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중지 — 중지 사유와 중지 기간 중 조사 금지·재개 통지
- 중지 사유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9에 정해져 있고, 중지 기간은 조사 기간과 연장 기간에 넣지 않아요.
- 중지 기간에는 세액 결정·경정을 위한 질문, 장부 검사, 제출 요구를 할 수 없어요.
- 사유가 없어지면 즉시 재개해야 하지만 조세채권 확보 등 긴급한 경우는 예외이고, 중지와 재개 사유는 문서로 통지돼요.
추천 대상 · 세무조사 중지 통지를 받은 회계 담당자와 사업자
세무조사 중지의 뜻과 적용 대상
세무조사 중지는 조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세무공무원이 조사를 멈추는 절차예요. 납세자가 자료 제출을 미루는 등 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 하고, 멈춘 기간은 법에 정해진 조사 기간과 연장 기간에 넣지 않아요(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4항). 기간이 20일로 정해진 조사라면 중지된 날수만큼 조사 종료일이 뒤로 밀리는 구조예요.
중지는 기간 연장과 다른 절차예요. 연장은 정해진 기간이 모자라서 늘리는 것이고, 중지는 조사 자체를 일시적으로 멈추고 그 기간을 세지 않는 것이에요. 사유와 기간 한도는 세무조사 기간연장에서,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일정을 미루는 절차는 세무조사 연기신청에서 볼 수 있어요.
중지 통지를 받은 회계 담당자가 확인할 것은 세 가지예요. 어떤 사유로 중지됐는지, 중지된 동안 세무공무원이 무엇을 못 하는지, 사유가 없어지면 조사가 어떻게 다시 시작되는지예요.
핵심 기준
중지 사유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9가 정해요.
| 구분 | 중지 사유 | 근거 |
|---|---|---|
| 납세자 신청 | 조사 연기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납세자가 조사중지를 신청한 경우 | 시행령 제63조의9 제1호 |
| 국외 협의 | 국외자료의 수집·제출이나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 시행령 제63조의9 제2호 |
| 소재 불명 | 납세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 시행령 제63조의9 제3호 가목 |
| 해외 출국 | 납세자가 해외로 출국한 경우 | 시행령 제63조의9 제3호 나목 |
| 자료 은닉·지연 | 장부·서류를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한 경우 | 시행령 제63조의9 제3호 다목 |
| 노동쟁의 |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 시행령 제63조의9 제3호 라목 |
| 유사 사유 |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유로 정상 진행이 어려운 경우 | 시행령 제63조의9 제3호 마목 |
| 납세자보호관 요청 |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이 세무조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한 경우 | 시행령 제63조의9 제5호 |
중지의 효과와 절차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의 항별로 나뉘어요.
| 항목 | 내용 | 근거 |
|---|---|---|
| 중지 기간의 취급 | 조사 기간과 연장 기간에 넣지 않음 | 제81조의8 제4항 |
| 중지 중 금지 행위 | 과세표준·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질문, 장부 등의 검사·조사, 제출 요구 | 제81조의8 제5항 |
| 재개 원칙 | 중지 사유가 없어지면 즉시 조사를 다시 시작 | 제81조의8 제6항 본문 |
| 재개 예외 | 조세채권 확보 등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사유가 남아 있어도 재개 가능 | 제81조의8 제6항 단서 |
| 통지 | 중지와 재개의 사유를 문서로 통지 | 제81조의8 제7항 |
중지 중에 세무공무원이 할 수 없는 일
중지 기간에는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에게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기 위한 질문을 할 수 없어요. 장부 등을 검사하거나 조사하는 것도, 제출을 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막혀 있어요(제81조의8 제5항). 중지 기간에는 질문, 검사·조사, 제출 요구가 모두 막혀요.
