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기한 후 신고 대응
- 부가세 신고기한을 놓쳤을 때 자료 정리, 가산세 확인, 신고 완료까지의 대응 순서입니다.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을 놓쳤어도 세무서가 결정·고지하기 전이라면 기한후신고로 스스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를 일부 감면받고, 매입세액도 그대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감면 폭은 기한이 지난 뒤 며칠 만에 신고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한을 넘긴 사실을 안 날 바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유리해요.
부가세 신고 기한 다시 보기
| 구분 | 기한 |
|---|---|
| 1기 확정(1~6월) | 7월 25일 |
| 2기 확정(7~12월) | 다음 해 1월 25일 |
| 법인 예정신고 | 4월 25일, 10월 25일 |
| 폐업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
붙는 가산세와 감면
| 가산세 | 계산 | 감면 |
|---|---|---|
| 무신고가산세 | 납부세액의 20% (부정행위는 40%) | 기한 후 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 |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 × 경과일수 × 0.022% | 감면 없음 |
6개월이 지나면 무신고가산세 감면이 없지만, 그래도 세무서가 찾아내기 전에 신고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더 늘어나는 것은 막을 수 있어요. 감면 규정은 기한후신고 가산세 감면에서 정리해요.
계산 예시
1기 확정신고 기한(7월 25일)을 놓치고 8월 10일에 신고·납부했고, 납부할 세액이 300만원이라고 해 볼게요.
| 항목 | 금액 |
|---|---|
| 무신고가산세 300만원 × 20% | 60만원 |
| 1개월 이내 신고 50% 감면 후 | 30만원 |
| 납부지연가산세 300만원 × 16일 × 0.022% | 10,560원 |
| 가산세 합계 | 310,560원 |
같은 건을 11월에 신고했다면 감면이 20%로 줄어 무신고가산세만 48만원이 되고, 납부지연가산세도 날짜만큼 늘어나요.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라면 무신고가산세는 생기지 않아요.
처리 순서
| 단계 | 확인 내용 |
|---|---|
| 1 |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났는지, 세무서 고지가 나오기 전인지 확인합니다 |
| 2 | 매출·매입 세금계산서와 카드 자료를 정리해 세액을 계산합니다 |
| 3 |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에서 기한후신고를 선택해 작성합니다 |
| 4 | 가산세 란에 무신고·납부지연가산세와 감면을 반영합니다 |
| 5 | 신고와 동시에 본세와 가산세를 납부합니다 |
기한후신고서를 낸 뒤 세무서는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세액을 결정해 알려 줘요. 신고 방법 전반은 부가세 기한후신고를 참고하세요.
기한을 놓치지 않으려면
- 신고 기한 1주일 전에 매출·매입 자료 마감일을 따로 정해 두세요.
- 세무대리인에게 맡겼다면 접수증을 받아 날짜를 확인하세요.
- 납부할 돈이 부족해도 신고는 기한 안에 하세요. 신고만 해도 무신고가산세는 피하고 납부지연가산세만 남아요(세금 분납·납부기한 연장·체납 세무: 분납 기준, 연장 신청, 체납 불이익).
자주 묻는 질문
Q1.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세무서가 결정·고지하기 전까지 가능해요. 고지서를 받은 뒤에는 기한후신고가 아니라 고지 내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해요(가산세 통지를 받았을 때 줄이는 법).
Q2.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기한후신고 때 받은 세금계산서·카드 자료를 반영하면 공제돼요. 수출처럼 영세율 매출이 있는 사업자는 영세율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가 따로 붙을 수 있어 부가세 가산세 종류를 함께 확인하세요.
Q3. 본세는 언제 내나요?
기한후신고와 함께 바로 내야 해요. 늦게 낼수록 납부지연가산세가 하루 단위로 늘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