세
-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기계(감가상각자산) → 경과기간 반영 잔존가치로 과세
- 폐업일 속한 달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에 포함
- 사업을 통째로 넘기는 포괄양수도면 → 자가공급 과세 제외
폐업 시 남은 재고·자산의 부가세를 빠뜨리면 추징되니, 폐업 신고와 함께 정리해요.
자주 하는 실수
- 남은 재고·자산을 그냥 가져가요. 매입세액 공제받은 잔존재화는 자가공급으로 과세돼요.
- 취득가로 과세표준을 잡아요. 감가상각자산은 잔존가치(시가)로 계산해요.
- 폐업 부가세 신고를 빠뜨려요. 폐업일 속한 달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에 포함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폐업하면 남은 재고에 세금을 내나요?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자산은 폐업 시 자가공급으로 부가세가 과세돼요. 공제받지 않은 자산은 과세 제외예요.
Q2. 과세표준은 얼마로 잡나요?
시가예요. 감가상각자산은 경과기간을 반영한 잔존가치로 계산해 오래 쓴 자산은 과세표준이 작아요.
Q3. 사업을 통째로 넘기면요?
포괄양수도로 사업을 넘기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잔존재화 자가공급 과세가 없어요(사업양도).
함께 보기
- 폐업 세무 정리: 폐업신고부터 마지막 종소세까지: 폐업 전후 세무 정리를 큰 흐름으로 확인할 때 봐요.
- 폐업 잔존재화 부가가치세 세무: 폐업하면 남은 재고에 세금: 잔존재화 부가세를 더 상세히 검토할 때 연결해요.
- 부가가치세 간주공급 세무: 팔지 않아도 과세되는 경우: 자가공급·간주공급 과세 구조를 확인해요.
- 사업 포괄양수도 부가세 세무: 사업 통째로 넘길 때 부가세 생략: 사업을 통째로 넘겨 잔존재화 과세 제외를 검토할 때 봐요.
실무 체크리스트
- 폐업 시 남은 재고·자산 중 매입세액 공제받은 것 파악하기
- 잔존재화를 시가(감가상각자산은 잔존가치)로 평가하기
- 폐업일 속한 달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하기
- 잔존재화 자가공급 부가세를 매출세액에 포함하기
- 포괄양수도면 과세 제외 여부 확인하기
- 폐업 신고와 함께 세무정리 마무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