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빨래방·코인세탁 세무: 세탁용역 과세, 무인 매출 증빙, 설비 매입세액
요약
- 세탁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라 과세사업자로 등록해요.
- 무인 동전·키오스크 매출도 빠짐없이 잡아 신고해요.
- 세탁기·건조기 설비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해요.
추천 대상 · 무인 빨래방·코인세탁을 창업하는 사장님, 무인 매장 회계·세무를 맡은 담당자, 세탁용역 과세 처리가 처음인 운영자
코인세탁은 과세인가요?
무인 빨래방·코인세탁의 세탁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예요. 그래서 과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요. 무인으로 운영해도 세무 의무는 똑같아요.
| 매출 구분 | 예시 | 부가가치세 |
|---|---|---|
| 세탁기·건조기 이용료 | 코인·카드 결제 이용료 | 과세 |
| 세제·섬유유연제 자판기 | 부대 판매 | 과세 |
| 운동화 세탁기 등 부가 서비스 | 추가 이용료 | 과세 |
일반과세와 간이과세 중 무엇으로 시작하나요?
매출 규모에 따라 일반·간이과세로 나뉘어요.
| 구분 | 직전연도 매출 기준 | 매입세액 |
|---|---|---|
| 간이과세자 | 1억 400만 원 미만 | 일부만 공제 |
| 일반과세자 | 1억 400만 원 이상 | 전액 공제 |
세탁기·건조기 설비 투자가 크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는 일반과세자가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개업 전 비교해요.
무인 매출 집계 방법
무인이라도 모든 매출을 빠짐없이 잡아야 해요.
- 키오스크·결제대행(PG) 정산 내역을 매달 내려받아요
- 카드 매출은 카드사 자료와 맞춰요
- 동전(현금) 수금액은 수금 내역을 기록하고, 현금영수증 발급 기능을 갖춰요
- 무인 현금 매출을 빼면 매출 누락이 되니 기기 카운터와 수금액을 맞춰요
설비·수도광열 매입세액 공제
코인세탁의 핵심 투자는 세탁기·건조기고, 매달 수도·전기·가스(건조기) 비용이 커요.
코인세탁 부가세 계산 예시
행복코인세탁(일반과세자)의 1기(1~6월) 자료가 다음과 같다고 할게요.
- 세탁·건조 이용료 매출: 4,000만 원 → 매출세액 400만 원
- 개업 시 세탁기·건조기 설비 매입세액: 600만 원(개업 초기 환급 가능)
- 수도·전기·가스 등 운영 매입세액: 150만 원
개업 초기엔 설비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커서 환급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때문에 일반과세자 등록이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자주 하는 실수
- 세탁용역을 면세로 오해해요. 세탁용역은 과세예요. 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매입세액도 공제받아요.
- 무인 현금(동전) 매출을 빼요. 동전 수금액도 전부 매출이에요. 기기 카운터·수금 내역을 맞춰요.
- 간이과세인데 설비 매입세액을 다 받으려 해요. 간이과세자는 전액 공제가 안 돼요. 설비 투자가 크면 일반과세 시작을 비교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사람 없이 운영해도 세금 신고를 하나요?
네. 무인이라도 사업자등록·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똑같아요. 매출은 키오스크·카드·동전 수금으로 빠짐없이 잡아요.
Q2. 개업할 때 산 세탁기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일반과세자면 설비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개업 초기엔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커서 환급이 생길 수 있어요. 간이과세자는 일부만 공제돼요.
Q3. 동전 매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요?
소비자가 요청하면 발급해요. 키오스크에 현금영수증·카드 결제 기능을 넣어 매출을 투명하게 잡는 게 좋아요.
실무 체크리스트
- 세탁용역을 과세로 보고 과세사업자로 등록했는지 확인하기
- 개업 전 일반·간이과세를 설비 매입세액 규모로 비교하기
- 키오스크·PG·동전 수금 내역을 매달 매출과 대조하기
- 세탁기·건조기·키오스크는 매입세액 공제 + 감가상각으로 처리하기
- 수도·전기·가스를 사업자 명의로 받아 매입세액 공제하기
- 7월·1월 부가가치세,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 정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