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기한 후 신고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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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부가세 신고기한을 놓쳤을 때 자료 정리, 가산세 확인, 신고 완료까지의 대응 순서입니다.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을 놓쳤어도 세무서가 결정·고지하기 전이라면 기한후신고로 스스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를 일부 감면받고, 매입세액도 그대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감면 폭은 기한이 지난 뒤 며칠 만에 신고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한을 넘긴 사실을 안 날 바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유리해요.

부가세 신고 기한 다시 보기

구분기한
1기 확정(1~6월)7월 25일
2기 확정(7~12월)다음 해 1월 25일
법인 예정신고4월 25일, 10월 25일
폐업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붙는 가산세와 감면

가산세계산감면
무신고가산세납부세액의 20% (부정행위는 40%)기한 후 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 경과일수 × 0.022%감면 없음

6개월이 지나면 무신고가산세 감면이 없지만, 그래도 세무서가 찾아내기 전에 신고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더 늘어나는 것은 막을 수 있어요. 감면 규정은 기한후신고 가산세 감면에서 정리해요.

계산 예시

1기 확정신고 기한(7월 25일)을 놓치고 8월 10일에 신고·납부했고, 납부할 세액이 300만원이라고 해 볼게요.

항목금액
무신고가산세 300만원 × 20%60만원
1개월 이내 신고 50% 감면 후30만원
납부지연가산세 300만원 × 16일 × 0.022%10,560원
가산세 합계310,560원

같은 건을 11월에 신고했다면 감면이 20%로 줄어 무신고가산세만 48만원이 되고, 납부지연가산세도 날짜만큼 늘어나요.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라면 무신고가산세는 생기지 않아요.

처리 순서

단계확인 내용
1법정 신고 기한이 지났는지, 세무서 고지가 나오기 전인지 확인합니다
2매출·매입 세금계산서와 카드 자료를 정리해 세액을 계산합니다
3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에서 기한후신고를 선택해 작성합니다
4가산세 란에 무신고·납부지연가산세와 감면을 반영합니다
5신고와 동시에 본세와 가산세를 납부합니다

기한후신고서를 낸 뒤 세무서는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세액을 결정해 알려 줘요. 신고 방법 전반은 부가세 기한후신고를 참고하세요.

기한을 놓치지 않으려면

자주 묻는 질문

Q1.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세무서가 결정·고지하기 전까지 가능해요. 고지서를 받은 뒤에는 기한후신고가 아니라 고지 내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해요(가산세 통지를 받았을 때 줄이는 법).

Q2.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기한후신고 때 받은 세금계산서·카드 자료를 반영하면 공제돼요. 수출처럼 영세율 매출이 있는 사업자는 영세율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가 따로 붙을 수 있어 부가세 가산세 종류를 함께 확인하세요.

Q3. 본세는 언제 내나요?

기한후신고와 함께 바로 내야 해요. 늦게 낼수록 납부지연가산세가 하루 단위로 늘어나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4건)
  • 2026-09-21본문 수정 (문서 363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2본문 수정 (문서 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5-28비용처리 즉답 매뉴얼 추가
  • 2026-05-28문서 발행

목차

  • 개요
  • 부가세 신고 기한 다시 보기
  • 붙는 가산세와 감면
  • 계산 예시
  • 처리 순서
  • 기한을 놓치지 않으려면
  • 자주 묻는 질문
  • Q1.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 Q2.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 Q3. 본세는 언제 내나요?