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위원회 — 세무조사 일시중지·중지 심의 요청과 20일 결과 통지
- 세무조사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서면으로 일시중지·중지 심의를 요청해요.
- 결과는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보완기간 제외)에 통지되고, 부득이하면 5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돼요.
-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국세청장에게 취소·변경을 요청하면 국세청 위원회 심의 뒤 20일 이내에 결과를 받아요.
추천 대상 · 세무조사 진행 방식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해 공식 절차로 대응하려는 사업자와 회계 담당자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뜻과 적용 대상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려고 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에 각각 두는 심의 기구예요(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1항). 납세자는 이 위원회에 위법·부당한 세무조사를 멈춰 달라는 일시중지·중지 심의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어요.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상담하거나 시정을 요청하는 것과 달리, 요청이 들어오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는 절차가 법에 정해져 있어요.
위원회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위원장을 맡고(제81조의18 제5항), 세무서와 지방국세청 위원회는 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요. 시행령 제63조의17은 위원 수를 세무서 14명 이내, 지방국세청과 국세청 18명 이내로 정해요. 조사대상자를 조력했거나 그 친족·사용인이었던 사람 등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돼요(시행령 제63조의17 제13항).
핵심 기준
| 항목 | 내용 | 근거 |
|---|---|---|
| 요청 대상 | 제81조의18 제2항 제3호 또는 제4호 사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9 제1항 |
| 제3호 | 중소규모납세자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범위 확대에 대한 일시중지·중지 요청 | 제81조의18 제2항 제3호 |
| 제4호 |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세무조사 중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일시중지·중지 요청 | 제81조의18 제2항 제4호 |
| 요청 시한 | 세무조사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 제81조의19 제1항 |
| 요청 방식 | 서면 | 시행령 제63조의18 제1항 |
| 요청 상대 |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 제81조의19 제1항 |
| 결과 통지 |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보완기간 제외), 서면 | 제81조의19 제3항, 시행령 제63조의18 제2항 |
| 통지 연장 |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5일 범위에서 한 차례, 사유를 미리 통지 | 제81조의19 제4항 |
| 보완 요청 | 보완할 내용을 명시해 10일 이내 기간 지정 | 제81조의19 제2항 |
| 재요청 |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국세청장에게 취소·변경 요청 | 제81조의19 제5항 |
| 재요청 결과 |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통지 | 제81조의19 제6항 |
중소규모납세자는 세무조사 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금액이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예요. 부가가치세 조사는 1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50억원 미만일 때 해당해요(제81조의18 제2항 제1호). 제3호는 중소규모납세자만 요청할 수 있지만, 제4호의 위법·부당 사유는 납세자 규모를 가리지 않아요.
보완 요청 규정과 통지기간 연장 규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제81조의19 제2항과 제4항에 신설됐고, 아래 내용은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해요.
요청 절차
- 요청서 작성: 서면으로, 일시중지·중지를 구하는 이유와 구체적인 사실을 적어요. 세무조사 통지서, 자료요청 공문, 조사 일정 기록처럼 증빙을 붙여요.
- 접수: 세무서 조사라면 세무서장, 지방국세청 조사라면 지방국세청장에게 조사 기간이 끝나기 전에 내요.
- 보완: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할 내용과 10일 이내의 기간이 명시된 요청을 받아요. 내용이 경미하면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직권으로 보완해요.
- 심의 전 조치: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은 위원회 심의 전까지 세무공무원에게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등을 요구할 수 있어요(제81조의19 제8항).
- 의견 진술: 요청한 납세자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어요(제81조의19 제10항). 진술자 성명, 주소, 진술할 내용을 적은 문서를 내면, 출석 일시·장소·진술시간을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통지받아요(시행령 제63조의18 제4항, 제5항).
- 결정과 통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해요.
- 결과에 불복: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국세청장에게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해요.
위원회는 제3호 또는 제4호 요청이 있을 때 의결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및 중지를 세무공무원에게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는 세무공무원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징계를 건의할 수 있어요(제81조의19 제9항).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의 일시중지 요구에는 예외가 있어요.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또는 심의 요청이 조사를 기피하려는 행위임을 세무공무원이 자료·근거로 명백하게 입증하는 경우에는 요구하지 않아요(시행령 제63조의18 제3항).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는 직전 사업연도까지 연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이 80억원이라 중소규모납세자예요. 세무조사 중 이미 낸 자료를 반복 요구받고 조사 목적과 관련 없는 장부 제출까지 요구받아, 위법·부당한 조사라며 서면으로 심의를 요청했다고 해봐요. 아래는 달력상 단순 계산이에요.
| 날짜 | 단계 | 기한 계산 |
|---|---|---|
| 10월 15일 | 서면 요청서 접수 | 조사 기간 종료 전 |
| 11월 4일 | 결과 통지 최종일 | 접수 후 20일, 보완·연장이 없을 때 |
| 11월 9일 | 연장 시 최종일 | 11월 4일에서 5일 연장, 한 차례 |
| 11월 11일 | 재요청 최종일 | 11월 4일 통지를 받았다고 가정할 때 통지일부터 7일 |
| 12월 1일 | 국세청 결과 통지 최종일 | 11월 11일 재요청 접수 후 20일 |
보완 요청을 받았다면 보완기간은 20일에 넣지 않으므로 통지 최종일이 그만큼 밀려요. 중소규모납세자의 세무조사 기간은 원칙적으로 20일 이내이니(제81조의8 제2항), 조사가 거의 끝날 때 요청하면 통지를 받기 전에 조사가 종료될 수 있어요. 조사 중 문제가 보이는 즉시 요청하는 편이 의미가 커요.
자주 하는 실수
- 조사가 끝난 뒤에 요청하는 실수. 요청은 세무조사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해야 해요(제81조의19 제1항).
- 세액이 많다는 불만을 요청 사유로 적는 실수. 요청 대상은 세무조사의 일시중지·중지이고, 세액 자체를 다투는 절차는 과세전적부심사나 조세불복이에요.
- 구두나 전화로 요청해 놓고 접수된 줄 아는 실수. 요청과 결과 통지 모두 서면으로 해야 해요(시행령 제63조의18 제1항, 제2항).
- 중소규모납세자가 아닌데 제3호를 근거로 적는 실수. 제3호는 중소규모납세자에 한정되므로, 규모가 큰 법인은 제4호의 위법·부당 사유로 구성해야 해요.
- 결과 통지를 받고 7일을 넘기는 실수. 국세청장에게 취소·변경을 요청하는 기한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예요(제81조의19 제5항). 이 재요청은 제81조의18 제2항 제1호~제4호 사항에 대한 결정이 대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