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기한후신고
요약
- 부가세 신고 기한을 놓쳤을 때 자진 신고하는 기한후신고 절차예요. 신고 시기별 가산세 감면율과 홈택스 작성 방법을 정리했어요.
부가세 기한후신고란?
부가세 신고 기한(7월 25일·1월 25일 등)을 넘겼을 때 세무서의 조사·고지 전에 스스로 신고하는 절차예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에 따르며, 기한후신고를 하면 가산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기한후신고 시기별 가산세 감면
| 기한 후 신고 시기 |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 |
|---|---|
| 1개월 이내 | 50% 감면 |
| 1~3개월 | 30% 감면 |
| 3~6개월 | 20% 감면 |
| 6개월~1년 | 10% 감면 |
| 1년 초과 | 감면 없음 |
납부 지연 가산세(미납세액 × 미납일수 × 0.022%)는 감면 대상이 아니에요.
기한후신고 절차 (홈택스)
- 홈택스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해당 과세기간 선택
- 신고서 상단 기한후신고 체크 (기본값은 기한 내 신고)
-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 기타 항목 입력
- 가산세 자동 계산 결과 확인 (무신고 가산세 + 납부 지연 가산세)
- 납부세액 + 가산세 합계액 납부
기한후신고 vs 세무서 결정 비교
| 구분 | 기한후신고 (자진) | 세무서 결정 (적발) |
|---|---|---|
| 가산세 | 최대 50% 감면 | 감면 없음 (무신고 20% 또는 40%) |
| 납부 기한 | 신고일 즉시 | 고지서 기한 |
| 불복 여지 | 수정신고로 정정 가능 | 이의신청 필요 |
자주 하는 실수
- 기한후신고를 수정신고와 혼동: 신고를 아예 안 한 경우는 기한후신고, 신고는 했지만 오류가 있는 경우는 수정신고예요.
- 납부 지연 가산세 계산 착오: 기한후신고를 해도 납부 지연 가산세는 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날짜 수로 계산돼요. 신고 시기가 늦을수록 가산세 부담이 커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세무서에서 연락이 온 후에도 기한후신고가 가능한가요?
세무조사 개시 통지 또는 세무서의 부가세 조사 착수 통보 후에는 기한후신고의 가산세 감면 혜택이 없어요. 연락 전에 자진 신고해야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Q2. 기한후신고 후 오류가 발견되면 어떻게 하나요?
기한후신고 후 과소 신고 오류가 있으면 수정신고로 추가 정정할 수 있어요. 과다 신고가 있으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어요.
Q3. 법인도 기한후신고가 가능한가요?
네, 법인도 예정·확정 신고 기한을 놓쳤을 때 기한후신고가 가능해요. 법인의 경우 예정 신고 기한(4월·10월)과 확정 신고 기한(7월·1월) 모두 적용돼요.
핵심 체크리스트
- 기한후신고 시기 확인 (1개월 내 신고 시 50% 감면)
- 홈택스에서 '기한후신고' 체크 선택 (일반 신고서 선택 금지)
- 무신고 가산세 + 납부 지연 가산세 합계 계산
- 납부 지연 가산세 계산: 미납세액 × 미납일수 × 0.022%
- 세무서 조사 통보 전인지 확인 (통보 후면 감면 불가)
부가세 수정신고 — 신고 오류 수정 방법 — 신고는 했으나 오류가 있을 때 정정 방법 부가세 가산세 종류 — 가산세 유형별 세율 전체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