제5항이 막는 것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질문, 장부 등의 검사·조사, 제출 요구예요. 중지 사유를 없애는 방법을 안내하는 연락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연락 내용에 따라 달라요. 자료 제출 지연이 사유였다면 제출 방법과 날짜를 협의하는 연락은 재개 준비에 가까워요. 거래 내용을 묻거나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내용이 섞이면 제5항에 걸리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중지 통지서를 받은 뒤의 순서
중지 사유는 문서로 통지돼요(제81조의8 제7항). 통지서를 받으면 아래 순서로 확인해요.
- 통지서의 중지 사유가 시행령 제63조의9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대조해요.
- 중지 시작일을 적어 두고, 그때까지 사용한 조사 일수를 계산해요.
- 사유가 납세자 측에 있다면 그 사유를 없앨 수 있는지 확인해요. 자료 제출 지연이 사유라면 제출 준비를 마치는 것이 해소 방법이에요.
- 사유와 다르게 조사가 진행된 흔적이 있으면 날짜와 내용을 기록해요.
- 조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이면 납세자보호담당관과 납세자보호위원회 — 세무조사 일시중지·중지 심의 요청과 20일 결과 통지에 일시중지·중지를 요청하는 절차(제81조의18 제2항 제4호)를 함께 검토해요.
재개 통지도 문서로 와요. 사유가 없어졌는데도 재개 통지가 오지 않고 조사만 멈춰 있다면 제81조의8 제6항의 즉시 재개 원칙과 맞는지 담당 조사관에게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는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이 가장 큰 해가 60억 원인 법인이에요. 100억 원 미만이므로 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정해졌어요(제81조의8 제2항). 아래 날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에요.
| 단계 | 일수 | 설명 |
|---|---|---|
| 조사 시작부터 중지 전까지 | 8일 | 조사 기간 20일 중 8일을 사용 |
| 중지 기간 | 14일 | 자료 제출 지연이 사유, 조사 기간에 넣지 않음 |
| 재개 후 남은 조사 기간 | 12일 | 20일 − 8일 |
중지된 14일은 조사 기간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재개 후에는 남은 12일 동안 조사가 이어져요. 달력상 조사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는 34일이 되지만, 법에서 센 조사 기간은 20일이에요. 기간 연장이 따로 있었다면 연장 일수는 이 계산과 별도로 더해져요. 연장은 최초 연장은 관할 세무관서의 장, 2회 이후는 관할 상급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각각 20일 이내예요(제81조의8 제3항).
자주 하는 실수
- 중지 기간이 지나가면 조사가 끝난 줄 아는 것. 중지 기간은 조사 기간에 넣지 않으므로 사유가 없어지면 조사가 다시 시작돼요.
- 중지 중에 조사관이 자료를 요구하는 전화를 해도 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제5항은 결정·경정을 위한 질문, 장부 검사, 제출 요구를 중지 기간에 막아요. 요구가 온 날짜와 내용은 기록해 두는 편이 안전해요.
- 중지와 기간 연장을 같은 것으로 보는 것. 연장은 정해진 기간이 늘어나는 것이고, 중지는 멈춘 기간을 아예 세지 않는 것이에요. 통지서의 제목과 사유를 구분해서 읽어야 해요.
- 중지 사유를 없앴는데 재개 통지를 기다리기만 하는 것. 제출 지연이 사유였다면 자료를 준비해서 조사관에게 알려야 사유 소멸을 확인받기 쉬워요.
- 해외 출장 일정이 겹쳤는데 아무 연락 없이 두는 것. 납세자의 출국도 중지 사유(시행령 제63조의9 제3호 나목)에 들어가 있으므로, 개인사업자라면 장기 출국 일정을 조사관에게 미리 알리는 편이 좋아요.
관련 문서
- 세무조사 기간연장 — 조사 기간이 늘어나는 사유와 승인 절차
- 세무조사 연기신청 — 조사 시작 전에 일정을 미뤄 달라는 신청
- 납세자보호위원회 — 세무조사 일시중지·중지 심의 요청과 20일 결과 통지 — 일시중지·중지 심의 요청과 결과 통지
- 세무조사 사전통지 — 조사 개시 전 통지 사항
- 세무조사 통지·진행·결과 처리 절차 — 통지부터 결과 처리까지의 흐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